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외 불법 사용에 대한 대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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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개비 작성일2014-03-16 20:4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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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내역은 Amazon Web Services로 매달 약 2만원씩 출금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여 아마존에 이메일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청구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티카드에 문의하니 해외 청구건에 대해서 보상은 2개월만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 부정사용보상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아마존에서 청구하지도 않은 내용이 출금이 되었는데 시티카드는 모른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티카드는 사용내역을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티카드로 해외 사용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요청에 대해서 고객이 인지해야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시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말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9
UMakeMeHigh님의 댓글
UMakeMeHigh이왕이면 사용건마다 문자메세지 보내주는 카드사로 바꿔보세요.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해보세요.
금감원에는 찌를수없나 모르겠네요.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
그냥 카드사 구제 요청해서 2개월분이라도 보상받아야할 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상담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용 금액 청구와 관련하여 카드사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 관계에서 사업자의 귀책(예: 계약불이행,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시,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에 따라 실제 입증되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보상(예: 계약이행, 수리/교환/환급 등) 협의를 도와드리는 조정기관 입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따르면,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 )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 가입시 교부받은 회원약관 등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판매처에서 승인 신청한 내용이 없음에도 카드사가 임의로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는 등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만한 보상 협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를 해주시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시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관련자료(부당요금 청구내역, 이메일, 사업자의 회신내용 등 기타 계약 및 피해 관련 모든 입증자료 사본)와 함께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의 온라인 피해구제를 통해 접수를 해주셔도 됩니다.
피해구제 접수시 '피해사실 확인-사업자 해명요구-사실조사(관련법률 검토, 전문가 자문 등)-합의권고'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처리기한은 30일입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사건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소비자의 기대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그리고 카드는 해지할 것입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부정보상신청하시고, 추가로 소보원에도 피해구제를 신청해보세요.
카드사들은 방법이 있어도 절대로 안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자기들이 뱉어내야 하는거니까요.
서시님의 댓글
서시
<a href=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8 target=_blank>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98</a>
금감원으로 문의바랍니다.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금감원에 민원 접수 중입니다.
파랑개비님의 댓글
파랑개비카드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액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하네요.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서시님의 댓글
서시수수료는 환수금액의 50% 되겠습니다. 제 계좌는 쿨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