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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재판서 수학풀이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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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우 작성일2012-04-1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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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사고방법으로 자신을 변호해서 판사를 설득시킨 예입니다. 링크의 그림과 함께 읽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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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신호위반 혐의로 딱지를 떼이고 재판정에 선 물리학교수가 재판정에서 물리적 풀이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벌금형을 면했다.
 
씨넷은 14일 피직스 센트럴에 게재된 논문 사례를 인용, 미캘리포니아샌디에이고대(UCSD)물리학과 드미트리 크리오우코프교수가 법정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며 발부한 스티커가 잘못된 것임을 물리학법칙을 사용해 증명하고 방면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크리오우코프 교수는 경찰이 자신의 차 사이에 가려진 큰 차량 때문에 착각을 해 신호위반으로 오류를 증명해 냈다. 즉, 그의 주장은 경찰이 착시를 했다는 것이다. 크리오우코프 교수의 증명은 정지신호가 끝난 시점에서 자신의 차를 급정거시켰다가 아주 짧은 시간내에 신호등이 파란불로 켜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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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트리오 크리오우코프는 물리와 수학공식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이 멈춤신호등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는지를 설명했다. 사진 윗쪽 1차선에 있는 트미트리교수의 작은차가 그 아래 2차선의 큰 차가 가리면서 자신이 정거했음에도 그렇게 보이지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맨아래에 경찰이 있었다.
당시 경찰관은 30미터 밖에서 크리오우코프교수 차를 가리는 긴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교수의 차가 정지신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호위반딱지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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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오우코프교수는 자신의 차 정지속도와 급발진속도, 그리고 자신의 차를 가린 트럭간의 상관속도를 계산해 결백을 법정에서 증명했고 재판관은 그를 방면했다.
 
샌디에이고대 물리학과 교수인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변론을 위해 4페이지의 자세한 설명을 담은 요약본을 냈는데 여기서 독특하고 복잡한 사건의 조합을 통해 자신의차가 정지했다 떠난 것을 경찰이 잘못보았다고 주장했다.
......

이하 링크참조

댓글 7

오재준님의 댓글

오재준

  빅뱅이론에서 쉘던이 판사에게 대들다가 감옥에 가치던데 현실은 다르네요.^^

남영우님의 댓글

남영우

  법정에서 논리로 자기변호 해야지, 판사에게 대들면 안됩니다. 이유야 어쨌건 법정에서 판사에게 대든다면 판결을 받는 입장에서 좋을게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교통위반 법정은 형사사건 재판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설명을 적절하게 하면서 앞으로 위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정도여도, 판사에 따라서 벌점이나 벌금을 깍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형님의 댓글

준형

  <a href=http://www.physicscentral.com/buzz/blog/index.cfm?postid=4656335810518469535 target=_blank>http://www.physicscentral.com/buzz/blog/index.cfm?postid=4656335810518469535</a>

준형님의 댓글

준형

  <a href=http://arxiv.org/abs/1204.0162 target=_blank>http://arxiv.org/abs/1204.0162</a>

예진아씨님의 댓글

예진아씨

  판사를 잘만난겁니다 ㅎㅎㅎ

PRC님의 댓글

PRC

  지방마다 틀리겠지만 미국에서는 대체로 도시가 조금만 커져도 판사 한명이 다뤄야 하는 교통위반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남영우님 말씀대로 재판에 출석만 해도 벌점을 경감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사실여부를 다퉈야 할 정도가 되면 사안이 중대하지 않은 이상 (사람이 죽었거나 등등...) 판사 쪽에서 상당수 포기합니다. 교통위반 한 건으로 10분 이상 논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곤란한 것은 판사쪽이니까요.

-_-;님의 댓글

-_-;

  여긴 판사 얼굴도 안보여주고 그냥 가서 출석부에 사인하면 딱지 자체를 없애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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