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과학기술의 민주화: 왜? 그리고 어떻게?" - 김환석(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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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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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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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과 위험사회



과학기술의 시대라고들 말을 한다.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둘러보면 과학기술의 산물 아닌 것이 거의 없고 어느덧 우리의 삶은 과학기술과 얽혀서 혹은 그것에 중독되어서 살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전기와 수도, 가스 없는 도시생활은 이제 생각하기도 힘들다. 버스나 지하철, 자동차가 없이 일터나 학교로 갈 수 있는가? 사무를 보려면 전화, 팩스와 컴퓨터 등은 필수품이 되었다. 또 여가생활 역시 TV와 비디오, 카세트, 영화 등에 지배되고 있다. 국제화에 따라 비행기가 업무와 여가의 핵심적 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다. 한마디로 우리의 의 식 주 모두가 과학기술로 구성되거나 매개되고 있고, 21세기가 되면 이런 추세는 아마 더욱 가속화되면 되었지 약화되지는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그런데 이렇듯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점점 불안하고 위태롭고 피폐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났던 괌 비행기사고가 그 단적인 예다. 무심코 떠난 해외여행에서 226명이 예기치 못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 뿐인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과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등 믿었던 공학적 시설에서의 대형 사고는 이미 많은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다. 이와 더불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환경오염, 지하철 안전사고, 식품 및 약품의 위해성, 핵발전소 누출과 화학공장의 폭발 위험, 유전공학에 의한 생명조작 등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먼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우리 삶에 불안과 위험을 주는 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느덧 기술환경이 이를 대체하였다. 생태위기, 안전위기, 윤리위기 등 기술문명이 수반하는 희생은 이제 그것이 가져온 풍요의 가치를 능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근대화가 초래한 이러한 사회구조의 딜레마에 대해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위험사회>라는 저서에서 잘 밝혀주고 있다.

문제는 사회의 다수 구성원인 시민들은 이러한 사회구조가 과연 '정당성'을 갖는 것인지,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도 의사결정을 내릴 기회를 못가졌다는 사실이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정부 기업 과학기술 부문의 이른바 엘리트와 전문가들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선택할 기회가 부여되어 왔다. 시민은 단지 이들이 결정한 정책의 홍보 대상이거나 과학기술 산물의 수동적 소비자 역할을 해왔을 뿐이다. 핵에너지정책, 정보화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핵에너지에의 의존과 정보기술의 범람이 가져올 환경적, 사회정치적, 윤리적 결과들에 대한 깊은 인식과 사회적 토론은 결여된 채, 효율성을 앞세운 기술관료적 의사결정만이 선진국이 되는 지름길인 것처럼 언론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민주주의사회에서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다른 힘들(법, 정치, 언론 등등)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자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는데 반해, 어느덧 그런 지배력이 된 과학기술에 대해 우리 대부분은 자각조차 못하거나 그게 우리의 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는 지구환경 위기에서 보듯 인류와 자연을 절멸로 몰아넣을지도 모를 기술문명의 형성에 아무런 의사표현도 영향력 행사도 못한 채 그냥 엘리트에게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기는 객체에 불과한 처지가 아닌가?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민의 참여기회가 박탈되면 복지, 환경, 안전, 윤리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민의 가치관과 이해는 반영되지 못하고, 이윤과 군사력에 봉사하는 과학기술이 기존 사회구조에 의해 확대재생산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최근 서구에서는 점점 기술화되어가는 사회의 이런 위험과 문제점을 자각하고 기존의 시민권 개념을 과학기술 영역에 확대한 '기술적 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에 대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권의 확보는 엘리트에 의한 통제로부터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과정을 변화시켜, 결국 보다 인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의 발전경로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에서의 참여민주주의 확보는 또한 정책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여 잘못된 과학기술투자로 인한 엄청난 환경적 비용 및 사회적 갈등의 최소화를 기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위험사회'의 내부에서 과학기술과 기존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성을 제도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미래를 열어가게 하는 토대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과학기술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와 재구성 혹은 한마디로 '과학기술의 민주화'는 과학기술의 가치중립성과 초사회적 자율성을 신봉하는 기존의 지배적 과학기술관, 즉 과학주의(scientism) 및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전제로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보편합리적이라기보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산물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참여민주주의가 과학기술의 내용에 특정한 연관을 갖거나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기존의 지배적 과학기술관을 거부하는 새로운 관점과 이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이론적 돌파구를 마련해주었다. 네오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생태주의 등의 급진적 정치이론들과 더불어 과학지식사회학, 기술철학, 기술사, 기술정치학, 기술사회학, 그리고 최근의 과학기술인류학까지 다양한 학문적 접근들이 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적 자양이 되고 있다. 이들 각각은 지배적 과학기술관을 거부하고 과학기술의 사회성을 주장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그 기원이나 특징, 지향점 등에서는 쉽게 합치될 수 없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즉 과학기술의 민주화로 들어가는 이론적 창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열려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중 주로 사회학적 이론에 초점을 두어 과학기술 민주화의 이론적 논거를 구하고자 한다.

1930년대부터 과학 발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개척하여 1960년대에 이르러 과학사회학을 최초로 학문적·제도적으로 정립한 이는 미국의 기능주의 사회학자 로버트 머튼(R. K. Merton)이었다. 그는 과학을 합리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과학자공동체의 산물로 파악하였다. 과학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네 가지 기본규범으로서 그는 보편주의, 공유주의, 조직적 회의주의, 무사무욕을 들고 이러한 규범의 준수가 사회적 이해관계의 개입을 차단하여 객관적인 과학지식의 생산을 보장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과학지식의 내용 자체는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이 때문에 머튼의 과학사회학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자'의 사회학이었지 '과학지식'의 사회학은 아니었다고 종종 지적된다.).

사실 지식이나 사상 일반이 그렇듯이 이러한 과학사회학 이론이 호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2차대전 후 1960년대초까지는 서구가 장기호황을 누리면서 과학과 사회진보에 대해 낙관론이 팽배하던 시기였다. 2차대전중 맨해턴프로젝트의 성공은 전후 서구 과학정책의 모태가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이는 미국의 과학자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가 제안한 국가와 과학자공동체간의 일종의 사회계약과 그 결실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모델이 되었다. 이 사회계약에 의하면 국가는 과학에 대해 지원하고 과학은 당연히 기술진보로서 국가에 기여(보건, 복지, 국방 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과학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과학자공동체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러한 모델은 국가와 과학자공동체 그리고 일반사회에 의해서 이의없이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과학과 과학정책은 이후 황금기를 구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학에 대한 낙관론은 서구사회에서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누적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에 대한 저항운동과 거기서 사용된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반대 등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과학기술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이 대중과 지식인, 학생 사이에 팽배해 갔다. 이들에게 과학기술은 합리적인 것이기는 커녕 억압적인 국가권력과 자본의 손에 쥐어진 지배수단으로 인식되었다. 현대 과학기술의 근본적 가치를 문제삼는 '반과학기술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학계로부터도 생겨났다.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60년대 말부터 대학의 학제적인 새로운 교과과정으로서 다양한 '과학기술과 사회'(STS) 프로그램들이 미국과 유럽에서 속속 생겨났던 것이다. 이같은 대학의 제도적 변화는 과학기술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들이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었다.

마침내 70년대 중반에 이르자 머튼의 기능주의적 과학사회학은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의 과학사회학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론이 대두되었다. 영국 에딘버러대학의 반스(B. Barnes)와 블로어(D. Bloor) 등은 토마스 쿤의 저서 セ과학혁명의 구조ソ로 대표되는 과학철학의 상대주의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사회학적 전통과는 달리 과학지식의 형성도 사회적 요인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지식사회학의 '강한 프로그램'을 제창하였다. 자연법칙의 충실한 재현을 보증해주는 합리성의 보편적 원칙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과학지식의 선택은 과학자들이 지닌 사회적·정치적·전문적 혹은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고 이들은 보았다. 따라서 사회로부터 자율적인 순수한 과학이란 허구이며 모든 과학지식은 그 진·위 평가와 무관하게 동등한 사회학적 설명이 가해져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과학지식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 약칭 SSK)이 탄생되었던 것이다.

이후 과학지식사회학은 기타 유럽 국가와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다양한 분파로 발전되어 나갔다. 과학논쟁의 종결을 과학자간의 사회적 협상의 결과로 파악하는 콜린스(H. Collins) 등의 이른바 '상대주의의 경험적 프로그램', 실험실의 일상생활 연구를 통해 과학지식의 사회적 구성 과정을 보여주려는 라투어와 울가(Latour & Woolgar)의 민속지적 접근,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설정하는 실재가 사실은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언어적 허구임을 밝히는 길버트와 멀케이(Gilbert & Mulkay)의 담론분석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197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과학지식사회학은 과학의 합리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초기의 기능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과학지식의 구성에 사회적 요인이 어떻게 개입되는가를 밝히려는 여러가지 시도들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학지식사회학의 접근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는 기술 발전을 설명하는 데까지 응용되기 시작함으로써 기술사회학이 새로운 분야로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과거 사회학에서는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관하여, 기술은 사회로부터 독립된 자체의 내적 논리에 따라 발전하며 이러한 기술의 논리와 속성이 사회변동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보는 기술결정론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그 대표적인 흐름이 1960년대의 수렴이론, 1970년대의 탈산업사회론, 그리고 1980년대 이후의 정보화사회론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과학지식사회학에 영향을 받은 최근의 기술사회학 이론들은 한결같이 기술결정론에 대한 비판을 그들의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기술의 속성이 결정되는 과정은 사회적 요인들이 깊게 개입되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며, 따라서 기술에 수반되는 사회적 결과 역시 이러한 사회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들의 과학지식사회학적 기초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술사회학 이론들 역시 다양한 분파들로 나뉘어져 있다.

어떤 기술적 인공물의 발달사를 그와 관련된 사회집단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간의 협상 결과로 설명하는 핀치(T. Pinch)와 바이커(W. Bijker)의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특정한 기술-사회의 형태가 구축되는 과정을 인간/비인간을 포함하는 행위자들간의 전략적 동맹의 산물로 보는 깔롱(M. Callon), 라투어(B. Latour), 로(J. Law)의 '행위자-연결망 이론', 그리고 기술이 창출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개입되는 거시적인 사회적 맥락(계급관계, 권력관계 등)을 중시하는 맥켄지(D. MacKenzie), 윌리암스(R. Williams) 등의 '기술의 사회적 형성론' 등이 전개되고 있다. 서로 강조점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이 공통되는 점은 기술이 사회와 무관한 내적 논리에 따라 발전한다는 기존의 기술결정론을 부정하고, 기술은 사회적 이해관계의 산물이며 따라서 기술과 사회간에는 명확한 경계나 일방적 인과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위에서 보듯 70년대 이후 전개된 새로운 과학기술사회학의 특징은 비전문가는 이해할 수 없는 '암흑상자'(black box)로 표현되어온 과학기술의 내용을 해체해서 그 사회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기술이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행위자들에 의해 하나하나 지식 혹은 인공물로 실제로 구성되는지를 밝힘으로써, 절대적 권위처럼 간주되는 근대 과학기술의 탈신비화가 가능해진다고 이들은 본다. 총괄하여 '사회적 구성론'(social constructivism)이라고도 불리우는 새로운 과학기술사회학의 여러 이론들은,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풍부하고 세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과학기술관을 비판하고 나아가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과학기술은 초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가부장제, 민족국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근대사회의 맥락 속에서 구성된 것이며, 따라서 과학기술이 오늘날 위험사회를 초래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구성이 수반한 결과라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현재의 과학기술이 유일한 발전경로가 아니며 대안적 과학기술의 사회적 구성이 가능하다는 시사를 얻을 수도 있다.




3. 시민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의 민주적 재구성



과학기술이 보편합리성의 화신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위와 같은 사회학적 인식은 과학기술을 구성하는 사회적 과정(혹은 좁혀서 정책결정 과정)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커다란 실천적 함의를 던져준다. 전후 서구 과학정책의 모델이 되어왔던 부시의 '사회계약' 모델에서는, 국가는 과학연구를 지원하되 연구에 대한 의사결정은 과학자공동체의 내부통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는 과학은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과학을 변화시키려는 정책은 전문가집단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문가주의의 논리이다. 이는 사회에 의한 과학의 민주적 통제를 과학발전을 질곡시킬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는 주요 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과학기술자의 전문지식 역시 일반시민의 지식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으로 국지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과학기술사회학의 지적은 과학기술의 정책결정에서 부여되는 전문가의 특권적 지위가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전문가의 지식이 그 자체로 완전무결하거나 가치중립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면 더 이상 정책결정에서 비전문가의 참여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통상 과학기술정책이라고 부르는 문제는 좁은 의미의 과학적 혹은 기술적 판단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 사회정치적 쟁점을 강하게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사회정치적 쟁점들은 권위있는 전문가가 미리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비로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결국 과학기술사회학은 전문성이 자율적이거나 중립적인 지식이 아니라 협상적인 지식을 생산하는 일종의 사회적 과정임을 알려주며, 시민의 의견을 그러한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이 사회적 과정이 '정치적 정당성'(political legitimacy)을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현재처럼 일부 이익집단들만이 포함되는 비민주적인 사회적 맥락에 의해 구성된 전문성이 점점 더 현대사회의 관리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사익보다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구성의 사회적 과정을 보다 개방적으로 민주화할 필요가 제기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단순한 시민의 여론 반영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전문성 자체의 민주적 재구성이 필요하며 또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시민지식(lay knowledge)의 유용성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여기서 '시민지식'이란 일정한 시민적(지역적) 맥락 안에서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신념들의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협상적인 전문지식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민지식을 고려에 넣는 것은, 기술적/환경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용한 정보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전문성을 보완하거나 드높일 수 있게 만든다고 우리는 본다.

우선 시민지식은 알려진 변수들(예: 경제적, 생물적 변수들)과 이들이 사회시스템의 균형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 중요성에 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시민지식은 또한 전문지식이 이제까지 빠뜨려 왔던 차원들(예: 문화와 전통, 지역의 경제관행 등)의 유관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시각들을 부각시켜줄 수 있다. 이외에도 정책결정에 시민지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촉진 효과와 더불어, 여론의 정치적 조작 유혹은 물론 부정적인 시민인식과 이로부터 결과되는 사회적 저항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더 나아가서 정책결정에 시민지식을 포함시키는 것은 전문가의 비결정성과 불확실성의 성격 및 척도를 드러내 보이고, 따라서 보다 조심스럽고 유연한 의사결정 방식을 촉진한다. 이는 역으로 전문가 자문의 신뢰성을 유지시키고 정책결정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회피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민지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전문가 편향에 대한 완벽한 처방을 제공해주리라 우리가 주장하는 건 아니다. 그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용가능한 해결방안들을 생산하고 상호 수용불가능한 해결방안을 제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편향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지식은 확고한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것뿐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인 기준(예컨대 산출 대 투입의 비율)의 측면에서도 전문성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그 이유는 결코 시민지식이 더 뛰어난 지식이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주어진 사회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이고 불확실성과 비결정성을 적절히 다룸으로써 기술혁신의 궁극적 결과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와 판단을 그러한 지역적 지식이 전문가와 정책결정가에게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특정한 사회적 논쟁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대안적 전문성'(alternative expertise)과 시민지식과의 관계이다. 대안적 전문성(예컨대 환경운동가들의 그것)이 공공영역에서 제기하는 수많은 주장을 종종 끌어내는 풍부한 원천이 다름아닌 지역적 지식인 것이다. 언론에서 논쟁이 전개되면서 지역적 지식과 대안적 전문성간에는 대개 피드백 관계가 발전된다. 즉 지역적 지식은 대안적 전문성을 고취하고 대안적 전문성은 지역적 지식의 가치를 드높인다. 이 점이 시민참여를 통해 이러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제도화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이다.

결국 복잡한 사회문제들에 대해 정당하면서도 효율적인 해답을 구하려면 단지 시민인식이나 여론을 감안하는 방법(예: 공청회)만으로는 부족하고, 시민지식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효율성'을 재는 다양한 척도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점증하고 '정당성' 개념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이익집단들이 보다 많아지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기술적 효율성과 정치적 정당성은 이제 점점 하나로 수렴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도 핵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시화호 건설 등이 초래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사전에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정당성을 얻는 길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수의 전문가나 엘리트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시민집단을 참여시켜 폭넓은 지식과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민주적일 뿐 아니라 복잡한 기술사회의 효율성을 보장하는 길이다.




4. 과학기술 민주화의 제도들



앞에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이론적 실천적 근거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 민주화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들은 그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고 의문을 품는다든지, 과학기술같은 전문적 분야에 함부로 시민참여를 시키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왜곡될 것이라고 심히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민주화는 이미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다. 1960년대말부터 기술사회의 위험에 대하여 진지한 사회적 고민을 해왔고 그 결과 상당한 갈등과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다양하게 제도화하고 있는 서구 국가들의 경험이 이를 입증해준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참여의 대표적인 제도들 몇가지를 예로 들면서 이들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최근 유럽에서는 '합의회의'라는 시민참여 방식이 기술영향평가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생명공학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과학기술적 주제에 대해 비전문가인 보통사람들이 전문가와의 조직화된 공개토론을 통해 정리된 견해를 매스컴에 발표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시도이다. 예컨대 노동자, 주부, 학생,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시민패널로서 이러한 토론에 적극 참여한다. 1987년에 덴마크에서 시작된 이 제도에서 다룬 주제들을 살펴보면
▷ 농업과 산업에서의 유전공학의 응용(1987),
▷ 식료품에 대한 방사능 이용(1989),
▷ 인간 유전자에 대한 과학지식의 응용(1989),
▷ 동물에 대한 유전자조작 실험(1992),
▷ 승용차이용(motorising)의 미래(1993),
▷ 불임치료(1993),
▷ 전자주민카드(1993),
▷ 가상현실(virtual reality)(1993),
▷ 교통정보기술(1994),
▷ 식품과 환경에서의 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1995),
▷ 유전자 치료(gene therapy)(1995),
▷ 소비와 환경의 미래(1996),
▷ 어업의 미래(1996),
▷ 원격노동(teleworking)(1997) 등이 있다.
이처럼 덴마크에서 대성공을 거둔 합의회의는, 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토론을 통한 사전적 기술형성과 선택을 지향하는 네덜란드의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와 함께 기술영향평가의 새로운 방법론으로 주목을 끌면서, 지금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기술영향평가(예컨대 미국의 OTA 방식)에 비해 이들이 새로운 점은 평가가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참여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덴마크에서는 지역 수준과 주제에 따라서 '시나리오 워크샵'(scenario workshop), '비젼 워크샵'(vision workshop)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려 시도하고 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은 시민에게 친근한 것이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간의 거리가 좁혀질 뿐 아니라,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시민문화의 성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과학상점(science shop)

순수학문이나 산학협동에 치우친 기존의 대학연구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서는 네덜란드의 대학들에서 1970년대부터 자율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과학상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대학연구의 고객은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 자체일 뿐이다. 일반시민이나 지역사회는 세금 부담을 통해 대학을 지원하면서도 여기서 소외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연구의 지향도 환경이나 사회복지같은 지역사회의 절실한 현실문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과학상점'이란 지역사회집단, 공익단체, 지방정부, 노동자 등이 제기하는 구체적인 기술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무료로 연구와 자문을 해주는 제도로서, 현재 네덜란드에는 전국 모든 대학들(13개)에 이것이 구성되어 현재 총 35개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만이 아니라, 사회학 경제학 법학 등 사회과학 분야의 상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각 과학상점에는 시민과 대학연구진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가 있어 신청된 과제들중 연구할 것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연구비를 스스로 구할 능력이 없다는 것과 상업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연구결과를 생산적으로 이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과 교수는 그들의 정규활동의 일환으로서 이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거의 안 들이고, 대학당국도 기존의 예산과 지방정부의 일부 보조로 그 연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 재정부담이 없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에 자극을 받는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보람을 얻게 되고, 대학과 지역사회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대학연구의 새로운 모델로서 부상된 과학상점은 지금은 독일 프랑스 이태리 벨기에 등 여러 유럽국가로 확산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로카연구소(Loka Institute)라는 비영리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이를 모델로 한 전국적인 지역사회연구센터망을 구축하려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과학상점이 전세계로 알려져, 체코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멕시코, 남아공, 탄자니아,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에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다.



3) 참여설계(participatory design)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중에 아마 가장 직접적인 방식은 아예 연구개발과 설계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필요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일일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전문지식과 시민지식이 서로 창조적으로 결합되어 새로운 혁신을 낳는 것으로서, 전문가/비전문가 혹은 과학기술의 생산자/소비자간의 엄격한 구분이 사라지는 진정한 민주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가장 획기적인 시도는 60년대말 영국의 루카스항공회사(Lucas Aerospace)의 노동조합에 의해 시도되었다. 당시 회사가 비용감축을 위해 일부 공장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정리해고하려 했을 때, 노조에 속한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은 지역사회의 주민 및 대학과 협력하여 사회에 유용한 제품들(기존의 전투기엔진이 아닌)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생산하고자 하는 대안적 계획으로 맞섰다. 그래서 150개의 혁신적 제품이 설계되었고 그중 일부는 시제품으로도 제작되었는데, 여기에는 저렴한 의료기구, 태양집열장비, 저연료 엔진, 다연료/다용도 발전기, 노동자조정 로봇, 도로 철도 겸용버스 등이 포함되었다. 비록 이 계획은 회사에 의해 거부되었고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 지도자들을 해고하여 종결되었지만, 그 아이디어는 후에 런던광역시기업국(Greater London Enterprise Board)의 '기술네트워크' 설립으로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널리 알려져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 80년대에 스칸디나비아에서 시도된 것이 '유토피아'(UTOPIA)라는 프로젝트이다. 북유럽 그래픽노조는 스웨덴노동생활연구소 및 대학연구자, 한 국영인쇄회사와 협력하여 그래픽 및 인쇄 노동자들이 쉽고 창조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발명하였다. 이는 시제품 수준을 넘어서 상품화가 시도되었는데, 비록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진 못하였지만 노동자와 기술전문가의 대표적인 협력 성공사례로서 평가되었다. 이후 노동자에 의한 참여설계는 스칸디나비아에서 일종의 사회운동으로서 점점 확산되어갔다. 이러한 참여설계 사례들이 시사하는 점은 적절한 환경이 주어질 경우 노동자들이 작업장기술의 설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적절한 환경'은 단지 기업내의 조건만이 아니라 스칸디나비아국가의 사회민주주의처럼 유리한 사회정치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거시적 조건이 불리한 현재 미국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위한 컴퓨터전문가'(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설계는 조심스럽게 시도되고 있다.



4) 과학기술과 사회(STS) 교육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한 토대로서 이미 서구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된 STS교육을 들 수 있다. 우리의 사회화과정을 보면 이공계/인문사회계, 전문가/비전문가간의 '두 문화' 현상이 고착되고 확대재생산이 되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 인문사회 전공자는 과학기술에 무관심하고 과학기술 전공자는 인문사회 지식에 어둡도록 이분화된 교육체계 속에서 길러졌고, 비전문가는 자율적 판단능력을 키우기보다는 전문가에게 철저히 의존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그 결과 과학기술은 일반시민에게서 먼 세계에 있는 '암흑상자'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서구에서는 60년대말 환경위기와 반전운동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비판의식이 고양되는 가운데 그동안 편협했던 과학기술교육에 대한 반성으로서 학계에서 다양한 STS프로그램들을 설치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에서는 과학기술의 철학, 역사, 정치, 경제, 문화, 윤리 등에 관하여 학제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교육내용에 담아 널리 보급함으로써 이공계와 인문사회계간의 높은 장벽을 허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만도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한 대학이 약 30개가 되며, 80년대부터는 초 중등 교육현장에서도 이런 교육이 확산되어 다양한 STS교재가 개발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생명공학과 의학의 윤리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 생명윤리센터도 10여개나 생겨났다. 이런 교육이 활성화되면 과학기술자가 풍부한 사회적 안목과 책임의식을 갖추게 될 뿐 아니라 정책결정가, 경영자, 노동조합, 언론인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시민이 합리적으로 과학기술을 통제하고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 임호랑 () IP :

      80% 동의!

  • 인문학도 () IP :

      언젠가 '과학도'란 분이 '반과학'으로 매도한 김환석교수님의 글이군요. 그런데 생물학을 공부하고 지금 사회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눈으로 볼 때, 어디에 '반과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없군요. 앞에서도 제가 썼지만, '반과학'이라고 하려면 헤겔같이 실재로서의 자연을 부정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종교인이나 생태주의자처럼 과학연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어야 할 텐데 위의 글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군요. 과학이 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못지 않게 사회도 과학에 영향을 준다는 것, 따라서 과학의 구성에 사회적 요인(과학자사회의 문화 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자는 것이 '반과학'일까요? 위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곤, 과학연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사회적 영향과 책임까지 

  • 인문학도 () IP :

      생각해가면서 "과학이 좀더 잘하자!"는 정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자가 폐쇄적인 전문가로 머물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과도 폭넓게 대화할 수 있는 자세와 사회적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과학'이 아니라 '친과학'적인 얘기로 들리는데요?

  • 박상욱 () IP :

      이 글을 읽고, 오세정 교수의 글을 읽고, 또 다른 두 글을 읽으시면 잼있는 논쟁이 벌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개개인의 몫이죠.

  • 소요유 () IP :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든 유형무형의 것들은 일단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하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한면만 보면  편협된 시각을 갖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 역시  양날 칼처럼  때로는 독약으로 때로는 양약으로 인간에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것은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는냐에 따라 그 결과가 상반되게 나타나게됩니다. 이 것은 과학기술뿐만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 유무형의 생산물 모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 김환석교수가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과학기술에만 적용된느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과학기술 민주화 (전 개인적으로 웃기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라고 봅니다. 

  • 구성주의 () IP :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벡이나 김환석교수님이 제시한 의견의 중심 대립구도(인문계/이공계, 시민/전문가)에 대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감을 하면서도 보다 엄밀한측면에서 완전히 수긍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주의는 전문가만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이데올로기도 하기때문이지요. 여기 과학기술연합의 분들은 어떤 부문에서는 시민에 속하지만 전문가주의를 믿는 분들이 많고..이문웅 교수님처럼 전통과학에 근접한 주장을 하는 인문학자, 경제학자도 상당히 우리사회 주류에 많이 포진하고 있지요.

  • 소요유 () IP :

      우선 과학기술 민주화란 과학기술이 위험성인 있을 지도 모르므로 모든 사회구성원이  참여하여 과학기술을 평가하지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의 특성상 국민모두가 과학기술인이 되지 않으면 판단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 판단을 서로 상번된 주장을 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맞기어 판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 판단은 과학기술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가지 저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에서 인간에게 혹은 주위 환경에 유익하기만 한 것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즉 모든 과학기술 결과는 한편으로 인간 자신과 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자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칼처럼 말입니다.

  • 소요유 () IP :

      따라서 이 문제는 과학기술자체의 위험성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자체의 위험성을 논해야 할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과학기술이 갖고있는 특성이라기 보다는 인간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의 문제로 이해해야합니다.  그러므로 김환석 교수가 주장하는  논리의 바탕인 과학기술의 사회구성론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일종의 허구 또는 왜곡이므로 이를 바로잡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성주의 () IP :

      소요유님 과연 글쎄요.. 물론 김환석 교수님은 구성주의 이론중에서도 라투어의 이론을 선호하는 분인데요. 라투어는 인간중심주의를 아주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스토롱 프로그램을 인간중심주의로 비판했지요..(물론 개인적으로 그러한 비판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만요) 라투어의 이론은 이런 겁니다. 자 소요유님의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자면 한사람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때와 한번은 식칼가지고 있을때, 그리고 다른 한번은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때 사람을 죽일 확률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 까요. 단순히 기술에만 촛점을 둘수도 없고 인간에만 촛점을 둘 수 도 없지 않을까요.. 보다 넓은 세상으로 확대하여 칼가지고 싸울때와 첨단 무기로 싸울때 다르지 않겠어요

  • 구성주의 () IP :

      단지 그 무기을 가진자의 의지에만 달려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라투어의 이론을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 구성주의 () IP :

      라투어는 바로 과학기술의 인간과 자연의 대칭적 구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김환석교수님에 이에 동조하시는 분이구요 그래서 단순히 과학기술이 나쁘다라는 식의 기술결정론을 주장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 소요유 () IP :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식칼보다 대량살상 무기인  권총이 있다고 해서 인간의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총을 갖고 있을때가 칼을 갖고 있을때보다 그 숫자는 더 많이 살상할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볼때 생사의 비율은 비슷할 겁니다.  예를 들면 원자폭탄과 같은 첨단무기는 확실히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수 있고 인간이 생존의 위험에 노출되었지마,  이 원폭이 수십년간  평활를 유지시키는 구실을 하였다는 것이  역설적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잠재적인 큰 위험이 존재하지만 이를 통하여 장기간 (50년간이나) 평화가 있어왔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극단적이지만 인간의 어떤 면을 극명하게

  • 소요유 () IP :

      보여준다고 봅니다.  즉 이 극단적인 예와 같이 과학기술자체가 인간이 만든 여타의 다른 것과 같이 인간입장에서 볼때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 자체의 인간에 있어서의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 소요유 () IP :

      저는 근대를 넘어 현대사회의  제 문제들, 즉 인간이나 환경에 가해지는 위험성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인한다는 생각은 너무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 것은  과학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봅니다. 즉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의 생존목적이 종족의 번영에 있습니다. 인간 역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위는 과학기술적이든 아니든 인간 종족이 번영하기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는 것이 본성이라고 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방향도 한편으로 자연을 향하고, 한편으로 인간 번영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면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바라봅니다.  위 김석환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과학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리라고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 소요유 () IP :

      위험하다는 예단을 갖고  판단할 것임에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김석환 교수의 논리는 우선 과학기술은 위험하다라는 것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특정 과학기술을 포기했을때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라는 증거는 아무곳에도 없습니다. 즉 이러한 논지가 구성 되려면 애초 목적하는 바 대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겠느냐 입니다.  즉 대중은 과학기술에 대하여  '무지'하므로 결국 대중 모두를 과학기술자로 만들어 각자의 판단에 맡기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맡기게 될텐데 그 전문가들도 이와 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소요유 () IP :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인문사회학자들의 공격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즉 공격해야 할 곳은 힘없는 과학기술자나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즉 김환석교수가 인용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과학기술 자체에 (시기심을 갖고) 공격하기 위함보다, 이를 이용하는 자본과 권력을 공격하기 위하여 '애매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들을 끌여들이지 않았냐는 생각입니다.  신자유주의든  환경친화적인 과학기술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일을  권력과 자본의 문제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의 문제지  과학기술의 사회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공격방향이 여기가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나  자본주의의 심장부, 혹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인간 종족의

  • 소요유 () IP :

      심장부가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좀 않좋게 보면 '검증없이 생각을 관념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수백년간 내적 무모순 검증을 통하여 확립된  자연과학에 대한 시기심으로부터 원인이된 이유없는 딴지' 정도로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논의는 번드르르 하지만 정치적으로 약자인 과학기술자에 대한  폭력으로 생각됩니다.

  • 소요유 () IP :

      뱀다리 하나를 덧붙입니다.  과학기술은 엄격히 말하면 역사적으로 국가나 (정치 & 종교) 권력이나 자본에 매여있어 왔습니다.  이 것은 인문사회과학자처럼 노트와 연필만 있으면 성립되는 그런 것과는 달리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성격상 자본이 많이들고, 한편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들 권력의 주의를 받아왔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이 사용되어 나타나는 문제는 결국은 그 사회의  권력이나 자본을 이해시켜야합니다.  이 권력이나 자본은 결국 인문사회과학적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동네 아닌가요 ?  이런 상황에서 그 효과를 차치하고서라도 과학기술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 구성주의 () IP :

      여러가지 논의를 하셨는데요.. 우선은 사회구성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과학기술의 위험성보다는 불확실성입니다.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의 당위성은 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확신보다는 과학적 지식의 불확실성들이 어떻게 실제 정치공간에 이용되어져 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연구에 관련한 연구문헌들을 검토해보면 risk/benefit analysis들이 실제로 아주 불확실합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 정치와 분리된 객관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구성주의 () IP :

      이러한 불확실성속에서 어떤 사람은 위험하다고 예단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예단합니다..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여러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불확실성에 대하여 균등하게 참여하여 결정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 구성주의 () IP :

      두번째, 소유유님은 과학적 지식과 문화, 정치, 세계관를 이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저와 가장 큰 간극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모든 지식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든 사회에 대한 지식이든 world view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worldview는 역사적인 토대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고 당장의 현실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식은 수많은 아이디어의 결합체입니다. 어떤 놈은 보다 더 추상화 되어 있고 어떤 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듯 우리는 우리자신의 지식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 아이디어의 결합체를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 구성주의 () IP :

      제 개인적인 해석에 의존하자면, 사회구성론은 모든 과학적 지식이 당장의 현실정치의 이데올로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따라 다르고 현실정치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는 보다 근원적인 세계관위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 구성주의 () IP :

      그럼으로 사회구성론의 학문적 흐름과 과학기술민주화는  중첩되는 부문이 있기도 하고 운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흡수가 되지 않는 부문도 있습니다.

  • 구성주의 () IP :

      공격방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소유유님이 이야기하신 과학기술의 자본에의 종속관계를 인정한다고 할때 여기서  과학기술과 과학적지식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인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은 그 지식을 이용하는 집단의 가장 큰 이데올로기적 무기입니다. 사회구성론은 그런한 무기를 깨는데 유용합니다.

  • 소요유 () IP :

      일단 저도 어던 행동에 있어서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과학적이냐 아니냐, 합리적이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것에대하여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운동입장에서의 과학기술 민주화는 어떻든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위험성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은 과학기술 자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잣대의 불확실성에 기인합니다. 즉 이 불확실성이  인간의 관념에 투영되었을때 나타나는 현상이 위험성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학기술을 비롯한 인간이 만들어낸 유무형의 산물은 인간 자체를 포함한 주위에 해가 되기 도하고 이익이되기도 합니다.  즉 어떻게 보는냐에 따라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 소요유 () IP :

      네번째는 과학적 지식과 다른 지식의 이분법 문제는 마지막 공격방향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이야기 하려고하는 핵심입니다. 즉 이 문제는  구성주의 (전 이쪽을 공부해본적도 없습니다. 다만 위에 김환석 교수나 그밖의 몇몇이 주장한 내용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사회적 시각의 문제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됩니다.  즉 이런 시각때문에 과학기술민주화로 대표되는 '운동'에서 정작공격해야 할 목표를 공격하지 않고 엉뚱하고 힘없는 곳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이데올로기 집단이 과학의 가치의중립성과 객관성을 무기로 삼기때문에  사회구성론에서는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을 깨려고 노력한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 소요유 () IP :

      이것을 과학자나 공학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과학을 해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은 가치중립성과 객관성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자연과학이 보편적으로 객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과학기술 묻고답하기에 제 주장을 모아놓았으니 다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에서는  개관성을 유지시키는 수많은 장치들이 선험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만은 말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구성론자들이 주류사횔르 공격하려면 과학기술의 객관성이나 가치중립성을 문제삼을 수 없고, 혹 그렇다고 한다해도 결국은 자신이 유리한 결론들 - 이를테면 실제 자신은 과학기술이라는 보편성과 객관성을 역시 무기로하고, 한편으로 과학기술자체의 유용성 위에서 -  만을   

  • 소요유 () IP :

      이용하는 편협성을 나타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이것은  과학기술민주화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주류사회를 공격할 대안이 없이 목소리 면에서 소수인  과학기술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주류가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을 확보하였다면 일단 싸움에서 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전 이들 진영에서 주류에대하여 과학기술자들을 공격하는, 다시말하면 스스로 역설적이지만 과학기술자체를 부정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묻고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운동이 그런방향에서 이루어 진다면 그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과학기술이 '가능하면' 정권이나 자본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한 운동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 소요유 () IP :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운동은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주류에 의하여 종속된 과학기술자들의 심리적 공감을 얻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운동은 과학기술자들에게 결국 자기 일을 스스로 포기하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많은 과학기술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음이 확실합니다. 이 것은 과학기술자들이 원래 '비민주적'이어서라기 보다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과학기술자체의 특성에서 온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운동보다는 '같이 살자'라고 호소하는 것이  훨신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런의미로 이러한 운동의 이론적 배경들은 그 근거를 잃을 것이라고 봅니다.

  • 구성주의 () IP :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이해가 다가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군요. ^^ 다시 저의 입장을 언급하면 소유님께서는 과학기술과 다른 판단의 잣대의 존재를 언급하셨는데 그게 사실 어떤 건지 의문스럽습니다. 현 위험분석방법은 지극히 과학적인 잣대입니다. 김환석 교수님이 언급한 벡의 이론은 바로 이러한 과학적인 잣대의 글로발화 되는 위험에 대한 무능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결과 전문성이 의문시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따라서 위험과 위험에 대한 공포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한번더 저의 의견을 부연하면 위험이란 위험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인 확신"" 에 의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위험에 대한 평가의 한계에 의하여 위험이 존재하는 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

  • 구성주의 () IP :

      잘 모르는 불확실성의 증가에 의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험에 대해서 직접 평가를 하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은 과학지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믿고 그냥 따라야 할까요. 전문성이 의문시 되는데 그래도 믿을 곳은 과학적 지식밖에 없으니깐 과학적 지식의 객관성과 전문성과 가치중립성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 위험연구에서 명쾌하게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과학자들에 의견이 통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기후 온난화 와 다이옥신의 예만 보더라도 과학자들내에 의견 통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부시는 기후온난화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소견에만 의존해 국제적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을 하였구요. 다이옥신의 경우는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이 되었지만

  • 구성주의 () IP :

      역학조사에서는 위험지역의 오염누출도가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통계적 수치의 이하에 있기때문에 과학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어떤 과학자는 발암물질로 인정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PA의 경우는 다이옥신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발암물질이라 규정을 했지만 이자료를 평가하는 과학자들의 peer review에서  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지만 인간에게는 그런지 과학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다 그래서 무려 15년동안이나 법집행이 보류가 되고 있어요. 즉 과학적으로 증명될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시민들은 계속해서 다이옥신에 유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소송에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데 다이옥신이 원인인지 담배가 원인인지

  • 구성주의 () IP :

      다른 것이 원인인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지지 않기때문이죠.. 특히나 다이옥신은 위험성을 떠나서 한번 유출되면 위험성이 실제 존재한다고 할때 생태계 회복이 불능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마냥 시민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될때까지 기다릴수는 없지요. 관련 기업에서는 계속에서 이러한 과학자들의 peer review에 자기편의 과학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합의가 안되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연기되고 있는 거지요.. 이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 밖에 없지 않겠어요.

  • 구성주의 () IP :

      소요유님께서는 왜 공격타겟을 힘없은 과학기술과 과학자에게 두느냐 그렇셨는데요..즉 권력이나 권력에 부정을 동조하는 과학자만을 욕하면 되지 그렇지 않고 자연의 진리의 객관성을 찾아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과학자들의 왜 건드리느냐 하시는 말씀인데도 문제는 단순히 소수과학자와 자본의 부정적인 결탁에 의한 왜곡된 과학적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화입니다. 문화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이데올로기를 의미합니다. 이건 사회 어느 한집단에만 같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확산됩니다. 사회의 이질적인 영역을 넘어서 확산 되지요. 과기연합의 분들은 과학적 인 세계관은 과학기술자들의 전유물인 것 처럼 생각하지만 과학적 지식의 세계관 그리고 문화는 과학자 집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 구성주의 () IP :

      교육과 미디어를 통하여 다른 집단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확산이 안되어서 이공계 위기가 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로써는 김환석교수의 대립점인 " 이공계와 인문계의 두문화" 그리고 저도 회원이지만 여기 과기연회원분들도 주장하는 이공계와 인문계의 대립구도.. 어떻게 보면 김환석 교수님이나 과학연이나 동일한 대립구도에서 출발하는 데요. 이러한 대립구도에 저는 수긍할 수 가 없습니다. 저의 판단에 의하면 인문계와 이공계는 수많은 부문에서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대립점은 이공계와 인문계의 대립이 아니라 두집단에 동시에 걸쳐 있는 신자유주의와 그 반대의 문화이여야 한다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다른 ID로)

  • 구성주의 () IP :

      그래서 저의 개념에서는 권력과 과학자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권력에 종속된 과학자와와 그렇지 않는 과학자들도 완전히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모두다 공통의 문화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곡된, 거짓된 과학적 지식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을 만든 과학자들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제가 다른 과학자들에게 의해서 들통이 나게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문화속에서 구축된 지식은 들통이 나기 매우 어렵습니다. 과학자들 스스로도 그것의 객관성을 철저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속에 구축된 지식은 참 거짓을 이야기 하기 힘듭니다. 그 문화에서는 참이거든요. 한가지 예를 들까요 다이옥신으로 돌아가서  EPA는 그들의 위험평가의 객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두종류의 peer review를  시행합니다

  • 구성주의 () IP :

      하나는 NGO로 부터 문제가 있다는 즉 과학자들이 관련기업과 결탁이 되어 있다는 위원회 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련이 전혀 없다는 외부위원회입니다. 결과는 두 위원회 모두 EPA의 다이옥신의 인체발암물질규정에 우려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결과는 첫번째 위원회의 객관적, 가치중립적인 평가를 증명해주는 결과 일까요... 물론 경제적 이해관계로 부터는 두위원회모두 독립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두 위원회는 동일한 문화에 존재합니다. 같은 연구 방법, 같은 메뉴얼, 같은 교재를 사용하면서 위험에 대한 유사한 가치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같은 패러다임하에서 두 위원회는 존재합니다. 그 패러다임하에서는 다이옥신의 인체유해성에 대해서 현재의 과학적인 방법과

  • 구성주의 () IP :

      제한된 오염 누출로는 증명이 불가능하고, 과학자들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에 의한 불확실성에 대해 시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단순히 관련기업이나 그 기업에 종속된 과학자들만 욕할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그자체를 공격해야합니다. 그 패러다임의 객관성 그것을 공격해야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관계적 접근보다는  문화적인 접근이 보다 중요하고 사회구성론론  이문제에 대한 많은 유효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 구성주의 () IP :

      첨언하자면 우리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 지배 문화는 단순히 그것을 만든사람 그리고 그것으로 부터 가장 많이 득을 보는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이해득실과 무관한 사람들의 무의식적 참여에 의해 보다 더 견고해지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구성원들은 그 문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문화의 근본적인 역할이고 한개인이 문화를 벗어나기 힘든 이유입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문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 문화로 부터 독립된 개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독립성은 문화가 그 자신을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지요. 그문화를 만든 창조자만 공격한다고 그 문화가 저절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문화의 자식들은 모두 그 문화를 유지하는 자발적인 수호자입니다.

  • 소요유 () IP :

      구성주의님의 설명에 때르면 결론적으로 사회구성론은 반과학을 지향하는 것으로 봐야겠군요. 왜냐하면 대분의 과학기술은 '원천적'으로 지배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어 있기때문입니다. 현대사회도 역시 과학기술이 지배이데올로기의 한부분을 점하고 있고요.  다시 불확실성으로 돌아가서 과학기술 자체의 인간사회 및 주위환경에 대한 유해 여부 판단의 불확실성은  과학기술의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과학기술 내적 문제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실험적 결과가 충분치 못하거나, 아니면 이론 혹은 기술적으로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판단 잣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학내적 문제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은  언젠가는 극복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소요유 () IP :

      예를 들면 다이옥신 문제나 지구온난화 문제는 과학자체의 문제로 취급되기 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취급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즉 많은 세밀한 과학적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지엽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위험을 예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를 일종의 신화로 과학신화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잘 설명할 수 없고 잘모르는 자연현상에 대하여 체험 혹은 무의식에 의한 공포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도 과학기술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으로  과학자들이 확실히 이햐 못하는 현상을 예단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과학자들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구온난화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현재는 불확실하더라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 소요유 () IP :

      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불학실성이 고학기술을 비롯하여 인간이 만든 유우형의 것들이 원천적으로 이중적인 요소, 즉 해가 되기도 하고, 유익하기도 한 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정치적으로 한쪽면 만을 부각하는 잣대를 갖은 양쪽이 부딪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과학기술내적인 문제보다 훨신 크다고 봅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이나 논리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면만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 소요유 () IP :

      세번째, 사회구성론에서 과학기술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과학민주주의라면 결국은 '비전문가'인  일반시민이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진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과학기술의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의 문제인데, 즉 과학기술의 사회구성론, 즉 과학기술을 과학자사회의 합의로 보는 이론에 의하여 뒷받임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론을 확대해석하면 모든 과학적 지식은 과학자 사회의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과학민주주의론에서는 이러한 과학자 사회의 일원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여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받아 드려집니다.  전 이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즉 시민 모두를 과학자를 만들든가 아니면 과학기술자의 양심에 맡기든가의

  • 소요유 () IP :

      문제라고 봅니다. 우선 사회구성론이 갖고 있는 논리적 모순은 과학기술의 위험여부를 판단할 '시민'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과학기술적 잣대를 가지고 다른 과학기술의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우선 떠오르게 됩니다. 즉 순환논리에 빠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과학기술의 절대성을 빌리지 않고는 이를 판단할 수 없게됩니다. 따라서 다시 정치적인 문제로 환원됩니다. 즉 시민자신은 과학기술을 과학기술이 아닌 정치적인 잣대로 판단할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즉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참여한 위원회의 결론은 '절대적인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결국 정치적인 힘이 센쪽에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 소요유 () IP :

      즉 이러한 과학기술 민주주의 이론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해할 수 없는 점이 바로 이점인데, 즉 과학자들의 양심을 못믿겄으니 우리가 판단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사나 판사가 불합리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사회구성론자들이  '의사의 수술에 관여하려고 하거나,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지 않고 의사나 판사의 양심'에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즉 의사와 판사의 양심의 절대성은 맏으면서 과학자들의 절대성은 못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 소요유 () IP :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사회구성론이나 과학기술민주주의론은 결국 과학기술의 내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환원하여 바라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사회구성론은 과학기술 자체의 파라다임을 과학기술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 의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정치적인 이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기반을 무너뜨리는 대안없는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결국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우리가 해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자가 절대적인 양심을 갖는 이유는 냉엄한 심판자로서 자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 소요유 () IP :

      뱀다리 하나를 덧붙이면,  저도 문화의 특성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과학기술자는 수백년전부터 다른 분야의 인간들과는 다르게 '과학적 패러다임'이라는 고정적인 문화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는 주위의 정치사회적 환경이 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지난 수백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문화는 인간 삶의 흐름입니다.  구성주의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배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문화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사회에 있는 위험성들을 줄이는 길입니다.  김환석 교수가 예를 든 우리사회에 일어난 대형사고들은 과학기술자들이 주류사회에 빌붙어서

  • 소요유 () IP :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문제는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결함과 무관하게 그 사회가 갖고있는 문화에 내적으로 잉태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발생한 문제는 과학기술적으로 처리되어야지 정치적으로 치리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학기술자는 역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거의 동일한 문화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것이 다른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나 일반 시민들과 다른 점입니다. 적어도 과학기술자의 과학적 결과물은 다른 과학기술자들의 비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자의 양심과 더불어 그 사회 내적으로 점검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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