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금지가처분 판례 - 삼성전자와 펜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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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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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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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7.16. 2002마4380, 전업금지가처분
판시사항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재판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및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법령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2.11.12. 2002라313

전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2. 11. 12.자 2002라3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 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기초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2000. 6. 1.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전업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할 당시에 채무자와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전직금지약정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배척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법칙 및 경험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전직금지약정의 체결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 또는 판결의 이유가 모순된 위법사유가 없다.
채권자가 재항고이유 중에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다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규정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전직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의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전직금지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영업비밀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상당한 정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사로 전직하여 종전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영업비밀로서 특정이 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가능성, 전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逆設計)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24528 판결 참조),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의 보장과 개인의 영업의 자유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및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은 영업비밀을 취급한 근로자가 지득한 영업비밀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데,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영업비밀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영업비밀의 침해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기초로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자 회사가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은 채무자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연구개발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2000. 3. 29.부터 1년간인 2001. 3. 28.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후, 채무자가 퇴직하여 전직할 당시인 2001. 9. 1.에는 그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고 보아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법리를 전제로 한 원심의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4. 전직금지기간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을 기초로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기간도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과 같이 채무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2000. 3. 29.부터 1년간이라고 인정하였다.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에 근무하던 직장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의 존속기간을 넘는 기간까지 전직을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인정하는 이상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기간도 1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전직금지기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에서 퇴직하지는 않았지만 전직을 준비하고 있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미리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 전직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직금지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지 않는 부서로 옮긴 이후 퇴직할 당시까지의 제반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미리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도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의 기산점과 같이 채무자가 영업비밀 취급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이탈한 2000. 3. 29.이라고 판단하였다.
채무자가 퇴직한 이후에 채권자 회사가 전직금지를 구하는 경우이어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을 하기 이전에 채권자 회사가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은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판시함이 없이 원심이 채무자가 퇴직한 날이 아닌 채무자가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업무에서 이탈한 시점인 2000. 3. 29.을 그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영업비밀 보호기간을 2000. 3. 29.부터 1년 동안으로 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될뿐 반대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채권자 회사에서 퇴직할 당시에는 이미 그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 회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퇴직한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의 전직을 금지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결과, 채권자 회사의 전직금지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어서, 원심이 비록 그 이유는 다르지만 채권자 회사의 전직금지신청을 기각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잘못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은 되지 않는다.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 중에 들고 있는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서 및 재항고보충이유서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채권자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2002.11.12. 2002라313, 전업금지등가처분
판시사항
근로자의 영업비밀 유지기간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전문
【당 사 자】
채권자 항소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채무자 피항소인 이○○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2. 5. 8. 고지 2001카합428 결정
【결정고지】
2002. 11. 12.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무자는 2004. 9. 9.까지,
가. 주위적으로 서울 강서구 등촌3동 소재 주식회사 팬택 및 동사의 계열사, 영업소, 지점이나 동사 및 동사의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 등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위 기간까지 주식회사 팬택 및 동사의 계열사, 영업소, 지점이나 동사 및 동사의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 등의 GPRS, UMTS (W-CDMA) 관련기술의 개발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별지 목록 기재의 영업비밀(이하 이 사건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의 GPRS, UMTS(W-CDMA) 분야 종사직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팬택과 고용, 도급 기타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 유인,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가 위 1의 가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일당 1억원씩, 위 1의 나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1건당 10억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4.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는 전자전기 기계 기구 및 관련 기기와 부품의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무선단말기(CDMA/GSM) 부분에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이고, 신청외 주식회사 팬택(이하 팬택이라 한다)은 전자기기, 통신기계기구와 부속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면서, 현재 모토롤라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채권자와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나. 채무자는 ○○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77. 9. 12.경 채권자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면서 줄곧 정보통신분야(무선단말기 부문)의 연구개발파트에서 일해 왔으며, 1993. 3월 이사로 승진하여 1996. 5.경부터 1997. 12.경까지 채권자 무선개발팀의 지에스엠(GSM) 단말기 개발팀장을 맡아오다 소위 ‘애니콜(ANYCALL) 신화’를 창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8. 1. 상무로, 1999. 2. 전무로 고속 승진하였고, 1998. 1.부터 2000. 5. 31.까지 이동통신 단말기(CDMA, GSM)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무선개발팀의 연구와 제품개발업무 전체를 총괄 관리하여 왔다.

다. 한편, 채무자는 평소 자신의 직속 상관이자 위 무선개발팀이 소속되어 있는 무선사업부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신청외 이△△와 자신에 대한 부당한 근무평정, 포상금의 지급 등 차별대우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는데(이△△가 채무자에 대하여 B 이하의 근무평정을 하였는데, 당시의 정보통신사업 부문 총괄사장이 애니콜 신화의 창조자에 대하여 그러면 안 된다면서 평정을 A로 고침), 2000. 1. 19.자 실시된 채권자의 임원 인사에서 이△△가 정보통신사업 부문 총괄사장으로 승진함으로써 공석이 된 무선사업부장 자리에 당연히 채무자가 승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막상 이△△가 무선사업부장을 겸임하는 것으로 인사발표가 나자, 때마침 국내에 벤처사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다가 채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이△△ 총괄사장 체제 아래서는 자신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0. 3. 29.경 채권자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다가 같은 해 6. 1.경 팬택의 사장으로 전직하였다.

라.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2000카합253호로 전직금지약정 및 영업비밀침해방지청구권에 기하여 팬택으로의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재판진행 중이던 2000. 7.경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복귀하고, 채권자는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권유에 따라 현업에 복귀하지 않은 채 2000. 8. 3.부터 2001. 7. 23.까지 약 1년간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채권자의 협력에 의해 개설한 연구과정인 ‘Stanford Asia Pacific Research Center’ 기업제휴 프로그램(corporate affiliates program)에서 객원연구원(visiting fellow) 자격으로 미국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체험과 실리콘밸리 소재의 기업을 탐방하는 내용으로 연수를 받았다.

마. 그런데, 귀국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2001. 6.경 채권자로부터 귀국 후에는 채무자가 오랫동안 근무해 오던 정보통신 분야가 아니라 반도체 분야를 주로 연구하는 SOC(System On a Chip) 연구소장 또는 □□대학교수로 가거나 미국에서 계속 연수하라는 연락을 받자, 채무자는 채권자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01. 8. 10. 채권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1. 9. 1. 다시 팬택으로 전직하여 현재까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GSM, CDMA 등 이동통신 단말기 제품연구 및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

바. 한편, 채무자는 미국으로의 연수를 준비하던 중인 2000. 7월경 채권자의 노○○ 전무를 통하여 5억원을 전달받고 위 금전을 자신의 장인 명의로 2억원, 처 명의로 3억원을 예금하고 있다가 이 사건 제1회 심문기일 직후인 2001. 11. 3. 위 5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달 16. 채권자 앞으로 공탁하였다.

사. 한편,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종사하였던 무선단말기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새로운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연구개발에 착수하게 되는데, 선행연구개발은 대략 상품구상단계, 상품기획 및 표준화단계, 설계검증단계, 양산검증단계 순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러한 선행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시범 단말기가 제작되며, 그 선행연구개발과정에서 얻어진 결과 및 위 시범 단말기를 토대로 하여 상품화 개발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상품화 개발단계는 선행연구개발 단계와 거의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나, 내부 및 외부 검증기관을 통하여 표준보다 가혹한 조건에서 시험하는 과정이 추가되게 된다.
현재 전세계의 무선이동단말기 시장은 GSM 방식(유럽식)과 CDMA 방식(북남미식)으로 양분되어 있고, GSM 방식(2세대)은 GPRS 방식(2.5세대), UMTS(W-CDMA) 방식(3세대)으로, CDMA 방식(2세대)은 CDMA 1X 방식(2.5세대), IMT 2000 방식(3세대)으로 각 발전하고 있는데, 채권자는 1996년 말경부터 GPRS 이동통신 단말기의 선행연구개발을 시작한 후 1999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진행하여 2000. 말경 선행연구개발을 완료하고 2001. 5.경 위 단말기를 출시하였고, 한편,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하여는 1998년 말경부터 선행연구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내로 시범 단말기가 완성되고 2005년경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업체 중에는 채권자 이외에 LG전자, 세원텔레콤에서 2002. 초경부터 GPRS 이동통신 단말기를 생산하여 유럽시장에 이를 판매하고 있고, 채무자가 팬택에 1차 전직한 2000. 6. 1.경 GPRS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채권자의 선행연구개발은 양산검증단계에 있었고, UMTS (W-CDMA) 이동통신단말기에 관한 선행연구개발은 설계검증단계가 진행될 무렵이었는바, 채무자는 당시 채권자의 공학도 출신 무선개발팀장으로서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 개발을 총괄하였던 관계로 위 선행연구개발과 관련된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하여 주간 및 분기보고, 과제점검회의,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이를 접하고 있었다.

아. 위 GPRS 및 UMTS(W-CDMA) 이동통신단말기 개발과 같은 사업은 많은 연구비용 및 연구인력을 투입하여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하거나 많은 비용을 주고 기술도입을 하여야 하는 고차원의 정보통신기술로서, 채권자는 위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들을 대외비로 분류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고, 무선개발팀에 소속된 임직원 등 기술인력에 대하여 영업비밀보호서약서 등을 징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다.

2.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업금지 신청

(1) 채권자는, ① 채권자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누구나 예외 없이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을 받고 있는데, 채무자 역시 2000. 3.경 채권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에 동의한 바 있고, ②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전업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진행 중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복귀하고 팬택으로 전직하지 않는 대신 채권자는 위 신청을 취하하고, 채무자가 팬택으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비해버린 금전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5억원(세금을 포함하면 약 8억 9,000만원)을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외에 채무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채권자가 매년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핵심 기술인력들에게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징구하는 약정서에는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채무자도 위 특별인센티브 5억원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채권자와 위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약정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④ 위 약정이 아니더라도 채무자가 전직한 팬택은 오로지 이동통신단말기 사업만을 영위하며 채권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지득한 이 사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채무자는, 주위적으로 팬택 및 동사의 계열사, 영업소, 지점이나 동사 및 동사의 계열사가 출자하여 국내외에 설립하는 법인, 예비적으로 팬택 및 동사의 계열사 등의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 관련기술의 개발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금지기간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최고의 핵심 기술인력으로 채권자의 핵심 영업비밀을 대부분 지득하고 있는 점, 팬택은 전적으로 무선단말기 사업에 의존하는 기업으로 사업발전에 있어 선진기업의 영업비밀을 필요로 한다는 점, 채무자가 2000년도 가처분신청 취하 후 또 다시 팬택으로 전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퇴직 후 3년이 되는 2004. 9. 9.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①항 주장

살피건대,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적지 아니하고, 특히 퇴직후의 경쟁업체로의 전업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의 약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소갑 제5,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참고인 노○○, 이◇◇, 조○○의 각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는 기술인력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서약서(소갑 제5호증)를 징구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서약서에 부동문자로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하게 되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제2항), “본인은 본인의 업무가 회사의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제10항)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사의를 표명할 무렵인 2000. 3.경 채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약정을 맺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소갑 제5호증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나) 위 ②항 주장

살피건대, 위 1의 바항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채권자의 주장처럼 채무자가 팬택으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비해버린 금전을 반환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5억원을 요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참고인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채무자가 팬택으로 전직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면서 채권자로부터 위 5억원 및 해외연수경비를 지급받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오히려 소을 제8호증의 기재 및 위 참고인 조○○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위 5억원은 채무자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특별포상금과 채권자의 권유에 따라 본의 아니게 미국에서 1년간 무선단말기 연구와 별로 관계없는 분야에서 연수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 위 ③항 주장

살피건대, 소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참고인 노○○, 이◇◇, 조○○의 각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가 임직원들에게 특별인센티브를 지급함에 있어 징구하는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소갑 제9호증의 1, 2)에는 특별인센티브 수혜기간 중 퇴직시에는 1년 이내에 경쟁사 또는 동종업체로의 취업금지 및 영업비밀 유지조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되나, 위 각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위 5억원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 채권자 주장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소갑 제9호증의 1, 2에 채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다).

(라) 위 ④항 주장

살피건대,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면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근무하면서 지득한 영업비밀로서 위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음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전직금지의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금지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필연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위 법 규정만을 근거로 채무자에 대하여 팬택으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팬택으로의 전직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채권자는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특별인센티브 지급약정서 등을 징구함에 있어 스스로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한 점과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 제조기술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1년의 전직금지기간이면 충분히 채권자의 영업비밀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채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00. 3. 29.경 채권자에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는 미국연수를 마친 후 다시 팬택으로 전업하기까지 채권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업무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연수기간동안 받은 연수내용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임직원으로 종사하던 업무내용과는 별 관련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위 1년간의 전직금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팬택으로 2차 전직한 2001. 9. 1.경이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채권자에서의 연구개발업무에서 이탈한 2000. 3. 29.경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팬택으로 2차 전직한 2001. 9. 1.에는 위 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위 전직금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채권자는 더 이상 위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에 의하여도 채무자에게 팬택 및 그 계열사 등으로의 전직 및 위 회사에서 GPRS, UMTS(W-CDMA) 무선 단말기 관련기술의 개발업무 및 그 보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의 위 부분 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침해금지 신청

(1)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정보통신분야에서 무선단말기 연구 및 개발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지득하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팬택으로 전업함으로써 이 사건 영업비밀이 팬택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된 영업비밀을 회수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유지성, 정보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채무자가 무선단말기 시장에 있어 채권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팬택의 사장으로 전직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서 종전에 담당하던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의 연구개발 및 생산, 판매 등의 업무와 유사한 직무를 총괄하게 된 이상, 이로 인해 채권자의 이 사건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 역시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의 보유자인 채권자는 위 영업비밀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위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말 것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내용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점이 있는데다가 위 영업비밀을 채무자가 1998. 1. 1.부터 2000. 3. 29.까지 채권자의 무선사업부 개발팀장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업비밀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비밀들은 이미 공지의 것이 되었거나, 팬택이 자체개발 혹은 UMTS(W-CDMA) 무선단말기 전문업체인 일본의 요잔(YOZAN)사와의 기술도입계약 등을 통하여 팬택 역시 이미 취득한 정보에 불과하여 위 영업비밀들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소을 제13호증의 25 내지 29, 소을 제42호증의 1 내지 3, 소을 제43호증의 1, 2, 소을 제44, 45호증, 소을 제46호증의 1, 2, 소을 제47 내지 49호증, 소을 제50호증의 1 내지 3, 소을 제5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비밀들이 전부 공개되었거나 팬택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금지기간

나아가 침해금지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시간절약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정보의 내용, 영업비밀 보유자의 그 정보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무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심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채권자는 그 임직원들에 대한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채권자가 1년간의 전직금지규정을 둔 취지 역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채무자가 팬택으로 2차에 걸쳐 전직하면서 채권자의 임직원으로서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문서나 컴퓨터 파일, 자기테이프, 필름 등의 유체물을 전혀 가져가지 아니한 점, 채무자가 2001. 9.부터 현재까지 팬택에서 근무하면서 채권자의 위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 GPRS, UMTS(W-CDMA) 무선단말기의 제조기술은 아주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점, 근로자의 퇴직후의 영업비밀유지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쟁의 제한에 의한 부당한 독점상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의 이 사건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 금지기간 역시 위 전직금지기간과 동일한 2000. 3. 29.경부터 2001. 3. 28.경까지의 1년 동안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 채무자가 팬택으로 2차 전직한 2001. 9. 1.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영업비밀의 공개 및 사용금지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팬택과의 고용 등 사업적 관계형성 조장 금지 신청

채권자는 현재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들 사이에 기술경쟁이 치열한 GPRS, UMTS(W-CDMA) 분야 단말기 개발인력의 수는 매우 적은 숫자로서 각 경쟁업체들은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한 스카우트 경쟁을 벌이고 있는바, 채무자가 전직한 팬택이 과거부터 자체 기술인력 개발보다는 경쟁사의 기술인력 스카우트를 통하여 사세를 확장시켜 왔음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의 GPRS, UMTS(W- CDMA) 분야 직원들을 팬택에 스카우트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위 분야 직원들에 대하여 팬택과 고용, 도급 기타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 유인, 요청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조장하지 말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현재까지 채권자의 GPRS, UMTS(W-CDMA) 분야 직원들에 대하여 팬택과 고용, 도급 등의 사업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모집,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채무자에게 팬택으로의 위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공개 및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과는 별도로 팬택과의 사업적 관계형성 조장 금지를 구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신청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양 동 관
판사 양 현 주
판사 이 경 구

사건의 표시 대법원 2003.1.24. 2001도433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재판요지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들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 제2호

원심판례
부산지방법원 2001.7.10. 2000노4184

전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1. 7. 10. 선고 2000노41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한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다심관 생산공정은 이미 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각 공정의 생산기계는 전문제조업체의 납품을 받아 당해 공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는 것일 뿐이므로 기계 배치 도면의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식회사 대천(이하 '대천'이라고 한다)의 일일 생산량과 월생산량은 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는 노력을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관련 업체들 역시 여러 매체를 통한 회사 소개시 자사의 생산량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그 자체가 정보 취득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 유용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다심관 생산설비 중 일부인 권취기와 파이프 보관틀은 기계업자들이 용이하게 그 제작·개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구조의 설비로서 그 제작방법이 비공지성을 지닌 기술이 아니며, 가사 대천이 작업 편의를 위해 위 설비에 일부 개선을 하였더라도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대천이 피고인 1 등 다심관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장의 기계 배치, 생산량, 부품의 규격 등을 포함하여 그 생산공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각서·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보안교육을 시키는 등으로 생산공정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관리 노력을 행한 적이 없는 점, ⑤ 대천의 관리부 차장인 이형우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및 이 사건에서 다심관 생산설비 등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⑥ 다심관은 국내의 생산·공급에 비하여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대천으로서는 새로운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동남정공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와 이석재에게 제공한 정보들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1은 대천의 직원으로 재직 당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계약 등 어떠한 명시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관공정에서 일하는 조관기술자일 뿐, 다심관 생산의 전반적인 공정에 관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교육을 받거나 전직을 제한하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위 피고인이 누설하였다는 정보 역시 다심관 생산공정의 핵심 내지 중요기술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소정의 영업비밀 누설의 행위 주체가 되지 못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2의 행위 주체성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그 사안이나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 관전평 ()

      판결의 내용은 합리적인 듯 해 보이지만, 전직금지기간 1년에 대해서는 합법이라는 판단과 그 기간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고려하고 있지않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많군요.

  • 배성원 ()

      소위 그 약정서가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는군요. 가히 산자부가 전 기업에게 권장할만 합니다.

  • Simon ()

      입사시 "전직금지 = 1년"이 현재 전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rule이군요. 비단 휴대폰 업계(위 사례) 만이 아니고, 제약업계, 또 제조업계 공히. 산자부가 "3년"으로 기업에 권고했다는 것은, "산자부 = 기업편"이라는 "매우 강한 암시이자 손짓"인데. 경제부총리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과학기술 부총리에 관한 "잔상"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고, 800여 산하기관을 두었다는 해당부처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관전평 ()

      전직금지 1년이 핵심기술인력에만 해당될 것, 그리고 정당한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 1년이란 제한도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 Simon ()

      전직 제한 년수/기간은 법으로 명문화하려는 시도/발상 자체가 무척 우매하고 정말 무식한 생각이죠. Case by case에 따라 다르며, 연구분야에 따라, 산업특성에 따라 모두 각각 저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Sandia Lab이나 Los Alamos National Lab, 테네시의 Oak Ridge Lab,
    미국 Dept of Energy (우리 산자부. 산자부 전신은 동력자원부)의 과제를 많이 받는 Fermi Lab, 또 우리 회원님 중 한 분이 계셨던 Bell Lab.

    에서 하는 일도 다르고, Confidentiality의 범위와 연수도 모두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Department of Defense가 주관하는 군수 사업의 Security Level은 훨씬 높고요. 그런 저런 것이 모두 다른 데, 무식한 산자부놈들은 몇 몇 case만 따져보고, 의료, 제약, 전자 및 정보통신, 기계, 화학, 물리, 생화학 등등의 분야를 싸그리 뭉둥끄려 " 전직제한 3년"이라는 공산당식 제한조건을 입법화하려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대가리가 얼마나 굳어 있는지 입증될 사례. 1년 자체가 타당한 지 여부도 무지하게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그런 기간이에요. Information Tech이나 인터넷 분야의 "1년"은 타분야 "1세기"에 해당하기 때문(제 말이 아니라, 미국 변호사와 업계 중역들 얘기임.) 김정일이나 후세인이 들어도 비웃을 일.

  • Simon ()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사분들의 성향도 다르고(이를테면, 친기업 반기업 등) 판결하는 style도 판결문 보면 조금씩 다른 듯 싶습니다. 다만, 법원이 아무리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성과 합리"라는 지성인의 기본이되는 양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분들이라고 확인이 됩니다. 판결 사례를 훑어 보니. 산자부가 아니라 "국왕"이 해당법 입안하라고 해도, 사법부 자체에서 의문이 제기될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야, 이거는 판사인 내가 기술은 모른다 하더라도, 법제화할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니들 뭐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바보 아니니?"

    행정부 관료들이면, 기본적으로 "행정" 잘 할 생각이나 하지, 입법기관(의원)들도 가만있는데, 도대체 무슨 쑈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들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모르나봅니다.

  • 사색자 ()

      사이몬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경우 전직제한에 걸렸을 경우 어떤 식으로 전직 피고용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까?

    그점이 궁금하군요. 만약 해외의 유사케이스에서도 전직 피고용자를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가 없었다면 한국에서 그러한 예를 만들기는 힘들듯합니다.

    관전평님께서 쓰신 글중에 해외의 기업들중 전직하는 피고용인에 대해 문서에 사인하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 구체적인 예로 들어나지 않는 이상 강하게 어필하기도 힘들듯하고요.

    전직하는 피고용인의 처우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좀더 필요할듯합니다.

  • 관전평 ()

      구체적인 사례라는 게 좀 그렇군요.  CEO쯤 되는 경우에는 얼마받고 갔다더라라는 기사라도 나오지만, 퇴직시에 뭔가 제한을 둔다는 것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때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누구는 몇달 쉬어주기로 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을 수 밖에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누가 얼마받는 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 사색자 ()

      돈을 얼마 받았다는 구체적인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카더라' 유비통신보다 소스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관전평님께서 회게판에 올리신 기사는 훌륭한 소스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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