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 업계에 매출 5% 부담금 징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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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를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경남 창원)은 최근 ‘상상콘텐츠기금설치’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콘텐츠 기금 조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88조(한국콘텐츠진흥원 2013년 콘텐츠 산업 전망 추정치 중) 가까운 매출을 올린 콘텐츠 산업에서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야 한다.

게임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10조원(추정치)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만큼 5000억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박성호 의원측은 부담금 비율은 향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와 소위 위원회등을 거쳐 부담금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부담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측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기금조성과 관련된 안을 만든 것”이라며 “기금 운영을 위해서는 부담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선 공약사항인 만큼 개정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문화부는 지난 3월 박근혜 '2013년 업무계획'에서 "정부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7000억 원 규모 이상의 '상상콘텐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콘텐츠 육성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정책 기조를 입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 산업계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수준보다 부담금 비율을 낮춘다 해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부담금 비율을 낮춘다 해도 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클 것”이라며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콘텐츠 산업계를 고려할 때 굳이 업계에 부담금을 전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측은 “무리하게 기금 조성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의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내놓은 것인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게임진 안희찬기자 chani@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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