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쟁송 일원화 · 기술판사제 과학기술 사법제도 개혁 시급 [05.08.05/한겨레신문]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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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쟁송 일원화 · 기술판사제 과학기술 사법제도 개혁 시급 [05.08.05/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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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작성일2005-08-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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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이 만난 사회] 특허쟁송 일원화 · 기술판사제 과학기술 사법제도 개혁 시급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출범하여 여러 사법 개선안들을 마련하기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로스쿨제 도입,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법조계 안팎으로 상당한 논란이 되고 개선안이 도출된 것들도 많았으나, 유독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선은 관심밖의 영역인 듯 극히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특히 현행제도에서는 특허쟁송사건의 항소심이 특허침해소송과 심판계 소송에 따라 관할이 일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으로 나뉘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공들여 설치한 특허법원이 ‘반쪽 기능’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과학기술계, 발명가 단체 및 특허관련 업계 등에서는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 전속관할로 집중하자는 주장을 예전부터 펼쳐왔으나, 법 개정안이 그동안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더니 이번 사개추위에서도 그다지 기대하기 힘든 모양이다.

도리어 개선은커녕, 과학기술계나 특허 부문에서는 거꾸로 개악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즉 최근에 대법원의 상고심 폭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최종심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합의된 듯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등의 보완책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문제가 커질 것이다.

특허쟁송사건 등에 대한 처리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이원화되면 동일한 권리에 모순된 판결이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우려가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처리가 곤란하여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이건 심판계 특허소송이건 관계없이 사실심리가 가능한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관할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기술심리관보다 진일보한 기술심판관이나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원의 설치가 뒤늦었던 일본에서조차 기술판사제도의 도입은 우리를 앞지르고 있는데, 최근의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등에서도 나타났듯이 툭하면 일본을 따라가기에 바쁜 우리 법조계가 기술판사제의 도입 등에서는 진척이 매우 더딘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사개추위의 제도 개선은 사법계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특허 등 관련 법제의 주요 소비자인 과학기술인들의 권익을 위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최성우/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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