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꼼수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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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중어  (211.♡.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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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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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나라의  속보이는 꼼수...

한 `지자체 쇠고기 자율규제' 제안 주목>
[연합뉴스] 2008년 06월 13일(금) 오후 04:47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일정 월령 이하의 쇠고기와 특정 부위만을 반입토록 하자는 제안이 한나라당에 속속 접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은 제안이 유명 포털사트와 당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형식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네티즌과 오프라인 미팅을 여는 등 당에서도 대응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쇠고기 대책은 지자체 차원에서 `20개월 미만 쇠고기의 살코기 외에는 반입을 막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요식업체들에 이런 기준의 쇠고기만 판하겠다는 자율결의를 유도하자는 게 골자다.

이는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 조례를 제정해 우리나라와 영유권 논쟁이 일어나자 일본 정부가 "지방정부의 일이라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빠져나갔던 사례를 벤치마킹하자는 것.

꽉 막힌 쇠고기 정국에서 지자체나 요식업체들의 자율결의를 통해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는 재협상을 피하고,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덜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겠다는 계산이다.

또 미국 정부나 쇠고기 판단체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며 우리 정부에 시정을 요구한다고 해도 지자체나 요식업체들의 자율결의까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도 가능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장은 주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이런 방안이 계속 제기된다면 자율결의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 차원의 재협상을 추진하면 통상마찰 우려가 있을까봐 이렇게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다"면서 "굉장히 조심스런 내용이지만 검토해볼만한 아이디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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