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과기인연합의 의견 > 공식성명/활동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과기인연합의 의견

페이지 정보

sysop 작성일2005-06-15 18:45

본문

발명진흥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
개정안은 법학계 일부의 의견대로 법조문의 정비에 치중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강화와 국가혁신체제구축 핵심과제인 과학기술인 처우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현행법에 비해 발명자의 권익이 오히려 퇴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함.
-------------------------------------------------------

1.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 직무발명의 신고의무 신설 및 이에 따른 사용자의 승계여부 통고의무 신설(벌칙조항은 없음)
◦ 사용자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경우 특허 출원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사용자가 가짐
※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이 출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유발명으로 봄
◦ 특허법 조문을 발명진흥법으로 이관하면서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규정」을 삭제
    -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법정된 사유에 부합하면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는 규정의 신설(일본식)
◦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의 삭제
    - 모든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무상의 통상실시권 보장
    - 선언적 수준의 출원유보 보상 규정


2. 개정안에 대한 의견
◦ 현재 진행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NIS 과제인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직무발명의 실질적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임
※ 단순히 직무발명제도 실시 기업 수(‘04년 조사에서 19.2%)를 기준으로 제도 보급 확대만을 추구하는 것은 연구개발현장의 현실(소수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절대다수의 발명이 발생)을 무시한 탁상공론적 발상임
◦ 형식적인 면에서의 직무발명 제도의 법적인 정비에 집착한 결과 과학기술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개악된 내용임
i.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현행 법규정의 삭제는 정부의 직무발명 보상강화 의지를 의심케 하고,
ii. 향후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가 정부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요구할 법적 근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임
iii.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의 삭제와 출원유보보상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정당한 출원유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종업원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게 됨
iv.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측의 절대우위와 정보 및 권한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며, 연구개발자들의 단체협상능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본식 ‘절차적 합리성 방식’ 도입함으로써 직무발명 보상의 약화가 우려됨. 특히 정당한 보상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규정임
v. 전반적으로 연구개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방향이며, 연구개발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사용자측 입장에 치우친 개악안임
vi.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은 공무원 발명보상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규정 등에 의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바, 이번 개정안이 주로 민간부문의 직무발명 보상 약화로 이어져 공공부문, 특히 고질적인 대학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음


3. 보완 건의
◦ 현행법 수준의 발명자 권익 유지․강화
    - 사용자가 승계를 포기한 직무발명에 대한 자유발명 간주 규정 존속
◦ 사용자가 승계한 발명이 출원유보되는 경우 출원지체에 대한 보상 강화
    - 무가치한 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승계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발명은 가치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특허 출원한 직무발명에 준하여 보상함을 명시
    -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출원유보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으로 보는 조건 구체화
◦ 일본방식의 법 개정 전면 재검토
    - 일본방식은 아직 개정법에 의한 판례조차 나오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안으로, 여러 여건이 다른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음
◦ 직무발명 보상액 산정공식 개발․보급 및 표준 보상규정 제시
    ※ 근거: 개정안 제9조제2항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분쟁조정신청자에 대한 직장내 불이익으로부터의 보호조치 필요 -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장 내 보상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 등에 대한 합리성 판단(유권해석) 기능을 갖도록 법적으로 보장
    - 발명자 친화적 위원회 구성 : “이공계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발명자 집단을 대변할 수 있는 자”


4. 직무발명 보상제도 및 관련 법 개정에 관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입장
4.1. 직무발명 보상제도 정비의 필요성
□ 과학기술자의 의욕이 저하되고 있고, 이공계기피현상이 만연하는 등 구조적, 만성적 문제로 등장
    - 처우개선을 통해 직접적인 문제해결방식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직무발명은 이를 위한 주요한 방안
□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 강화
    - 직접 인건비 증액에 의한 방안은 사회적 형평성, 막대한 예산증액 필요 등의 난관이 있음
    - 직무발명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 보상강화 방향이 바람직
□ 혁신의 창출과 확산 독려
    - 현대적 혁신체제에서 탄생하는 발명의 대부분은 직무발명임
    ※ ’04년 전체 특허출원 13만9,200여건중 11만6,800여건(83.9%)이 직무발명(특허청)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대표적인 발명진흥책임
    - 선진적 직무발명 보상제도 정착은 기업경쟁력 향상에도 효과적
    - 따라서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과학기술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혁신진작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


4.2.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방안
(1) 기여도 입증의 공동 책임화
□ 필요성
    - 연구개발자 입장에서 직무발명과 관련된 발명자의 기여도 및  제품 수익에서의 특허 기여도, 사용자의 비용 기여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 주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와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현재 기여도 및 사용자 비용의 입증 책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
    - 발명자가 직무발명 보상과 관련한 소송 시 재판부에 공헌도와 기여도를 적극 입증해야하는 실정
□ 근거
    - 소송에 있어 이러한 입증 책임이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인식 
    - 사용자와 발명자의 기여도와 비용에 관련된 정보의 비대칭이 발명자로 하여금 공헌도나 비용의 입증을 어렵게 함
    - 국내 소송의 경우 종업원인 발명자의 기여도 입증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음
□ 정책적 개선방안
    - 발명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기여도 산정과정에서 사용자에게도 적정한 비용 및 관련 기여도 입증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규정
 
(2) 산정공식 가이드라인의 제정, 확산
□ 필요성
    -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자와 발명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화된 보상금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2001년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안의 주요 골격은 최저보상비율의 법제화로 요약될 수 있으나 관련 이해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 근거
    - 산정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사용자 측과 발명자 측 모두 제도의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인식       
□ 정책적 개선방안
    -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산정공식 또는 가이드라인의 규정화

(3) 직무발명 보상 대상의 수익 기간 법제화
□ 필요성
    - 직무발명에 대한 실시 보상 시 산정 대상 수익 기간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해야 함 
□ 현황
    - 직무발명 보상 대상의 수익 기간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
    -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대상 기간이 다양
    - 실행과정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수익 발생 다음 년도부터 1회 또는 총 3개년간 3회 일시 지급
    - 일본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이 수익 발생 후 3년을 기준으로 봄
    - 독일의 경우 발명의 실시 후 8년까지의 수익으로 보상금 산정
□ 근거
    - 수익 산정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실시 보상액이 큰 차이가 남
    -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게 될 경우 발명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음
    - 대부분의 발명자가 보상 대상의 기간을 발명이 수익을 내고 있는 기간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
□ 정책적 개선방안
    - 직무발명 보상의 대상 기간을 직무발명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특정화하되 특허유지기간 내로 한정하는 것으로 법규정화
    - 지급의 제 방법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성 부여

(4) 비승계 직무발명에 대한 발명자의 권리 강화
□ 필요성
    - 비승계 처리된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와 발명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발생 가능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종업원인 발명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법제화 필요
□ 현황
    - 현행 발명진흥법 상에서는 발명자의 ‘동의 하에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사용자에게 부여
    - 간주된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동의 없이 통상실시 불가(발명진흥법 제 11조 제2항)
    - 독일의 경우 해제된 직무발명의 경우 발명자가 제한 없이 처분 가능(자유발명으로서의 지위 부여)
    - 개정안에 의하면 간주된 자유발명 정의 조항 삭제
□ 근거
    - 비승계 처리된 직무발명은 제 비용을 발명자가 부담하여 권리화하는 것이므로 관련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승계된 직무발명과 차별성이 존재하며, 사용자를 포함한 제3자는 발명자의 동의를 구하고, 정당한 실시료를 지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동의 하의 유상’ 통상실시권의 법제화는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며 연구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
□ 정책적 개선방안
    - 비승계 처리된 직무발명에 대해 발명자의 동의 하에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법 개정을 검토

(5) 강제권을 가진 무상의 분쟁 조정 기구 설치
□ 필요성
    -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직무발명 관련 분쟁여지가 있을 경우 과다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소송형태가 아닌 강제력을 가진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원만한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현황
    - 특허청 산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강제력 부재로 실행 상 한계가 있음
    - 소송이 분쟁해결의 궁극적 대안이 되나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의 부담 과다
    - 독일의 경우 중재전치주의를 사용 
□ 근거
    - 중재기구의 중재안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재된 안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
    - 과다한 비용이 드는 장기간의 소송은 발명자로 하여금 사용자가 제시하는 보상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 어렵게 함
    - 발명자로 하여금 분쟁 해결 도중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중재 기구가 필요
    - 독일의 경우 과학기술전문가를 포함한 중재기구의 운영으로 발명자의 직업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권익향상의 도움
□ 정책적 개선방안
    - 강제성을 가진 무상의 분쟁 조정 기구의 설치

(6) 기타 방안
□ 공공부문의 출원등록 보상 인정지급
□ 기초 기술, 기반 기술 종사자들에 대한 보상 소외 방지 조치
□ 출원 유보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에 준하여 보상

댓글 9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잘 정리 하셨군요~^^  한가지 건의하면

11조 자유발명 규정에서
"승계한 후"를 -> "신고한 후"로 바꾸길 강력히 주장해주세요.

이게 실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승계한 후" 로 하게되면 이것은 사용자의 내면의 양심 문제로 귀결됩니다.
지난번 천지인 사건에서 바로 이문구 때문에 1심 패소한 걸로 압니다.

즉, 발명자는 "신고시점"을 승계한 시점으로 보는데,
사용자는 "승계시점"이 자기 내면의 양심의 문제이므로,
고무줄 늘이듯이 이것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의 위원회를 연 시간
->심의위원회를 멏차례 열어 그 중 제일 나중 시간(안열어도 열었다고 쎄울 수 있음)
->심의위원회를 아예 안 열고 승계결정을 미루어 영원히 보상안함
..
기타 등등 수많은 내면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특히, 시용자가 자연인이 아닌 관계로 거리낌없이 거짓말을 하게되죠.)

어떻게 가장 중요한 승계시점-계약시점을
일방당사자가 내면의 양심으로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문구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승계한 후 -> 신고한 후 로.

박상욱님의 댓글

박상욱

  아. 프리라이터님.

개정 법률안에서는 승계시점이 '통보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즉 현행법에서 "승계한 후 4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이 아니고, "신고 후 4개월 이내에 반드시 승계여부를 통지해야하며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직무발명을 승계할지 안할지 나타내지 않고 계속 버틸 수 없습니다.

이나마도 통지의무를 둘 것인지, 의무의 해태시 어떻게 되는지, 통지 의무에 기간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측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겨우 관철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이번 개정안은 11조를 완전히 없애는 것 아니었던가요?

승계 어쩌구 하는 조항은 11조를 없애기 위한 눈가림 같은 생각이..

만약 11조가 존속된다면 통지 의무제는 의미가 있겠군요..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11조 없이는 4개월 경과하여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인정 되어 봐야 무상의 통상실시권은 그대로 가지지요..현행 개정안에서는 - 절대 11조는 없애서 안되고 39조를 없애야 합니다!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39조를 없애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10억짜리 골프장 회원권에 있습니다.

똑같이 "이용권"인데 산깎아 만든 동산 산책권은 10억원이고 죽을고생해서 만든 직무발명 이용권은 무상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사용자용 멘트인 급여, 연구설비, 축적된 기술정보 등의 공헌도는 얼핏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나 완전히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입니다.

첫째, 발명은 노동의 댓가가 아니라는 것이 특허법의 기본정신입니다.(이는 헌법 22조가 위임에 의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따라서, 노동의 반대급부인 급여를 발명보상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급여에 상응하는 "노동"은 연구소/회사에서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온갖 회의 참석, 경영이념 학습..실험기기 딲고 조이고..안전방화 관리에..숙직, 당직, 휴일 비상근무에..눈치우고 청소하고..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급여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십시요.

다음, 연구설비- 이것도 어리숙한 이공계 인은 - 와! 100억짜리 기계 사줬네..회사도 참 돈 많이 쓰네..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 말씀입니다.
연구설비는 비용이 아니라 자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돈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비용이라면 연구설비의 감가상각비 정도가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연구설비는 또한 현실적으로 온갖 특혜가 국가로부터 주어집니다. 연구소에 대한 과세 특례도 그렇고..실제로 연구소나 연구설비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온갖 방법으로 회사에 간접 이익을 줍니다.

따라서, 연구설비 운운하며 직무발명 보상과 대응하려는 논리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정보 - 참 이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입니다.
기술정보가 회사 것이라는 전제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요즘 하도 경영학 전도사들이 지식경영 떠들어 대니까 사람들이 아 - 원래 지식은 다 회사건가 보다 - 하고 멍~하니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지식은 천부적 권리입니다. 절대 회사에 속할 수도 속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지식경영 떠드는 사람치고 인사,회계,계약정보 공유하는 인간 나는 못봤습니다.

더우기 이런 류의 기술정보는 발명자가 수십년간 공부하며 쌓은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데이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직무발명자의 연구성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발명이라는 창조적 행위에 기여한 회사의 동등한 창조적 노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대응의 논리가 서는 것입니다.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회사의 창조적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장치를 회사가 제시할 때 -  그때 우리는 회사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진짜 말장난이 아닌 - 진정한 의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라이터님의 댓글

프리라이터

  참고로 세법에서도 직무발명 실시보상금은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비과세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 이야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십시요.

임호랑님의 댓글

임호랑

  뒤 늦게 봤지만, 참으로 유익한 논의가 이뤄졌었군요. 특히, 프리라이터님의 지적과 노력이 돋보입니다.

공식성명/활동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