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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조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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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3-04-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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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되고 이에 따라 복무중인 전문연구요원들에 대한 소급 적용안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소급 조견표를 살펴보면 전문연구요원간에 복무만료시점의 역전 현상이 최대 1달  가까이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편의적 조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에 함께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만 보아도, 복무만료예정일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소급 적용되며, 반수 이상은 완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과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을 때 당시 복무중인 인원 모두에게 완전소급 적용해 잔여 복무 기간에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년이 단축된 사례가 있다.

병무청의 주장은 다른 복무형태와의 형평성과 무더기 퇴사로 인한 업체의 인력 수급문제를 말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전문연구요원을 제외한 다른 병역 형태들의 복무 연한이 최대 3년이며, 실업난 속에서 복무만료와 동시에 일시 퇴사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또한 그것은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연구개발에 기여한다는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근본 취지조차 망각한 인식으로 보인다. 이는 석박사 과정을 마친 이공계 인력들이 연구개발 외의 다른 업무에 시달리며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현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전문연구요원은 많은 급여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전직제한조치 완화와 노사관계의 불평등성 개선을 통한 합당한 연구개발 근무 환경을 바라고 있다. 병역의 한 형태로서 자부심을 갖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보완 개선을 촉구하고 합리적인 행정 조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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