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유출' 前삼성연구원 무혐의 처분 > 펀글토론방

본문 바로가기

'반도체 기술유출' 前삼성연구원 무혐의 처분

페이지 정보

오재준 작성일2010-07-09 11:05

본문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00709080809445&p=moneytoday

전직 제한이니 기술 유출이니 거참...

애플 퇴사하고 유사한데 창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그러는 거 같더만...
일단 찌르고 보는 것인지 원...

댓글 11

Salomon_s house님의 댓글

Salomon_s house

  기술유출의 범위가 매우 애매한것 같습니다.

november님의 댓글

november

  그나마 다행인게 재판까지 안가고 무혐의 처분 받았군요.

책/영화/SF 토론방에도 올라온 "도난당한 열정"에 보면
(이 책의 1장 내용이 제 이야기입니다. -_-;; 살다보니 책에도 다 나와보네요)

저 말고도 억울한 케이스가 참 많더군요.
이직하고 3~4년간 멀쩡히 잘 있다가 뜬금없이 기술유출로 고소당해서 고생하신분들 이야기도 있고...

기술유출로 억울한 연구원들이 양산되는 것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연구원이라면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걸면 걸립니다...
무죄 받는다 해도, 인생은 망가질대로 망가진 후 이야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로서는) 뾰족한 답이 안나오는 문제같습니다.

...

임춘택님의 댓글

임춘택

  '기술유출'이 기술의 사용자(기업)의 입장에서 주로 재단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술의 생산자(연구원, 발명가) 입장이 형평성있게 반영되었다면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3~4년씩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전직후 3개월내 기술유출 입증/확인 시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전직시 기술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직시에는 개인이 아니라 고용주가 기술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유출로 인한 부당한 이익을 보는 것은 통상 전직한 기업(기술 사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인의 관점이 결여된 현행 법률과 법령은 헌법상 호혜평등의 원칙과 과학기술발전 원칙을 위배하므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춘택님의 댓글

임춘택

  마침 과학기술 관련 헌법조항을 잘 정리한 글이 있어서 참조합니다.

<a href=http://www.justec.co.kr/bbs/zboard.php?id=jqn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4 target=_blank>http://www.justec.co.kr/bbs/zboard.php?id=jqna&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4</a>

********** 김준효 변호사의 글 중 일부 ************************

대한민국 헌법 22조 2항은 『과학기술자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법률 등의 법은 한 사회의 각 구성원이 게임을 운용하는 규칙(룰)이라고 할 수 있다. 야구의 규칙(룰)을 모르고서는 그 팀은 경기를 진행조차 할 수 없듯이, 우리가 법을 모르고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

과학기술자 스스로 법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법을 잘 활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 위 대한민국 헌법 22조 2항 역시 대부분의 과학기술자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위 조항을 활용하여 권리를 주장할 생각도 별로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의 과학기술관련 조항들 중 키플레이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위 조항 이외에 헌법 중 과학기술관련 조항들을 살펴 본다.

헌법 전문 중 『能力을 最高度로 발휘하게 하며』구절은, 과학기술관련 조항들 중 지휘부 역할(프로야구팀의 감독 같은)을 하는 조항이다. 과학기술자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면, 이것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헌법 第119條 1항 大韓民國의 經濟秩序는 개인과 企業의 經濟上의 自由와 創意를 존중함을 基本으로 한다.
위 조항 중 『創意』는 과학기술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구체적 정신능력 내지 핵심가치라 볼 수 있다.
헌법 第127條 1항 [國家는 科學技術의 革新과 情報 및 人力의 開發을 통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혁신에 진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바의 헌법 조항들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의 노력과 지원(정부는 프로야구팀의 프론트와 같은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22조 2항으로 돌아가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함이 그 핵심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자로서는 자신의 법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헌법 22조 2항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 왔지만, 실은 위와 같은 헌법 조항들에 기초하여 각 개별 법률들(예: 과학기술기본법)이 과학기술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이다.

서시님의 댓글

서시

  오랜만에 보는 훈훈한 글입니다. T_T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Simon님의 댓글

Simon

  말이 안되는 사회 및 법체계입니다. 그냥 수용하고 산다는 것이 수치일 뿐...

김선영님의 댓글

김선영

  헌법에 저런 조항이 있는지 몰랐네요.

하지만 기본권을 잘 안지키는 나라라서...

BizEng님의 댓글

BizEng

  선언적으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판결이 친 사용자적으로 나오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듯 합니다 .

오재준님의 댓글

오재준

  헌법까지도 못가고 노동법이나 근로 기준법도 제대로 지켜지는지 ...
법대로만 되더라도 우리나라 일할 만 할 것 같습니다.

Wentworth님의 댓글

Wentworth

  법대로만...

아노미님의 댓글

아노미

  헌법과 하위법이 따로 놀고 있다는 사실도, 그 당사자가 되어 당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사이트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것 같습니다.

펀글토론방

SLIDE UP

모바일에서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PC 버전 보기
© 2002 - 2015 scie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