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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자율 결정 [05.06.01/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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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6-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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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민간 기업은 전체 특허출원의 84%에 이르는 직무 발명 보상 기준을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직무 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직무발명신고제’를 통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신고된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승계 여부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종갑 특허청장(사진)은 31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무 발명 보상제도 도입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직무 발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안의 주요 내용은 직무 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 마련이다. 정부의 직접 개입을 피하되 보상액과 보상 형태를 사용자와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 현행 특허법과 발명진흥법 등에 흩어져 있는 직무 발명 개념과 절차, 보상 및 분쟁 등 각종 직무 발명 관련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내년 초 국회 법 통과를 거쳐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특허청의 계획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법률안이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개인의 기술 개발(직무 발명)을 장려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기술유출 방지와 발명자의 권익을 축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상욱 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이번 개정안이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문제를 기업과 종업원과의 자율적 합의에 맡김으로써 약자인 종업원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선미기자 / 조윤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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