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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무발명제도 관련,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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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5-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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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는 직무발명제도 관련 규정을 통일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그동안 이공계 기피현상의 핵심적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어 온 과학기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술개발의 활성화 등을 통한 국가혁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인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이미 여러차례 제기한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의 내용을 보니, 실망을 넘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허법의 일부 관련 조항을 발명진흥법으로 옮기는 등 형식적인 정비만 이루어졌을 뿐,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용에 있어서 도리어 전보다 더 후퇴한 '개악안'이기 때문이다.

먼저 기존의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을 삭제한 것은 종업원인 발명자보다 사용자를 더욱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규정'조차 삭제하였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직무발명 보상이 이전의 법안에서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표류를 거듭하였으나, 개정안에서조차 이것을 개선하고 보완하기는 커녕 이제 아예 법조항 자체를 삭제했다는 데에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앞으로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요구할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셈이 되어 우리 연구개발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방안으로서 도리어 직무발명 보상의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종업원인 발명자, 연구개발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더욱 후퇴하여 이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방향이며, 전보다 더욱 사용자측에만 치우친 것임이 명백하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발표된 NIS(국가혁신체계)의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와도 큰 거리가 있어서, 과학기술인들의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직무발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되는 껍데기뿐인 방안에 불과하다.

정부는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현실과 입장을 도외시한채, 일부 법률가나 행정가들의 탁상공론적 논의의 결과로 나온 이번 개정안을 전면 보류하고, 직무발명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 및 국가혁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새로 재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관련 논평 및 성명


[논평] 직무발명 보상액 지급, 윈윈 전략의 모델로 삼아야 (2004년 1월 31일)


[성명] 특허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2003년 10월 29일)


[성명] '발명보상기준' 법령 개정을 더이상 늦추지 말아야 (2002년 9월 24일)


댓글 3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정말 이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_-

익명좋아님의 댓글

익명좋아

  386정치인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법률고 정치인과는 관계 없나요?

한그루 나무의 그늘님의 댓글

한그루 나무의 그늘

  대기업 특허 출원하면 한건당 6만원인가 주지요? ㅋㅋ
이거 솔직히 뭐하자는 건지..이렇게 해서 실제 라인에 적용될 경우 이익의 20분의 1도 채 발명자에겐 안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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