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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안으로 충분…1만명 반대 서명“ [04.12.23/주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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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4-12-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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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박상욱 박사

"기존 법안으로 충분…1만명 반대 서명“

한국과학기술인연합 박상욱 운영위원(이학박사․사진)은 “국회에 제출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 분야의 국가보안법이라고 할만하다”면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연구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독소 조항은 모두 없애야 한다”면서 “기술 인력에 빗장을 걸기보다는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과학계의 반응은 어떤가.
“상당히 격앙돼 있다. 연구자들 처지에선 산업기술 분야의 국가보안법이라고 할 만하다. 1만명 넘는 과학기술인들이 반대 서명을 했다. 전직에 일부 제한을 당할 수 있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다.”

-법안의 문제점은.
“기술은 통제보다 확산이 더 중요하다. 국가 간 기술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기술의 도입뿐 아니라 정당한 기술 수출도 생각해야 한다. 확산에 나서야 할 시기에 빗장을 걸겠다는 게 이 법안의 요지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연구자들은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 빗장을 걸 게 아니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연구해야 할 때다. 연구 인력의 유동성과 기술 확산 시스템이 흔들리면 기술 발전은 더뎌진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독소 조항인가.
“연구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낼나 등 중대 범죄에나 나오는 조항인 ‘예비-음모죄’가 들어 있는데, 악용 소지가 크다.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가 아니라 기술을 기관 외부로 단순 반출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학회 발표도 걸면 걸리는 수준이다. 또 보호대상 기술의 규정이 막연해 일반적인 기술도 모두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가 대학 기업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산업보안관리사, 즉 산업경찰을 둬서 연구자들을 감시한다는 발상도 납득할 수 없다. 극히 일부의 범죄 사례를 부풀려 선량한 연구자들의 이직을 막고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기존의 형범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으로도 충분하다. 연구자들은 이들 법 때문에 현재도 이직이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산업스파이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신기술 개발 욕구를 가로막는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기술 유출은 물론 막아야 한다. 그러나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송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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