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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상 필요” “행복권 침해” [04.09.2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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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4-09-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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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가,기술 경쟁을 저해하는 ‘신(新)기술노비제’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안(가칭)’의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국가안보 등 핵심기술 연구개발 인력의 전직(轉職)·재취업 일정 기간 금지 조항이다. 정부는 첨단 고급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과학기술인들은 가뜩이나 움츠린 이공계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르면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산업자원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기술의 해외유출에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기술유출은 1998년 9건에 1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는 6건에 14조원으로 액수가 크게 늘었고,올해만 벌써 18조원 상당의 11건이 적발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기업으로 한정한 처벌대상에 대학이나 연구소도 포함시키는 한편 처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피해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부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하지만 과학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2002년 초 발족되어 1만 3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강제로 사람을 붙잡아 두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기업·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명백히 보장된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 ”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www.scieng.net)에서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23일 현재 50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재정경제부에 전직·재취업 금지조항 삭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국회에도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삭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과학기술단체들과 공동으로 입법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최희규 운영위원은 “전직 등의 제한은 과학기술인력을 국내용으로 전락시키고,기술과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선진국에도 기술유출 방지조치는 존재하지만,충분한 급여 등 이공계 인재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경쟁업체로 재취업 금지조항에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으며,개발자의 전직 금지도 확정된 것이 아니다. ”라면서 “동종의 경쟁업체에 취업할 때는 개발회사가 당사자와 ‘경합금지’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권장하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김경운 채수범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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