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공직 진출은 말뿐--경찰청 특채 기술고시는 제외
- 글쓴이
- Steinmetz
- 등록일
- 2003-11-0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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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경찰의 지휘권을 가진 검사를 길러낸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기술고시를 제외하고 행정고시만을 포함시키는 것은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형사법분야를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일부직렬(법무행정-검찰사무-보호관찰 등은 전체 인원 중에서도 소수) 뿐이 아니라 행정고시 전 직렬에게 자격을 주고 있고, 행정고시의 시험 분야가 형사사법과 그렇게 밀접한 분야도 아니다. 행정고시 중에서 1차 객관식 헌법을 제외하면 법과 관련된 공통과목은 행정법뿐이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보고 합격한 수험생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경찰청 스스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특채 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술고시 출신에게도 마땅히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행정고시 출신과 마찬가지로 두 형사법 시험을 통해 능력을 시험하면 되는 되는 것이다.
경찰청의 이번 공고는 다시 한 번 정부의 실제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기술고시가 '부진정한' 5급 경쟁시험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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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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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립니다. 경찰청의 특채 결정은 현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 내부의 목소리와 행시출신 현 경찰청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지요.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 고시 출신자가 많아야 검찰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나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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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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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채결정도 이제껏 없던 역대 최대규모로 알고 있고요,, 사법시험 출신 8명 행정고시 출신 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은 구색을 맞추기 위함 다름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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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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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이공계가 앞으로 공직에 많이 진출해서 힘을 키우면 자연스레 "기술고시 출신자"도 우대할 날이 온다...라고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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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m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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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 있습니다. 기술고시는 형식적이나마 '구색 맞추기'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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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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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시행이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행정고시랑 기술고시가 통합된다는데 작은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이공계 내부는 고시를 보는 것에 여전히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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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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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공직진출 확대해야 한다.. 내부적 힘을 길러야 한다.. 등등 말들은 많으면서도 고시본다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바라보니.. 요즘은 그나마 상당히 늘어서 다행인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이공계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것 또한...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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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m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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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라는 것은 인원수로 극히 소수인 교수들과 노예관리자역을 맡은 소수의 회사 기술직관리자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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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inm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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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라는 것에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이름통일하고 한 날 한 시에 시험본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처의 '직제'규정에서 각 보직의 직렬-직군 규정부터 바꿔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없습니다. 알맹이는 쏙 빠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