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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및 과학기술계, 특허청이 마련한 타협안에 최종 합의 [05.07.06/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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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7-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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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영계 및 과학기술계, 특허청이 마련한 타협안에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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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개정안, 상생의 법안으로 거듭나"

직무발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중인 특허청의 발명진흥법 개정작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허청이 마련한 타협안에 대해 최대의 이해당사자인 경영계와 과학기술계가 최종 합의함에 따라 5년여간 끌어온 직무발명의 처리 및 보상에 대한 법안(발명진흥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난 6월 입법예고 이후 "간주된 자유발명"규정의 삭제가 종업원의 권익 후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온 데 대하여 이해당사자인 과학기술계 및 경영계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 조율을 통해 특허청이 새로이 마련한 수정안을 양자가 모두 수용 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협의과정에 참여한 과학기술계와 경영계를 대표하여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 문유현 과총 사무총장, 그리고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은 6일 특허청에서 김종갑 특허청장과 만나 그간 실무선에서 협의된 중재 타협안을 최종 확인하고, 특허청의 수정안을 수용키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직무발명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계와 과학기술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나, 금번 타협은 이해관계단체가 정부의 설득과 중재노력을 적극 수용하여, 그간의 갈등과 불신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경영계와 과학기술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을 찾음으로써 지난 5년간 미루어져 있던 큰 숙제를 해결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경영계 및 과학기술계측 관계자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 꾸준한 대화와 설득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장이 한국과학기술인연합측 대표와 만나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심도 있게 경청한 바 있고, 실무선에서도 경영계, 과학기술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수시협의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점차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번 합의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간주된 자유발명"규정을 과학기술계 요구를 수용, 개정안에 반영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후 4월내 출원하지 않으면 자유발명으로 간주하는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된 수정안에서는 현행규정은 삭제하되,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 자유발명으로 간주하여 "종업원이 동의해야만 사용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금번 수정안을 통해 사용자는 개발된 기술에 대한 출원시기, 출원 여부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략적인 특허경영을 통해 점점 치열해지는 첨단기술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의 경쟁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종업원은 사용자가 발명의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자유발명으로 되어 종업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용자가 통상실시권을 갖게 되는 등 자신의 발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민간이 합리적 절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새롭게 마련된 직무발명 보상기준은 당초 개정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됐다.

이 역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한 기업의 자율을 보다 원하는 경영계측과 최저보상기준과 같이 종업원측의 권익 강화를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준을 원하는 과학기술계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보상의 형태와 보상액의 결정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되 합의과정의 합리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용자의 자발적인 보상노력을 유도하여 종업원에게도 도움이 된다는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당사자들이 이해하게 되어, 상생차원의 자발적 양보가 이루어져 직무발명보상체계의 큰 원칙에 의견의 합치를 보게 됐다.

김종갑 청장은 "이번 타협안의 마련은 그간 특허청과 이해관계단체간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양보를 통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고 말하고,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인 만큼 향후 절차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해당사자들도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때에 경영계와 과학기술계가 협력하여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도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기업에 대해 R&D과제의 우선지원 등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특허청은 범정부 차원에서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정부자금 지원 심의시 직무발명보상실시기업에 대한 가점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확대하고, 현재 산자부에서 시행중인 정부R&D 참여기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실시계획서 제출제도가 다른 부처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조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설명 : 7월 6일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김종갑 특허청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상욱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이 참석하여 발명진흥법 개정과 관련하여 타협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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