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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료 절감 기술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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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작성일2010-04-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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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네트웍스 ‘감’ 원천 차단…간접접속 금지법 통과
22일 법안소위 통과…26일 전체회의 상정

지난 2008년 삼성네트웍스가 내놓은 ‘감(Gaam)’과 같은 상품 출시가 법으로 원천 차단됐다.

감 서비스는 휴대폰에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아 이동전화 요금을 최대 30%까지 줄여주는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SK텔레콤이 역무침해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출시 일주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로...

http://www.zdnet.co.kr/Contents/2010/04/22/zdnet20100422134559.htm

뭔가 아쉽기도 하고 뭔가 찝찝하기도 한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네요.
일단 이런 서비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며, (수익구조)
'역무위반'이라는 게 무슨 뜻이기에 통신사들이 저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있는 자, 가진 자들을 추구하시는 나라니 그분들 이익을 침해하는 거는 뭐든 바로 태클 들어가는 거는 당연지사인가요...

댓글 1

bluehope님의 댓글

bluehope

  내용을 보니 '기술'은 아니네요. GAAM은 080 통화로 수신자 부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SKT 와 계약을 맺고, 수신자 부담 서비스료를 뭐 한 10초에 5원(?)등의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고, 그걸 고객이 발신하려고 하는 쪽으로 실제 전화를 걸면 다시 발신을 해 주면서 발신망에 약 10초에 5원 정도에 발신을 하면서 고객에게는 14원을 받으니 4원을 GAAM에서 챙길 수 있는 구조네요. 결국 무슨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역무 위반이라는 것은 방통위(?) 등의 규제기관에서 각 통신 사업자별로 너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정해놓은 것들인데요, 뭐 예전에 KTF가 따로 나온게 KT는 역무로 2G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했다거나 해서 였을겁니다. 별정통신사업자는 어떤 일은 할 수 있고, 어떤 일은 할 수 없다 등등이 결정되어 있고, 규제기관에서 정의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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