[성명] '과학기술인 족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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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등록일
2004-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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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을 정부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제청되었다. 최근에 가속되고 있는 산업공동화 현상의 실태에 비추어볼때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기술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법안이 결국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의 척박한 토양을 결정적으로 고사시킬 것이란 점이다.

기술유출방지법과 함께, 전직제한, 취업금지 서약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은 일정기간(3년 정도) 전직이 금지되고, 퇴직 후 경쟁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등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일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인 듯하나 고급 기술인력을 3년이나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전쟁 시대에 3년이란 기간은 고급인재가 사장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간이다.

사원과의 합의를 통한 전직금지 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전직금지약정 자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거리가 멀다. 입사 초부터 헌법과 반하는 약정을 하게 되는 상황을, 그것도 이공계 기술인력에게만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쟁업체로의 전직 금지는 국내간 업체의 전직 제한을 포함한다. 그동안의 전직금지 판례들이 대기업에서의 기술인력 이직만을 막는 이른바 기업간 힘의 논리에 전용되어 왔음을 볼 때, 본 법안이 포함하는 전직 제한이 '국내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지 않다. 이렇게 되면 국가 내의, 권장되어야 할 기술 경쟁만 쇠퇴시킬 뿐이다.

우리 연합은 이번 법안과 대응방안이 당장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의 이공계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와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고급 인재들은 이번 조치에 또 한번 절망하여 외국으로 나가기 위한 짐을 꾸리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국내 모 대기업 마케팅 본부장이 수백억의 연봉을 받고 외국의 대기업으로 당당히 진출했음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선진 기업들은 고급인재가 현장에서 격리됨으로써 받게 될 여러가지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정말 핵심적인 고급 기술임을 자각할 정도의 충분한 처우를 제공한다. 이번 법안은, 결국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에 감시와 격리라는 또하나의 족쇄를 이공계에 채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정경제부의 면밀한 검토와 해당 대책방안의 전면 삭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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