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이광재 태그매치 뒤통수치기

글쓴이
sysop2
등록일
2004-11-10 21:11
조회
10,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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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건
댓글
7건
펀기사지만 하도 심각하여 회게에 올립니다.

모 부처 모 과에서 이 사안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운영진들 뒷조사하여 협박질하기 때문에 시솝아이디를 사용했습니다.

과기부에서 수정안 만들겠다고 하니까
내용 그대로 의원입법으로 발의를 해 버리는군요.

의원입법은 부처간 협의 절차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니까요.

갈 데까지 가자는 것일까요?
의원입법이면, 수수방관, 좌시할 줄 알았나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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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해외매각땐 승인 의무화…여야 33명 관련법안 국회발의[국민일보 2004-11-08]
 
  2004-11-09 오후 1:59:16 
 
 
  앞으로 국내기업이 첨단산업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우리의 산업기술을 외국에 빼돌리다 적발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최대 10배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 등 여야의원 33명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8일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내용과 의미=우리의 기술유출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원들의 인식에서 시작됐다. 발의를 주도한 이 의원측은 “현행 법률로는 기업이 핵심기술을 외국에 매각해도 정부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25인 이내로 구성될 위원회에는 산업자원부 등 해당부처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활동을 총괄하고,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보호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또 산업기술 보호대상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연구기관·대학,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 등으로 망라해 법에 명시했다. 그동안 수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기술유출은 민간연구소와 기업에 집중돼 있다.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보호대상기관이 산업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기업은 해외사업 또는 합작투자를 추진하거나 기술수출을 할 때도 산자부장관에게 사전통지해야 한다.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 검토하고,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 해외사업,합작투자,기술수출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해외사업 등의 중지,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발전추세와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해 국가핵심기술 범위와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해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과 보호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고도 제3자에게 누설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외국에 빼돌릴 것 등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하다 적발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법은 강력한 처벌조항을 두는 것과 함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기업연구소 39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산업기밀보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연구원 등 임직원의 기밀보호에 관한 관심부족’이 40.9%를 차지했다. 그만큼 첨단기술을 다루는 종사원들의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산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지침’을 제정,기업과 보호대상기관의 장에게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고,정부는 기술보호에 공이 있는 기업이나 해외유출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공자로 우대키로 했다.

◇유출실태=지난 4월 해외 Q사 이사인 조모씨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Y사 연구원 8명에게 각종 인센티브와 스톡옥셥을 제시하며 접근한 뒤 Y사가 2003년부터 수백억원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빼돌리려다 덜미가 잡혔다. 당국은 피해 예방액을 4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우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산업스파이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달초 열린 ‘산업보안세미나’에서 산업스파이 검거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22건으로 3배가 늘었고,피해 예방액도 13조원에서 30조9000억원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998년 이후 총 62건의 산업스파이사건을 적발했고,업계에서는 56조2000억원의 국부유출을 사전예방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경쟁국 기업들은 핵심인력 매수,위장합작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갖춘 일류상품기술을 절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산업체의 보안관리는 산업계의 전반적인 보안의식 부족으로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기자 mshan@kmib.co.kr

 

  • sysop2 ()

      곧 발의안 서명 의원 33인의 명단을 입수해서 대문에 걸어 놓겠습니다.

  • 김선영 ()

      헉 황당한 법안이군요. 그러면 자신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자서전만 써도 걸리는거 아닌가요? 포괄적으로 처리하다보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가 될듯한데...

    이거 큰일 치루는군요. 아니 의원들은 지금 휴가중(?) 아니였나요?

  • 김선영 ()

      이거 뒤에서 의원들과 산자부를 부추기는 곳이 분명 있을겁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므로 할 말은 없지만, 산자부나 의원들을 부추길정도의 권력을 가진 경우라는 대개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군요... 이 죽일넘들.

  • 이승철 ()

      이런....ㅆ ㅣ **

  • Simon ()

      열린 우리당 일 못한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네요. 강금실 장관이 지적할만 함.

  • 장태진 ()

      정신이 없네요... 제가 아래에 올린 글은 기업이 넘어가는 것 때문에 기술이 경쟁국가(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이야기였는데, 음..... 이 법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모르겠군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이 넘어가는 것을 통한 기술유출은 될 수 있는 한 막고, 연구인력의 합당한 대우를 위해서 이전직 제한은 풀어 두는 것에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언급된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좀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복수의삶 ()

      더이상 대한민국에 살지말고 외국나가서 살아라는 정부의 배려가 아닐까 하고 바보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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