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직 금지 법안이 철회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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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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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연구인력중 아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북한에 돈 퍼주기 위해 희생된
어느 어느 반도체 기업 사건 때도 그렇고 일 잘하고 실력있고 핵심적인 인력은
S 에서 거둬 준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둬 주었다기 보다는 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인력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된다.

그때나 현재에도 동종업계 전직금지 1년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S 가
할수 있는 조치는 그 인력들을 1년 외국에 보내거나 다른 방법으로 1년을
보내게 하는 방법이었다고 한다. 허나 이번 L 모 대기업과 중소기업 P 의 경우
P 의 여력이라는 것이 S 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S 처럼 나이스한 방법을 할수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전직 이후 L 사가 따로 고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사실상 고급인력에 대하여,
(일반인에겐 돈이나 벌려고 공대나 간 무식하고 교양없는 사람으로 사회에서
치부되는 연구자) 일이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3년으로 바뀌게 되면 아무리 돈이 넘치고 마음좋은 회사라도 전직을 도와주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연구자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회사를 다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외로 나가려 해도 누군가 고발하면 1억을 타기때문에 사.상.농.공.이 깊이
새겨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누군가가 1억을 타고야 말것은 당연하다.

또 다른 우려도 있다. 설사 '지나'에게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것을 믿는 순진한 사람들처럼, 이공계 연구자가 순진무구하게도 퇴직하는 직장에서 잡지
않겠다는 '구두'의 약속을 받고 3년 안에 직장을 옮길수도 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전직 회사에서 고발하게 되면, 이것은 법에 의하여 파렴치범이 됨과 동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형사입건될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되면 전직회사는 국가 공권력에
힘을 얻는 것이 되는데, 생전 실험실에서 일하며 파출소 한번 안끌려 가본 이공계 대부분
종사자에게는 '국부유출이 가능한 파렴치', '처음 입사한 회사를 무너뜨리는 나쁜놈'
처단이라는 명제에 충실하실 검사님들의 추궁을 당해낼것이라고는 상상하기도 힘들다.

과거 전, 노통시대에도 그렇듯이 '집시법 위반'으로 잡힌 데모꾼에겐 어김없이 가택수사가
있었고 자본론 등등의 책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압수되어 9시 뉴스에 체포된 시위자들앞
취조 책상위에 증거물로 나와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키며, 살아있는 반공교육이 되곤 했다.

똑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돈이나 쫓아서 원래회사를 망하게 하는 파렴치 연구원이
포박줄에 묶여서, 그 전직 이전주에 원래회사 부장님의 성화에 할수없이 집에 가져간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증거로 노트북과 함께 9시 뉴스에 나뒹굴 건 '안봐도 비디오'이다. 

이건 너무하다. 아무리 사회가 사.상.농.공 이라지만 이건 너무하다. 게다가 현 정치권은
이런 9시 뉴스에 나오던 인사들이 아닌가??? 사.상.농.공 도 틀렸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술 유출은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
전자업계에는 reverse engineering 이라는게 있다. 누군가 경쟁사가 새제품을 만들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는 그 회사 제품을 샅샅이 뜯어보는 것을 말한다.
나노 단위로도 다 뜯어볼수 있는게 현대의 과학이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다.
만약 어느 회사를 퇴직한 김박사가
알고 있는 기술이 다른 회사에 적용되었다면 금방 알수 있다. 이럴때 '특허'라는게 필요한 것이다.
괜히 기업이 특허내고 연구원들이 해외가서 기술 발표 세미나 하는게 아니다. 지적 권리를
유형화 하기 위한 것은 두말할 나위없다.

또 다른 길은 너무나 자명하다. 연구한 일의 가치만큼 신경써주는 것이다. 회사가 좋고
생활이 윤택한데 회사를 왜 옮기겠는가??? 한국사람에겐 한국이 최고인데 왜 외국에 나가겠는가???

또 하나는 이런 무작위성 법 조치보다는 기술유출에 악의성과 고의성이 있는지를
판단할수 있는 세밀한 조사가 있을수 있는 장치라던지 기구가 필요할 것이다.
누구나 애국자이고 싶고, 특히나 외국회사나 학계가 대부분 경쟁사인 연구인력의 특성상, 개개인이
'애국심'이 없으리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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