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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합, 발명진흥법 개정안 거센 반발 [05.06.22/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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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6-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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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연합, 발명진흥법 개정안 거센 반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인들이 직 무발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최근 '직무발명제도 관련,발명진흥법 개정 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 등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지역 발명전문가들도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가운데 발명인들이 우려하는 분야는 자유발명 조항의 삭제 . 현행법은 사용자(기업체나 대학 등)가 종업원이 넘긴 직무발명 에 대한 특허 출원을 4개월 이상 미루면 종업원은 스스로 출원해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 했다.

동서대 박차철(응용공학부)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 출원 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용자가 스스로 사업화에 나설 수 있 는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는 발명에 나설 이유가 없어 직무발명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또 다른 논점은 직무발명 보상 조항. 박 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보상제도 기준을 종업원에게 알리거나 이에 대해 의논 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인데,약자인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발명인들은 "개정안에 자유발명제도를 인정하는 조항을 넣어 야 하며 절차가 합리적이면 '이를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라는 내 용도 삭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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