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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산업보안] 기술유출 방지법 제정 논란 [05.01.03/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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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1-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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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보호위해 필요" VS "개발의욕 되레 저하"

최근 휴대폰과 LCDㆍPDP 등 핵심산업이자 수출주력품의 핵심기술이 해외에 유출되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고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이하 기술유출방지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 법이 발의되면서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인들이 개발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 국내 과학기술산업이 초토화된다며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무방비로 있을 수 없다며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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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방지법의 핵심내용= 기술유출방지법은 기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만을 처벌할 수 있는 등 기술유출에 대처하는 데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됐다.

이 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토록 하고 있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외로 유출된 기술도 안보 또는 경제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이나 정부지원 아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해외매각ㆍ합작투자ㆍ기술이전 등을 할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자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토록 의무화했다.

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산업기술 보호지원을 위한 산업보안협회 설립,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등의 근거를 마련했고 산업기술유출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한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기밀 획득자의 비밀유지의무와 위반시 처벌 규정과 함께 해외유출 및 국내유출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기술유출방지법의 논란꺼리=이 법은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자 핵심기술의 국가통제를 체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대상인 `핵심ㆍ첨단기술'의 개념규정과 기술유출의 범위와 정의, 어디까지가 기술거래이고 어디까지가 유출인지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인들은 무엇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근무의욕을 감퇴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먼저 기업은 물론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연구소의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가 늘어나 창의적인 개발에 주력해야 할 과기인들의 개발의욕이 떨어져 국가 기술경쟁력에 마이너스라는 지적이다. 특히 산업보안관리사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과기인들이 감시체제 하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 인권침해는 물론 국제무역과 거래 자유화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대기업에 편향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가중, 각 기술연구소 출신자들의 기술벤처 창업이 제한되는 역효과도 예상된다는 것.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과 과기인 등은 기존 부정경쟁방지법과 형법 등으로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상황에서 기술유출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은 `과학기술 국가보안법'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또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는 마당에 기술보호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업무중복이라며 법 개정을 전면 중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기술유출방지법의 해법은=이같은 논란에 따라 법안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기술유출의 정의와 범위, 연구개발인력 보호장치, 법의 오ㆍ남용 방지 등에 대해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오해가 되고 있는 `전직 제한' 규정이 이 법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첨단기술 유출에 의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차원에서는 이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기술유출에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일본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잇단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잠재 경쟁국인 중국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에 앞서 그동안 그 역할에 비해 사회ㆍ경제적으로 우대를 받지 못했던 과기인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과기인 우대조항과 직무발명보상제, 이공계특별지원법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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