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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전 검열의 시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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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거미 작성일2021-12-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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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을 기점으로 n번방 방지법의 후속조치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해 회원수 10만명 이상의 커뮤니티에 대한 불법음란물 사전 필터링(이라 쓰고 검열이라 부른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픈채팅방이나 게시판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정부가 제공하는 불법유통탐지 솔루션이 불법음란유통물인지 판정해서 불법유통물로 판정되면 차단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방통위가 판정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경우에만 업로드를 허용합니다.

기 등록된 불법유통물의 피쳐와 업로드된 동영상을 신경망으로 비교하는 방식 같은데,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관계 없이 명백한 사전검열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검열이 확대되면 정부에 의한 국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국의 황금방패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미 컴퓨터 위에 있는 고양이 사진이나 야한 만화가 그려진 방석 사진 등이 필터링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정부가 만든것이다보니 이런 오류들에 대해 카카오 등의 업체가 대응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N번방 사건이 벌어진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여러 면에서 코메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테스트 없이 전면적으로 무엇인가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이나 임대차 3법 그리고 민식이법과 그 궤를 함께합니다. 무지하지만 신념을 가진 아마추어가 권력을 가지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하는 시대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겠지요. 역사는 정반합의 원리가 흐르니까요.

댓글 4

늘그대로님의 댓글

늘그대로

아주 오래 전에 facebook에서 실행했던 필터링 기술이 문제가 없는 사진도 차단한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 facebook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한국에서 필터링때문에 동영상이 업로드가 안되다는 기사가 뜨던데, 그래서 어떤 내용의 법안일까 알아보니까, 정부가 나서서 필터링하는 것은 아니고, 각 포털이나 웹하드업체에서 필터링을 해야하고 그 DB를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더군요.
기존에 각 업체에게 맡긴 필터링의 요건을 강화한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주요 내용은
1.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관,단체에서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고,
2.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물론 DB운영이나 각 업체별 필터링 기술이 미비해서 벌어지는 해프닝도 있겠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실행해야 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댓글의 댓글

정부가 필터링 프로그램과 DB를 제공하고, 각 포털 등이 이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포털이 정부의 손발이 되는 형태죠.
그리고 삭제/차단을 요청하면 확인 후 삭제 혹은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모든 동영상을 먼저 잠재적인 불법 영상물로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검문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요.

샴발라님의 댓글

샴발라

사전검열은 오바 같구요.
N번방 금지 법안이라면서 문제되는 SNS는 전혀 검열하지 못 하는 법안이 문제죠.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여주기식 업무 하는거 철퇴를 내려야해요
무슨 책상에 서류 쌓아두고 구두가 낡았느니 하는거의 연장선이죠
실효성도 없는데 생색만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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