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게임의 법칙 ... 지극히 한국적인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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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게임의 법칙 ... 지극히 한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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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zart 작성일2009-01-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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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또는 기업) 이기심 (탐욕) 의 동물입니다.

이들의 행동을 좋게 포장하는 말이 "경제 활동"이라는 건데, 경제의 기본 원리는 투자 대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좀 더 잘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들을 탓할 수 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이기심"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서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해지는데요....

정부는 "법"과 "제도"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정부는

 (1) 최적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2) 그것을 엄정히 집행하며,
 (3) 그 틀을 벗어나는 행위를 감시/응징해야 합니다.

자 이제, 3번 글 " Acquisition 투자인가 비용인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대기업들이 작은 회사를 사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기업을 사야 하는 이유를 대충 살펴보면, IP확보, 인재 확보, 사업영역 확장, 특허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 차지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한국에서 잘 안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회사들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대기업들은 막강한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정부와 법조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법과 제도의 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내에서 일어난 특허 분쟁에서 진 적있나요? 제 기억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들을 박살 낸 얘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기업을 운영하다가 결국 대기업 장난으로 문을 닫았는데, 지금도 그 회사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정계, 법조계에 S 장학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들을 잘 관리해 놓았으니, 위기의 상황에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도 있죠. 나중에 얻을 이익에 비하면, 이들에게 뿌리는 떡값은 껌 값입니다.

정계, 법조계 뿐만 아니라, 언론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습니다. 돈이 직접 오가지 앉아도, 학맥, 혼맥으로 끊임없어 관계를 강화합니다.

부동산 투자도 투자대비 효과가 좋은 사업이죠. 법과 제도에 편승하기 때문이죠. 사놓은 땅값이 잘 오르지 않으면, 사업장과 사옥을 바꿔서 기어이 땅값을 올립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싸게 먹히니까,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법이 엄격히 집행되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이들의 투자 행태는 달라졌겠죠.  

다음 글에서는 한국의 실정과 대비되는 미국의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댓글 8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
우리가 남이가!

그런 한국의 법칙이 나은 최고의 성공담이 바로 2mb !

tHere님의 댓글

tHere

  '대법원까지 간 대기업-중소기업간 특허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이긴 첫 사례'로 기록된 본 특허 분쟁.....서오텔레콤(아래는 펌)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겨 피해를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김성수 서오텔레콤 사장의 바램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서오텔레콤이 2001년 출원한 '휴대전화 비상호출 장치' 특허는 강도를 만나는 등의 위기상황에서 휴대전화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미리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위치기 전송되는 기술이다.

2003년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LG텔레콤을 찾아가 제안서를 내었는데, 이듬해 LG텔레콤은 아무 연락이 없이 이 기술을 활용한 '알라딘폰' 서비스를 내 놓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오텔레콤은 특허침해 소송을 내게 되었고, LG텔레콤은 서오텔레콤의 특허가 일본특허와 비슷하다며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 무효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동안 LG텔레콤의 손을 들어 준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 중소기업의 특허가 유효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대기업의 횡포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요약하면 'LG텔레콤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한 일본 특허에는 서오텔레콤의 발명의 구성요소와 같이. 비상연락처로부터 비상발신이 있는 경우 단말기 수신부의 수화 음성신호 수신을 차단하고 송신부를 통한 송화 음성의 송출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도청모드를 수행하는 제어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구성상 기술적인 차별화를 통해 진보성을 인정 받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tHere님의 댓글

tHere

  대기업과 중소기업(또는 개인)의 특허분쟁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특정 사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를 침해하거나 심지어 특허기술을 빼앗는 사례까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 분쟁이 발생할 때 우선 상투적으로 특허권리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몰고 가면,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소송 준비에 투입할 인력, 시간,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특허 기술을 헐값에 넘기는 경우가 보통이라는 계산을 대기업은 깔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이기는 사례가 매우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위에 든 예 말고도 몇가지가 더 있지요

휴대폰 천지인 특허로 삼전과 붙어 이긴 조 모씨의 경우도 있고...
대법원까지 안가고 타협하여 대기업으로 부터 합의된 특허료를 받고 끝내는 경우도 특허분쟁에서 이간 사레로 봐야지요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잘 찾아보면,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징벌적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품 수명이 짧아서, 소송에 이긴다고 해도 수년이 지난 다음에 시장은 끝나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에 분쟁을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죠.

준형님의 댓글

준형

  그래서 LG 가 몇 백억원을 배상 했나요? 주주들은 그 책임을 물어서, 경영권 교체를 했던 가요?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최근에 LG가 미국서 LCD 가격담합에 걸려서 수천억 규모로 뱉어냈죠. 얼마전에는 디램 담합에 삼전하고 하이닉스 걸려서 실형까지 살았고요.

경영의 주요사안중의 하나가 위험관리입니다. 특허를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하는게 더 싸요. 합리적인 위험관리기법입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위험이 거의 없죠. 관리는 판검사들 떡값이 훨씬 싸게 먹히고, 조폭이나 건달들 술값 쥐어주면 되니까..... 그래놓고, 삐치면 본사 미국으로 옯긴다는 소리나 하고.... 그러면서 금싸라기 땅에다가 사옥이나 짓고, 기냥 땅값 싼 미국으로 가지......

tHere님의 댓글

tHere

  국내 중소 기업이 다국적 기업과 특허분쟁 중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판결이 나서 진 경우를
가까이서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서
상고이유나 주장이 원심판결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아니거나,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
정식재판을 하지 않는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상고사건의 45% 정도가 심리불속행기각이 되고 있고요....
고등법원(특허분쟁의 경우 특허법원)에서 패하는 경우
절반 정도가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내면적인 취지를 보면
대법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짐작이지만요.....

삼심제도가 버젓이 존재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의 반은 걸러 내고
나머지 반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결을 정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백없고 힘없는 중소기업에 꽤 불리한 제도로 보입니다

빨간거미님의 댓글

빨간거미

  법원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졌을 때 큰 피해가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기업이 법원에서 져도 일반적으로 큰 피해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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