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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의 전직제한을 법제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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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대 작성일2011-09-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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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국방 분야(ADD, KIDA, 기품원 정도)에 종사하는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예전에 싸이엔지에서도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선임급 이상이면 전체의 80%가 넘지요. 최근 몇년간 채용 자체가 거의 없었으니..

잠깐 구글링해보니 대상이 되는 연구원은 이직 30일 전까지 소속기관에 이직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하고,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직 가능 여부를 질의받은 기관이 이직 희망자에게 회신해야 하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네요.

이러한 규정 및 절차를 어기면 1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해당 연구원을 채용한 회사는 채용을 취소해야 합니다.

과연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원 신분이 업체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닐텐데요.

예산 집행권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그리고 최근 일어난 일련의 비리 사건들에 비추어 보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실험기구 붙잡고, 혹은 모니터에 머리박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국방부 산하 기관들 이야기지만 이것이 시행되고 나면 지경부, 교과부 산하 기관들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싸이엔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 7

통통마로님의 댓글

통통마로

  사실 ADD, KIDA, 기품원 정도의 정부기관(또는 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직 제안이라면 괜찮습니다. 위 기관들은 실질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관리 조직이기 때문이죠. 실험기구 붙잡고, 혹은 모니터에 머리박고 연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임 연구원급이 민간 업체로 오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위 조직의 연구원들이 민간 방산업체로 내려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환영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 법이 정부기관으로 부터 민간으로의 낙하산 인사를 막아 줄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기관으로 부터 민간기업으로의 낙하산은 부정부패의 온상입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지죠. 단지 이러한 법률이 민간기업에 까지 확대 적용된다면 문제가 있겠죠.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이직의 제한을 두어야 할 경우들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의 제한을 두려면, 이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함에 대한 이득 또한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시님의 댓글

서시

  특허권을 이미 확보한 경우에, 관련 연구진의 이직 제한이 계속 필요할까요? 이미 공개된 기술인데 말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국방쪽이면 경제적 이유보다는 안보를 이유로 봤었는데,
그보다는 '전관예우'와 '특혜'에 대한 것이었군요.
(기술보호에 대한 것도 아니라는....)

지금 논의의 핵심 중 하나는 '선임연구원'에게도 저런 잣대를 두어야 하냐는 것인데...
ADD 등에서 '선임연구원'의 파워를 잘 모르니 쉽게 말하긴 어렵네요.

분명한 것은 '자유'를 억제한다면 그에 대한 이득이 분명히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시님의 댓글

서시

  지인께서 ADD에 계신데, 은퇴하실 때가 되니 저런게 생기는군요. 꼼짝없이 퇴직후 손가락 빠시게 생겼습니다.

익명좋아님의 댓글

익명좋아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과 더불어 수반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위헌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익명좋아님의 댓글

익명좋아

  왜 문과 영역인 공무원, 금융업이나 사법부 출신들의 전직은 자유로워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공돌이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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