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인건비 떼먹는 교수 감옥보내는법 2-준비와 고소장작성

글쓴이
익명  ()
등록일
2002-02-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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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886    ▒ 글쓴이 : 정정당당  ▒ 조회 : 125    ▒ 추천 : 5     
돈 떼먹는 교수 감옥보내는법2- 준비와 고소장작성 

아래 보니까 프리챌 게시판에도 올려 달라는 분이 계시고 교수에게 이메일로
보내면 재밌겠다는 분도 계시던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들이 출입하지 않는 게시판이라면 어디든지 퍼나르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교수들이 출입하는 게시판에 올리시거나 이메일로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악덕교수가 낌새를 채고 증거인멸에 나설경우 뜻밖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도 하지만, 확실히 교도소까지 직행으로
보내려면 모든 정보를 우리쪽만 알고 있는 편이 신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준비와 실행의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고, 다음번에는
전 과정에 있어 주의할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준비 - 증거의 수집

먼저 실험실 구성원들과 술한잔 할때 나오는 이야기를 혼자서 종합하여
님이 교수를 형사고소할 경우 동조하여 줄 사람, 구경만 할 사람, 교수편에
붙어 쁘락치질할 놈,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십시오(1,2,3그룹이라 함).

만약 1그룹이 님의 실험실 구성원의 80%가 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2,3그룹을 믿을 수 없는 수완으로 조정하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을
파렴치범, 패륜아로 몰고,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쟤는 평소에 연구도 못하고
잡일도 못해 미운털이 박혀 있었다"는 등의 위증까지도 하게 할 것이므로,
일단 후퇴하십시오. 졸업할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만약 1그룹이 님의 실험실 구성원의 90%가 넘는다면 더 볼 것 없습니다.
당장 1그룹만이 회합을 갖고 방안을 논의한 후 아래 2.의 고소장을
작성하십시오.

다음, 여러분들이 실제로 20만원 내지 15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 교수가 내부적으로 쓸 요량으로
학생이름, 인건비액수, 확인란과 같은 표를 만들어 인건비 줄때 싸인하라고
했다면 그 서류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 박사과정 원생을 시켜 지급한다면
싸인할때 싸인 다 받은 다음에 복사해두면 되겠지요. 다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고소장에 첨부하면 인상이 더 좋아지는 것 뿐이니 교수책상을
뒤지다 들키는 등의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또한 만약 교수가 인건비 줄때의 대화(예를 들면 이번달 인건비 받아가라고
전화를 하는 등)를 녹음할수 있다면 (이공계생들이시니 전화녹음장치에 대해
설명은 굳이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통장으로
인건비가 지급된 것이 아니라 교수가 떼먹고 직접 줬다는 증거가 되므로
이것으로서 통장과 도장을 교수가 갖고 있는 효과는 전혀 없어졌습니다.
역시, 증언이 다수이며 확고하다면 굳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2. 고소장의 작성

고소장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범죄의 피해자에 의하여 나타나 있으면 되며, 고소장을 꼭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검찰청에 직접 가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할때 움직일 수 없는 약속이 되어 배신자의
출현을 방지할 수 있으니 작성을 적극 권합니다. 아래 예를 참조하십시오.



고 소 장

1. 고 소 인: 박 과 정 (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시 관악구 신림2동 133-15
박 불 쌍 (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본동 12-3
석 과 정 (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서울시 관악구 봉천11동 1123-4
...

2. 피고소인: 족 제 비 (한강대학교 섬진강공학과 교수)


3. 처벌을 구하는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족제비(49세, 서울시 서초구 XX4동 00아파트 !!동 @@@호)는
한강대학교 섬진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자원부 2002년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낙동강 오리알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의 총괄책임자로
있는 것을 기화로 고소인들이 상기 개발사업에 종사한 대가로서 받아야 할
인건비를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고소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인건비 통장과 도장
을 제출하게 하여, 고소인 박과정, 박불쌍의 경우에 매월 각 500,000원씩을 지
급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200,000원씩만을 지급하고 잔액을 횡령하였
으며, 고소인 석과정의 경우에 매월 300,000원씩을 지급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50,000원씩만을 지급하고 잔액을 횡령하였습니다.
...
[횡령내역을 개별 구체적으로 씀]
...
이와 같이 피고소인 족제비가 횡령한 금액은 지난 4년간 금 70,501,750원에
달합니다.

위 금원을 횡령함에 있어서,
피고소인 족제비는 자신이 고소인들의 학위논문지도에 절대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고소인들의 재산인 통장 및 도장을 제출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며,
동 통장을 통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지급된 고소인들의 금전을 자신이
임의 인출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 족제비는 2001년도 과학기술부주관 선도기술개발사업 "영산강
쏘가리의 산업적 특성에 대한 연구"의 총괄책임자로서 공문서인 연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된 연구인건비는 3,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20,0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작성함으로써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동
보고서를 2002.1.3. 과학기술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피고소인 족제비는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인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왔으며 아르바이트마저 금지함
으로써 고소인들은 사회에 진출할 나이에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극빈층에 가까운 생활을 하여 왔으며, 반면 피고소인 족제비는 대학교수월급
으로 수시로 룸싸롱 등에 출입하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며 자신의 자녀는
1년에 학비가 수만$에 달하는 미국의 사립학교에 도피성유학을 보내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고소인들은 학위수여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소인 족제비의 전횡을
감내하여 왔으나 더는 도저히 수인할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하오니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3. 3.

고소인 박과정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011-588-894x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인)

고소인 박불쌍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016-5XX-708X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인)

고소인 석과정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017-880-794x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인)

 
 
  • ㅁㄹㅇㄴ () IP : 211.♡.222.105

      다움 편집자 찢어죽이고 싶다, 남의 기형과 남을 비웃는 더러운 깨쎄빨노무쌔끼당신들같은쓰레기가 과연 노무현같은쓰레기와무엇이다른지

  • Arael () IP : 188.♡.232.12

      This is exactly what I was looknig for. Thanks for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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