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모니터링 자료입니다.

글쓴이
정석형  ()
등록일
2002-03-06 14:13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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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 올라온 병무청 관련 모니터링 내용입니다.(www.allim.go.kr)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3년째 복무중이지만 이 표를 보니 한번 더 열 받는군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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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방안
이름 : 정종대                E-mail : acej@jugong.co.kr

1. 복무기간의 형평성 반영
兵役代替服務 制度의 種類
복무형태                        복무분야                        복무기간                    비고
농어촌등 근무        공중보건의사        36개월       
농어촌등 근무        공익법무관                        36개월                    연수2년 제외
연구기관 근무        전문연구요원        5년       
산업체 근무        산업체 근무        현역대상        36개월       
                보충역                        28개월       


전체 병역제도와의 형평성 논의를 차지하고, 상기 제도가 모두 같은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복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문제점>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은 타 대체 복무분야와 기간에 비해 장기간 임.
- 가장 유사한 복무형태인 “산업체 근무”와 비교해 볼 때에도 무려 24개월에서 32개월을 더 복무하게 됨. 따라서, 따 대체 복무와 비교하여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60개월이라는 장기간의 복무를 해야되는지에 대한 형평성이 제기됨.
- 산업체 복무 형태와 같이 복부기간이 세분화되지 안아 형평성의 논란이 예상됨.
- 즉,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도 현역병의 경우 60개월, 보충역의 경우 46.67개월로 세분화 조정되어야 형평성에 일치(36개월 : 28개월 = 60개월 : 46.67개월)
<개선안>
1.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36개월로 단축
2. 병역판정기준별로 현역 36개월, 보충역 28개월로 세분화
복무기간 개선안
복무형태                        복무분야                        복무기간                    비고
농어촌등 근무        공중보건의사        36개월       
농어촌등 근무        공익법무관                        36개월                    연수2년 제외
연구기관 근무        전문연구요원        현역대상        36개월       
                보충역                        28개월       
산업체 근무        산업체 근무        현역대상        36개월       
                보충역                        28개월       

 

2. 전문연구 요원의 학문활동기회 부여
- 전문연구요원의 근본 취지인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발전” 이라는 목적에 적합하도록
- 전문연구요원의 폭넓은 산  학  연 학술 및 연구활동 기회 부여
<문제점>
- 대학원 수강은 허용되어 있으나 강의는 허용되고 있지 않음.
- 산학협동연구 등의 우수연구에 참여 불가.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연구비를 받거나 계약상에 한계 있음.
<개선방안>
- 우수인력의 학문능력 배양을 위한 시간강사 겸직 허용
- 소속기관 외에서의 연구참여 일부 허용
<보완책>
- 시간강사 활동으로 인해 할애되는 시간은 근무기관장의 감독  승인아래 연장근무(야근, 휴일근무) 등을 통하여 채울 경우만 인정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1일을 8시간으로 계산하여 연장복무.(예, 1학기 3학점 15번 강의= 총 45시간, 6일 연장 근무)
- 소속기관장의 승인아래 타 연구기관에 파견하여 복무 가능토록 하고, 파견기관에서 관리감독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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