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인력 빼가면 이적료 내야

2012. 10. 16.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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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드 머니' 새달 시행.. 무차별 영입 행태에 '메스'

[서울신문]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 행태에 '메스'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스카우트할 때 해당 기업에 '트레이드 머니'(이적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인력유출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전체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15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 말쯤 전자, 금형, 기계 등 주요 업종별 중소기업의 인력유출 때 적용할 '중소기업 인력 이적료 가이드라인'(가칭)을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적료 산정 등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과 전문가 협의 등은 이미 마친 상태다.

지난 5월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경력직을 뽑을 때 중소기업에 이적료를 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 실행에 돌입한 셈이다. 이번 방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우수 인력을 빼갈 때 해당 인력의 양성을 위해 투자된 기여분을 중소기업에 되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출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은 대기업의 '사람 빼가기' 폐해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은 우수 기술인력이 빠져나가면 경쟁력 상실은 물론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가는 인력양성소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부는 이적료 가이드라인을 강제 적용하기보다 해당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맺어 운용토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업종에서는 인력 이동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이적료를 제공하고, B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해당 협력사 임직원의 재교육을 모두 떠맡는 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인력을 무분별하게 빼가는 대신 협약을 통해 자발적 움직임을 이끌어내는 게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유출 최소화와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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