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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 수업료 한번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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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제다이 (203.♡.13.210) 작성일2008-01-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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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 노동법 - 10년간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한 고용계약으로 전환 (철밥통화 됨)

2. 고소득자 자진 소득신고 - 중국인 뿐 아니라 중국내의 외국인에게도 적용,
소득기준은 년소득 12만위안(년간 약 1600만원)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율 과세...

3.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
올해1월21일부터 시행되는 가공무역 금지품목 확대방안에는 약 589개의 품목이 추가지정
2007년 11월까지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액 추정액은 약 8946억달러(전체 추출의 45%)
일반무역으로 전환되면 원자재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완성품의 증치세를 납부해야한다.
물론 증치세는구매자의 몫이 되지만 결국 제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악화는 피할수없다.

주요 적용 품목은 철강,피혁제품, 모피,직물,신발류,액세서리,안경,시계, 동식물유지,식음료,
광물,화확제품,플라스틱,알루미늄 제품등


청도에 자리한 한국기업중 60%는 이번 설날(춘절)전에 철수를
하게 된다고 하니, 외국에서의 기업청산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라는 세수우대란 달콤한
함정에 빠진 기업으로선 정말 설상가상입니다. 기업청산을 하게 되면 창업 후 10년 미만의 기업은
그 동안 받았던 특혜만큼 똑같은 금액을 토해 내놓고 중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 중국내의 물가는 급속히 치솟고 위안화 환율은 상승하고
올림픽 특수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탓에 중국정부는 금리를 한 해에 6번이나 올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예견되었음에도 너무나 낙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진출한 기업이나 이를 통제 혹은 분석하여 교육시키지 못한 관계당국의 무책임은
너무나 한심할 뿐입니다.


이미 많은 대만업체들이 자국으로 유턴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 태국 그것도 안되면 캄보디아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업체들도 일본내 공장 증설을 서두르고 있고...


한국의 살길은 북한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개성공단의 활성화입니다.

이런데도 북한을 적대시하고 관계악화를 바라는 한나라당은 반성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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