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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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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작성일2004-06-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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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 계열 활성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이공계 출신 병역특례자에 대해서도 일반 제대군인과 마찬가지로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3세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4명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원 의원은 "이공 계열 병역특례자들은 지금까지 병역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으면서도 제대군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각종 입사시험에서 응시연령 연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이공 계열 활성화뿐 아니라 병역의무자 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댓글 1

임호랑님의 댓글

임호랑

  병역특례는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의무이행의 한 방법인데, 군복무자에 비해 그동안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온 부분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본인들도 '병역면제'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역의무이행=군복무라는 관행 때문... 사실 전경, 의무소방원, 공중보건의, 해외봉사 등의 형태로 다양한 병역의무 이행방법이 있는데...) 그러니 자신의 권리(국방의무를 이행한 자로서의 권리)를 잘 주장하지 못하여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스스로 개선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지만,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공계 병역특례자들도 병역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해서는 안 되지요.

때늦었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된다니 반가운 일이고, 저도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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