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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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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3-1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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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기피현상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저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땅에 떨어진 과학기술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각종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고 독려할 주체가 불분명하여 떠넘기기식, 시간벌기식 땜질 처방과 공염불같은 문제 제기만이 난무하고 있으며, 실질적․ 실효적 필수 조치는 기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역시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이유가 되었다고 보이는 바, 국과위의 기능 회복과 자문회의의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1만여 현장 과학기술인의 모임인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자문회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와 과학기술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명실상부 대통령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실질적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장(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도록 하여, 자문회의의 위상을 강화하고 자문된 정책에 대한 실효적 수행력이 뒷받침 되도록 해야 한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대통령인 예가 있음. 

일. 국회는 자문회의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마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추가 조치 마련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 국 과 학 기 술 인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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