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유출방지대책 문제점과 대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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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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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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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유출의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 문제점과 대안

한국과학기술인연합


I. 경과
○ 2004년 9월 18일 경제부처장관회의에서 산업자원부(산업기술국 산업기술정책과)가 보고
○ 보고 내용이 알려진 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이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 10월 1일 현재 8500여명이 서명(실명, 주소, 연락처)


II. 경제부처장관회의 산업자원부 보고 내용 요약

1. 배경

○ ’98~’04.8월간 기술유출 기도단계에서 적발된 사례는 총 51건이며, 금년에만 11건을 사전 포착(국가정보원)
○ 분야별로는 휴대폰․PDP 등 IT부문의 주요기술이 73%(51건중 37건)를 차지
* IT 37건, 정밀기계 8건, BT 4건, 정밀화학 2건


2. 기술유출 방지대책

(1) 첨단산업기술유출방지에관한법률(가칭) 제정
□ 기술 불법유출에 대한 처벌대상 확대
○ 처벌대상을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 등으로 확대
※ 기술 불법유출자에 대해 현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

□ 국가핵심기술의 매각․이전시 정부승인 의무화 검토
○ 해외유출시 해당 산업 및 경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기관)이 기업 또는 기술의 해외매각, 해외투자등의 경우 정부승인 의무화


(2)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강화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競業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및 연구 결과물의 회수 유도

(3) 민간의 기술유출방지 노력 지원

(4)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 확산
□ 기술유출자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 주요 기술 유출자 신고자에 대해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검토
* 관세법은 밀수 및 마약 등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마약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관세법 324조)


III. 문제점

1. 총체적 문제점

□ 기술유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혁신능력 저하 우려
○ Malerba(1998)는 시스템실패의 유형으로 ‘전유성 함정’ 개념 제시.
- 영업비밀과 개발기술의 보호 등이 너무 강력하게 적용될 때 기술과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 기술개발활동에 제약
- 혁신자원의 활용과 네트워킹에 저해요소로 작용
※ 예 : L전자 연구원의 P사로의 전직이 핸드폰 산업 전체의 혁신을 촉진함
- 해당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기술/전단계 기술 등까지 전유됨으로써 국가적 기술개발 자원의 낭비가 초래됨

□ 기존 법률의 적용 또는 부분 개정으로 기술보호가 가능함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 법률, 형법으로 기술유출범죄 방지 및 처벌 가능
- 지금까지 적발된 기술유출범죄는 모두 처벌 가능했으며, 관련법의 미비를 이유로 가볍게 처벌된 사례는 없음
- 과기, 산자, 정통부등에 흩어진 관련법을 모두 모아 산업자원부가 독점하려는 시도로 보임

□ 지적재산권의 침해, 구체적 기술 유출 없이도 처벌 가능
○ 기술에 대한 보호는 기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로 이루어짐
- 기술이 유출되어 특허가 침해되는 경우, 특허 분쟁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기업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
○ 서류, 도면 등 구체적 자료의 유출뿐 아니라 연구개발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의 이동까지 통제할 우려가 있음
- 적대적 목적을 갖는 산업스파이와 일반 연구개발인력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됨
□ 해외 연구소 및 다국적 기업 연구센터 유치에 걸림돌
○ 경력 연구개발인력 확보에 결정적 어려움
- 국내 업체에서 스카웃할 경우 피소될 확률이 높음
- 연구개발 성과의 본국 공유에 법적 제약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관리․감독
○ 지나친 보안 규제는 연구센터 설치 의욕을 저하시킴

□ 일부 특정 대기업에 편향된 보호장치임
○ 중소기업의 고급 인력난 가중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대기업 연구소 출신자의 기술벤처 창업 제한
- 중장기적으로 기술확산 저하로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약화, 혁신주체에서 탈락이 우려됨

□ 과학기술인 사기 저하
○ 정부의 꾸준한 이공계 대책에 희망을 품고 있던 현장 과학기술인들이 이번 대책을 계기로 동요하고 있음
- 우수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
○ 연구개발인력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음
- 연구개발인력 숫자에 비해 적발된 기술유출 건수는 극소수임
- 극소수의 범죄 사례를 전체 연구개발인력으로 확대하여 대중에게 감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연구개발인력 보호장치가 전무함
○ 보안조치 강화에 따른 반대급부, 보상 강화방안 없음
○ 신고 포상금제 신설로 연구개발인력 상호 불신 조장
- 포상금 액수 산정시 연구개발인력을 마약사범에 비유
○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없음
○ 산업자원부에 의한 연구개발인력 실태조사와 관리로, 개개인이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게 됨

□ 산업자원부의 기업 통제 ․ 감시 ․ 규제 권한이 대폭 강화됨
○ 기업에게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
- 산업자원부 부처 이기주의가 엿보임


2. 신규 법안 내용의 문제점

□ 기술유출의 정의와 범위
○ 기술유출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음
○ 법의 대상이 되는 ‘핵심․첨단기술’의 정의가 모호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음
○ 기술유출에 관련한 ‘부정한 방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함
- 해석에 따라 작업을 위한 단순반출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음
※ 기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기술이 유출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칭하나, 신규 법안에서는 “보호대상기관 외부로 유출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 지나치게 광범위함

□ 보호대상기관의 범위
○ 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확대 가능함
○ 산업기술 보호대상기관 지정으로 모든 연구기관이 산업자원부의 감독 ․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기업 매각 승인등 강력한 규제
○ 산업기술 보호대상 기업의 해외 매각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해외공장이전, 합작투자, 기술이전 등도 산자부 장관 신고 대상임
○ 기업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강력한 규제일 뿐 아니라 해외진출에 발목을 잡는 법임
- 기술유출방지를 빌미로 산업자원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

□ 조직 및 자격제도 신설로 불필요한 규제와 관련 업무량 증가
○ ‘한국산업보안협회(가칭)’을 설립
- 산업자원부는 보호대상기관의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연구기관에 대한 통제
- 산업보안인증 신설로 인증기관 ․ 인력 요구가 예상됨
○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실시
- 유사경찰 기능, 감찰 인력화 우려됨
- 산업보안교육 제도 신설로 관련 업무량 증가
○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 임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 연구개발자가 배제됨
- 산업자원부에 사무국 설치

□ 벌칙의 과중함
○ 처벌 대상이 사실상 모든 연구기관으로 확대
○ 과다한 법정형량과 벌금조항
○ 예비 ․ 음모에 대한 처벌조항
- 해석에 따라 단순 전직의 경우도 처벌 가능함
- 미수범 뿐 아니라 예비․음모까지 처벌함으로써 악용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됨
○ 양벌규정으로 개인 뿐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 대표자도 처벌
- 기업간 기술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 가능
- 전직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


3. 법안과 병행 추진하는 기타 9.18 기술유출방지대책의 문제점

□ 사전보안심사제
○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시 보안타당성 보고서 제출 유도
- 연구개발자에게 과다한 업무량 부여
- 실효성이 의심됨

□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 연구개발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전직금지, 競業금지 등을 포함한 보안준수 서약서 징구 및 연구 결과물의 회수 유도
- 민간의 사적 계약관계와 달리, 정부에 의한 유도는 바람직하지 않음
- 근거로 든 관련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사유와 불가피한 배경을 전제조건으로 명시



IV. 대안과 대책

□ 신규법안 입법 연기와 전면 재검토
○ 관련 부처와 연구개발자를 포함한 중장기적 대화가 필요함
○ 기존 법률의 개정과 합리적 법안 도출 중 선택

□ 전직제한 ․ 취업금지 관련 대책의 백지화
○ 민간 계약에 의한 것으로, 정부 개입 배제
○ 전직제한 ․ 취업금지 계약시 연구개발자 보호장치 마련
- 고용시점에서의 계약 체결 의무화는 피고용자의 입장이 반영되기 어려움
- 전직제한 ․ 취업금지 계약시 연구개발자에 대한 합당한 반대급부 및 보상, 대안 명시
※ 현재 37.8%의 기업이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 취업금지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취업금지기간(1년 이내)의 임금을 보전하는 등 개인의 희생에 상응하는 조항 삽입. 국내 일부 대기업의 경우 이직 수용 기업에서 유급연수등의 형태로 보상하는 경우가 있음

□ 연구개발인력 만족도 제고
○ 기술유출, 전직분쟁 사례의 대부분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 저하에서 비롯됨
- 인사상의 불이익, 처우상의 불만 등이 이유가 됨
○ 직무발명보상, 적절한 경제적 처우, 공정한 인사평가, 재충전 및 능력발전 기회 제공등이 필요
○ 합법적으로 무리없이 전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
- 주요 프로젝트 완수 시점, 회사와의 분쟁 발생시 등
- 연구개발인력 헤드헌팅 활성화, 투명화로 현 소속 직장과의 협상 기회 부여

□ 기술보안의식 제고와 과학기술인의 자정노력
○ 보안의식 제고는 정부 규제가 아닌 과학기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음
- 주요 과학기술인 단체가 공동으로 기술보안헌장 ․ 규범 제정, 선포
- 기술보안에 대한 캠페인 전개
○ 직장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화 채널 활성화
○ 기술보안에 대한 의식 제고, 기술유출 가능자에 대한 자정 노력

  • 안기영 ()

      운영진께서 문제점과 대안까지 정리해서 제시하시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대화가 잘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 봅니다.

    관심이 모아진 좋은 기회를 살려서, 기존에 남용되던 전직금지라든가 불평등하게 체결되는 입사시 서약서 등을 오히려 척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대안이 제시되어서 이공계, 연구개발인력 피고용인의 권리 침해 및 전직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사라지는 합리적인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발걸음을 뗏으면 합니다.

    운영진들께서 끝까지 힘써 주시고, 이곳에는 전문 분야에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 경험과 의견을 모읍시다. 특히 기술유출의 정의가 결여되어 있고 범위가 모호하다는 문제점 지적에 공감합니다. 기술유출이 무엇인지 회사의 기술이란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 경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아무 근거 없이 사측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전직자에 대해 횡포를 가하는 기존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첨단기술유출의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안)’은 한마디로 산업자원부의 부처이기주의(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집행하기위해 조직을 신설할 수 있음)와 현장(이공계연구인력의 상황)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산업자원부에 이공계인력이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니까요,....

  • 익명좋아 ()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헌심의를 제출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의 내용만 정리해서 제출해도 충분 할 것 같은데요.

  • BizEng ()

      "기술유출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혁신능력 저하 우려"...에 대한 기본적인 Concept을 조금만 더 강화하면 어떨까요...? 이건 근본적인 경제 철학에 관련된 문제인데, 국가와 대기업 주도의 혁신은 지금의 한국상황에 맞지않고, 오히려 Innovation을 보장하려면 규제철폐와 과학기술 연구인력들의 자발적인 기술 창업을 오히려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게 좋을 듯 합니다...만약 reference 필요하면 support 하겠습니다...이건 하도 많은 경제/경영/혁신 학자들이 말해온 것이라, 찾기는 쉽네요...^^

  • 임호랑 ()

      싸이엔지의 노력 등으로 위 법이 많이 '순화'되긴 했으나 어쨌든 제정이 되어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겠습니다.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발명자보호육성,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 육성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전략상 방어(첨단기술유출방지 관련법 수정/보완)만 해서는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를 상쇄할 정도의 강력한 과학기술 육성법 제정)이 최선의 정책입니다.

    헌법상으로도 과학기술을 육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이 위축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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