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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외 불법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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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개비 작성일2014-03-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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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카드 해외 사용이 없는데 작년8월부터 7개월간 지속적으로 출금이 되었습니다.
출금 내역은 Amazon Web Services로 매달 약 2만원씩 출금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아마존에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청구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티카드에 문의하니 해외 청구건에 대해서 보상은 2개월만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 부정사용보상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아마존에서 청구하지도 않은 내용이 출금이 되었는데 시티카드는 모른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티카드는 사용내역을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티카드로 해외 사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요청에 대해서 고객이 인지해야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시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말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9

UMakeMeHigh님의 댓글

UMakeMeHigh

  이왕이면 사용건마다 문자메세지 보내주는 카드사로 바꿔보세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해보세요.
금감원에는 찌를수없나 모르겠네요.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

  그냥 카드사 구제 요청해서 2개월분이라도 보상받아야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용 금액 청구와 관련하여 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 관계에서 사업자의 귀책(예: 계약불이행,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입증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예: 계약이행, 수리/교환/환급 등) 협의를 도와드리는 조정기관 입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 가입시 교부받은 회원약관 등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판매처에서 승인 신청한 내용이 없음에도 카드사가 임의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 등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만한 보상 협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자료(부당요금 청구내역, 이메일, 사업자의 회신내용 등 기타 계약 및 피해 관련 모든 입증자료 사본)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피해구제를 통해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피해구제 접수시 '피해사실 확인-사업자 해명요구-사실조사(관련법률 검토, 전문가 자문 등)-합의권고'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

  그리고 카드는 해지할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부정보상신청하시고, 추가로 소보원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세요.
카드사들은 방법이 있어도 절대로 안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뱉어내야 하는거니까요.

서시님의 댓글

서시

  <a href=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8 target=_blank>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8</a>

금감원으로 문의바랍니다.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 중입니다.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

  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서시님의 댓글

서시

  수수료는 환수금액의 50% 되겠습니다. 제 계좌는 쿨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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