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vs. 기업 - "3년의 의미"

글쓴이
Simon
등록일
2004-09-24 09:17
조회
11,2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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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ieng.net/zero/view.php?id=sisatoron&page=1&page_num=20&select_arrange=&desc=&cn=&ss=&sc=&keyword=&no=679

위 링크에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직 3년" 금지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듯 하여 정리해 봅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해당안을 "제안"한 사람의 아이디어 원천지라 봐도 무방.

년도와 주목할 날짜

1977. 9. 입사
1993. 3. 이사승진
1996. 5. 애니콜
~97. 12. 개발
1998. 1. 상무승진, 이통단말기개발팀장
1999. 2. 전무승진(고속),이통팀장(계속)
2000. 1. 승진탈락(공석이었던 사업부장 기대)
2000. 3. 29. 퇴사의지(1차) 밝힌 후 출근 중단.
2000. 6. 1. 전직 (팬택 사장)
(이때, 기업에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2000. 7. 합의 (기업이 가처분 신청 취하키로 약속)
(합의내용 - 현업 복귀 말고 Stanford로 1년 간 외유 권고)
2000. 8.
~ 01. 7. 23. 1년간 해외연수(미국서 객원 연구원 생활)
2001. 6.. 연수 마치기 1달전. 회사에서 통보하길,
" 본래 있던 분야 말고, 다른 분야 연구소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모 대학 교수로 가라 " 고 제안.

2001. 8. 귀국 후 사직서 제출(2차)
2001. 9. 다시 전직 (팬택) ***
~ 항고 당시까지 사장으로 재직(중)
2002. 11.12.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례일 (채권자 항고 기각 = 패소)
2003. 7.16. 대법원, 전업금지가처분 (채권자 재항고 기각 = 패소)

<<결론>> 고등법원, 대법원, 공히 실제적으로 퇴직 후 전직자 보호해줌.
그러므로, 이야기 여기서 종결되는 것임. 2003년도 여름, 7월에 이미 끝난 얘기.


* * *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 종료된 지 1년 2개월 지난 바로 며칠 전인
2004년 9월 18일을 기점 (과천 정부청사 경제장관 간담회)으로
왜 세계 도처에 있는 한국 과학기술인들이 1년 전 끝난 얘기 가지고
이런 시간낭비를 해야하지요? 왜?


대법원 판결 결과 정리부터 합시다. 먼저 기업은 퇴직직원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항고"를 했군요.

1. 해당 기업 퇴직자는 2004. 9. 9.까지
(즉, 위에 ***로 강조한 시점. 팬택으로 다시 전직한 2001. 9.로부터 3년될 시점까지),
가. (팬택이나 유사 계열사로 취직금지)
나. (팬택 외 제 3 자에도 정보유출 금지)
2. 퇴직자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도 유인하거나 전직유도 말것

3. 퇴직자가

위 1의 가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씩,
위 1의 나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10억원씩을

기업에 지급하라.
* * *

였으나,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기업측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년간의 유예기간이 인정되어 마무리를 지었고 회사측이 패소한 소송이었습니다. 법원도 회사 측의 1년 전직금지만을 인정했지만 (이 부분은 법조계 및 해당 판사분들께 상당히 아쉬우나), 문제는 이제 다 끝난 위 사건을 가지고, 기업측이 패배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정부 내에서 3년 더 발을 완전히 묶어야 직성이 풀리겠노라고, 감히,

정부 측에서 먼저 쌍수를 들고 나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건데, 이해할 수 없고,
나아가 기업측의 위세나 영향력을 의식, 부자연스럽게 밀어부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군요.

이미 1년간 전직 금지라는 조항이 위 판결을 통해 예시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모자라니, 3년간 발을 묶어두겠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장난 하자는 것입니까?


특별히, 이번에, "3년 전직 금지", "1년도 아니고", "3년 금지시키자"고 제안한 분이 누구신지요?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군요. 반드시 찾아내야 직성이 풀릴 것 같거든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단체로 제안했는지요? 아무 생각없이 18일날 과천에서 경제장관 간담회하면서,

산자부가 쓴 제안/보고서 그대로 읊어제낀 재경부 또는 재경 장관은 저런 배경지식 있는 상태에서, 이공계에 선전 포고 하셨나요? 정중히 묻습니다. 대답 바랍니다. 재경부 장관 성함은 알고 있고, 산업자원부(the DAMN Ministry of Industry and blah blah blah) 장관이 누구십니까?


대통령께서 이공계 3년간 전직 금지시키면 좋겠다고, 친기업 정책 쓰자고 하셨는지요?
과학기술부총리께서 찬성하시든지요?
산업자원부 장관께서 "과기부 부총리"보다 위에 계세요?
산자부는 과기부총리보다는 경제부총리 밑으로 들어가시게 구분되었습니까?
경제부총리에 보고 하기전에, 과학기술부총리에 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학기술 보좌관께는 보고하셨는지요, 안 하셨는지요?
산업자원부는 이름은 이공계 같지만, 친하기는 재정 경제부랑 더 친해요?

그 누구보다, 과학기술인들에게 물어 봤어요?
기업 뿐 만이 아니고, 대학 및 각종 연구소에도 위 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럼 정출연 연구소장들하고 대학총장 이나 공대/자연대 학장들은 위 법안 동의합디까?
이공계 연구직들 전직 3년간 금지시켜도 되냐고?

핸드폰 만드는 분야면, 전자, 전기, 전산 쪽이 주축인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ECSE 학과 교수들이 있는데,
전부 okay 합디까? 산자부는 교수님들이랑은 안 친해요?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십시오.
위 팬텍 사례가 굳이 아니더라도, 본래 3년 정도가 유예기간으로 맞을 것 같아서,
겐또로 찍었어요? 그냥 3년이 더 좋다는 생각이, 자다 꿈에 등장? 그래서, 3년으로 ...?


기술유출하고, 기업 잘 크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하고, 그런 비양심

적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준엄한 법의 심판을, 지금 현행법 가지고 받아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묻는

것은, 제기하는 것은, 기술유출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죠. 알겠어?

위 3년 간, 전직을 금지시키겠다고, 그런 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사람 또는

부처가 정확히 어디인지, 묻는 것입니다. 반복하는데,

기술유출 No. 선한 과학기술인 중에, 기술유출하는 이 없다고.

그러니까, 3년 전직제한 읊어 제낀 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 김영수 ()

      으~~~ 증말 그인간 찾아내서 인두로 얼굴 지져주고 싶다!

  • katusa ()

      이 내용 보고 한국에서 일하기 더욱 싫어졌다는. ㅡㅡ;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도 이런 *같은 법이 있나요?

  • 안기영 ()

      이공계 분들도 고시 많이 봐서 공직 진출하시고 ... 대신 나중에 성공했다고 이공계 뒤통수 치지는 마시길 ... 머 라면을 끓여먹자느니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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