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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악논란 [05.06.14/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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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6-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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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악논란

“직무관련 발명 보상, 종업원에 불리하게 손질” 종업원이 회사를 다니면서 획득한 직무발명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분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종업원에게 불리한 쪽으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흩어져 있는 직무발명 관련 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합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공무원 포함)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은 13일 “전체 특허 출원 중 직무발명 비율이 84%에 이르는데도 직무발명 보상을 하고 있는 기업은 19.2%에 불과하다”며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합리적 보상 기준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와 노동계에서는 개정안이 “정당한 보상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현행 특허법 규정을 삭제하는 등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손질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애초 법 개정은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인 보상체계 강화’를 통해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개할 목적으로 시작됐는데, 과학기술인 처지에서 보면 오히려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성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현행 법률이 회사에서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게 돼 있고, 결과적으로 법원에 가서야 보상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개정안은 종업원과 사용자가 합리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기준을 마련하면 보상이 정당한 것으로 규정해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발효한 일본의 특허법 개정안을 준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도 “일본의 법과 취지가 같다”며 “일부 항목을 조정하려 했으나 법리를 흩트릴 우려가 있어 골격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직무발명 소송 전문인 김준효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은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회사가 제시하는 보상조건에 합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의 판례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일본 법 체계를 따라가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밝혔다.

또 개정안이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을 삭제한 것도 종업원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주된 자유발명이란 회사가 특허를 출원하기로 약속하고 종업원한테서 승계받은 발명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출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 직무와 상관없이 종업원이 발명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일 직무발명연구회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더라도 통상실시권을 갖도록 했다”며 “특허는 독점권이 핵심인데, 사용자가 직무발명 승계를 거부할 경우 종업원이 직접 돈을 들여 특허를 내더라도 독점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최근 특허청 심사관 채용 면접 날 국내 굴지의 기업연구소 박사급 연구원 수백명이 한꺼번에 연가를 내는 소동이 빚어졌다”며 “연구원들에게 자신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이공계 기피’ 현상이 실질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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