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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 합의...특허청 [05.07.06/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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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7-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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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 합의...특허청
 
지난 6월 입법예고된 후 논란을 일으켰던 직무발명의 처리 및 보상에 대한 법안인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이해 당사자들간 완전합의됐다.

특허청은 6일 경영자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인연합 등 과학기술계 및 경영계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특허청이 마련한 수정안을 모두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간주된 자유발명' 규정을 과학기술계 요구를 수용해 개정안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즉, 당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승계후 4월내 출원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유발명으로 간주해 '종업원이 동의해야만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민간의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마련된 직무발명 보상기준은 당초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불분명한 문구를 정확히 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특허청은 이번 합의로 지난 5년동안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풀었다는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 김종갑청장은 "그동안 꾸준한 대화와 양보를 통해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라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면서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인 만큼 향후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최병관기자 ventur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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