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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rd and Wonderful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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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Cage 작성일2006-01-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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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인정해주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꼭 구현이 되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까?
 
이런거 보면 pat. no.는 나오는데 어떤것들인지......

댓글 5

MIR:님의 댓글

MIR:

  특허를 인정해주는 범위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신지요??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구현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구현이란 실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현가능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손가락에 끼우는 전화기를 생각해 냈다고 해서 이 전화기가 실제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 만으로 가능합니다.

실현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영구기관이나 지구 대기권에 설치하는 보호막(-_-;; 실제로 출원은 되었다고 합니다...) 등은 실현불가능한 것이므로 안되겠죠... 공상이랑 발명이랑은 다른 것이니까요..
특허출원명세서를 보고 동종업계의 다른 사람이 구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특허로서의 가치 즉, 로얄티나 특허매매 등이 가능해야 비싼 돈 내고 특허 내는 의미가 있겠지요~^^

즉, 어느 기술이던간에 이전에 없던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에 끼우는 전화기라면 손가락에 전화기를 고정하는 기술이 핵심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단순히 반지처럼 끼운다고 하면 반지+전화기의 주합이 됩니다. 손가락의 크기에 맞게 착탈가능한 다른 수단이 부가된다면 특허가 됩니다.
특허를 받기 위하여 기술과 기술과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주합'은 불가능합니다. 주합이라는 것은 단순히 붙이는거, 예를 들자면, 전자파 방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니터라 할 수 있고, 조합의 예는 전자파 방지재가 내장된 모니터(효율적인 전자파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의 어느 부위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가 있는)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지라 좀 주저리주저리 썼네요...
대학원 졸업하고 어찌어찌 오게되서 졸지에 변리사 시험까지 준비하게 됐는데...-_-;;
정말 일하다보면 얼토당토 않은 발명도 많이 접합니다.
그래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경우(예: 프로젝트 제출용으로 출원번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서 특허로 출원하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들도 출원건수 채우기 위해 하는 경우도 많구요..

링크 페이지에 나온 것들은 특허, 실용, 의장, 상표 등인데요...
저런 것 들도 특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이전에 있던 것들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된 것이고, 저거 읽어봐서 남들이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글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시면 알고 있는 한 알려드릴께요~^^

링크 페이지는 뉴욕주의 어느 특허펌 같네요...^^

JohnCage님의 댓글

JohnCage

  아... 재미있어서 링크한 것이기도 하고 섀튼이나 라면황이 주장하는 권리의 실체는 어떤것인가 비틀어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나 원숭이에서도 실현되어 이론상 사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로 슥슥 특허를 낼 수도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맥락의...

그랑블루님의 댓글

그랑블루

  개념특허의 한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WIPO 에서 지정한대로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의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박이 이나 셰튼이 낸 특허도 사람의 장기라고 해석이 되면 등록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념특허는 말 그대로 개념입니다.
개념을 우선권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특허를 현실화 시킨다면 가능하지만 등록이 되더라도 특허유지비를 계속 내야하고 실제 제품으로 현실화 시키지 못한다면 특허 자체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개념을 상세화시킨 사람이 특허권자의 사용유무를 확인하고 특허무효를 신청하면 사실관계에 의해 특허무효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막연한 특허는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MIR:님의 댓글

MIR: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인도적 차원에서(특정인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인체에서 분리채취된 즉, 혈액, 모발 등의 처리 또는 분석 등의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시 인체로 들어가는 경우 즉, 혈액을 처리하여 인체에 투석하는 그런 것은 의료행위로서 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에도 혈액의 처리까지만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개나 원숭이의 치료 등은 특허가 될 수 있구요.. 단, 사람이 아닌 동물에 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사람에게 이론상 가능하더라도요..

제가 바이오계열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황괴수의 권리의 실체는 인체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미생물기탁 즉, 샘플(없다고 발표가 났죠...-_-;;)을 지정기관에 제출 못 했으므로 등록되기는 희박하겠지만요..

그랑블루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장기 -여기서는 줄기세포가 되나요?-를 추출하여 이를 처리 또는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의료행위로서 사용되기 이전단계까지만 인정됩니다.

개념특허의 경우에는, 개념의 범주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것으로 한정됩니다. 구체화되기 이전의 것이라 두리뭉실한 경우가 있지만, 이를 우선권으로 후발특허와 실제제품을 현실화시킨다면 원천특허가 되므로 대박이지요.. 특허를 다량으로 내는 대기업에서 주로 하는 방법으로, 물건이 나오기전에 아이디어 만으로 특허를 내고 이를 계속 연구해서 개량시키고 실제 제품으로 나온다면 이상적으로 되는거지요... 물론 특허와는 별개로 제품도 잘 팔려야겠지만요...
예를 들자면.... 퀄컴의 경우라고 할까요??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고, 휴대폰시장이 대박나서 꽤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자나요.. 휴대폰이 이만큼 상용화되지 않았으면 퀄컴의 특허는 특허증만 남아있었겠죠..

닿아있다님의 댓글

닿아있다

  퀄컴 엄청 나죠 요세 그쪽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도 쩔쩔 매더군요.intel-ms관계가 되어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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