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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직무발명 보상액 지급, 윈윈 전략의 모델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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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4-01-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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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액 지급, 윈윈 전략의 모델로 삼아야

며칠 전 일본에서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개발의 주역인 나카무라 슈지 교수가 자신이 근무했던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천2백억이라는 거액의 특허대가를 지급받게 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비록 외국의 예라 하더라도 발명자를 비롯한 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해온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근본취지와 상통하는 것으로써 높이 평가해야할 사안이라 할 것이다.

본 판결은 일본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허법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특허보상 관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이미 작년 7월 서울지법은 한 제약회사를 상대로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연구원의 손을 들어준 일이 있다. 이는 이제 과학기술 지적재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세임을 나타내는 지표인 것이다.

한때 국내에서의 직무발명 특허수익의 최저보상제 도입시도는 여러 이해당사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가 현재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공동화'를 불러온 한 원인이 되었음에 대한 자각 또한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지식경영시대에 접어들었다. 수익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과학기술인에게 일정부분을 되돌려주는 제도는 더이상 불필요한 비용의 소모나 원가의 낭비가 아니다. 이는 고급인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향적인 경영전략임과 동시에 격화되는 기술전쟁에 뒤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생존전략인 것이다. 소송과 분쟁 이전에 수익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 자체를 미래지향적 인재관리와 투자전략의 하나로 삼는 positive win-win 전략이 요구된다.

"이 재판은 다음세대들에게 과학으로의 꿈을 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돈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나쁜 이미지로 비춰지지만, 적절한 보상은 정당한 평가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재판정을 나서며 나까무라 슈지가 되뇌었다는 이 말들이 대한민국 이공계 위기현상 해결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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