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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가능' 경제자유구역 시행령 개정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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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즈 작성일2012-06-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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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38121


영리병원이 어느 정도 범위 까지 개정 될지는 모르겠지만 찬성하는 측 정도로 제한 되지 않는다면 피해 범위가 상당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 의견은 국민의 생명과 그에 관련된 것들은 최소한은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만(뭐 여기에 대해선 이견이 있겠지요)

만약 저게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가는 초석단계라면 가뜩이나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에서 큰 문제를 끼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물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직장에 더 몸과 마음을 받쳐야 겠군요. 짤리면 재취업도 힘든 나라에서 짤리자 마자 바로  엄청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니깐요.

물론 저렇게 안되야 겟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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