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유출방지법' 법안 전문

글쓴이
sysop2
등록일
2004-11-11 10:16
조회
19,848회
추천
9건
댓글
14건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이광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4
발의연월일 : 2004.  11.  9.
발  의  자 : 이광재․강혜숙․권선택
김교흥․김낙순․김덕규
김원웅․김재윤․김재홍
김태년․김혁규․김현미
노영민․노현송․박재완
박찬숙․배일도․백원우
서갑원․서재관․신국환
안민석․엄호성․염동연
오제세․유시민․이근식
이은영․정문헌․정성호
정청래․조일현․최인기
한병도 의원(34인)




 제안이유
═════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에만 처벌이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해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함.
  보안의식이 취약하고 연구개발분야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공립연구소, 민간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산업기술 불법유출에 대한 보호대상기관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 확산 및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전문과학․산업 기술인 및 연구개발자를 보호지원하여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가. 정부, 기업, 연구소 종사자 및 국민의 산업기술보안․직업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기술인력의 처우개선 노력을 천명함(안 제3조).
  나.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종합조정 권한 부여함(안 제7조).
  라.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여 이를 고시토록 함(안 제10조).
  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 등과 정부지원 아래 국가핵심기술을 개발․보유한 기업 등이 해외 매각․합작투자․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외 국가핵심기술 보유중인 기업의 해외 매각․합작투자․기술이전 등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 통지토록 함(안 제12조).
  바. 마항에서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며,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승인․추진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조사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위협할 만한 사안인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의 중지, 금지, 또는 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기관의 장은 보안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업보안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함을 금지시키며, 산업기술의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보호대상기관의 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 협조를 구하고, 특히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리고 신속하게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업보안협회 설립,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등을 운영하고 보안관리체계 인증획득자, 산업보안 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근거를 마련하며, 기업이 산업기술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토록 함(안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6조).
  차. 위원회는 산업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안 제18조).
  카. 산업기술유출 분쟁 당사자간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타. 보호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사․통지․접수 및 분쟁조정 등 직무상 해당 산업기술의 노하우 등을 알게 된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파.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자에 대해서, 해외유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상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상당 벌금, 국내유출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상당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하. 미수범, 예비 또는 음모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적용토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법률  제      호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 보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다음 각목에서 규정한 유무형의 기술정보를 말한다.
    가.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첨단기술   
    나.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다.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라.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마. 가목 내지 마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바. 제7조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보호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국가안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산업기술로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4.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이 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비밀유지의무위반의 유인 또는 교사,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전자적 저장매체, 이메일․웹하드 등의 정보통신망이나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기술유출”이라 함은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의 사용 또는 국가이익에 반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보호대상기관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호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 연구기관, 전문기관, 및 기업․대학(소속 연구소를 각각 포함한다) 등
    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업
    바. 그 밖에 제7조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보호대상기관 및 그 종사자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국민들의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산업기술인력의 직업윤리의식 배양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이 법의 적용에 따른 보호대상기관 및 그 종사자 등의 부당한 대우와 선의의 피해를 막고, 산업 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을 제약할 수 있는 이 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기술유출 방지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제7조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한 단계별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과 대책에 관한 사항
  3.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의 기반구축대책에 관한 사항
  5. 대학․기업․연구소 등의 보안기술의 연구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류․가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3. 산업 기술 및 기술인력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4.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
  5.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관한 사항
  6. 기업․보호대상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5인 이상의 전문 과학․산업 기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정보수사기관의 장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된다.
  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을 검토 및 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산업기술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위원회 또는 산업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매각 등에 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위원회는 제14조의 산업기술 침해행위 및 제30조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고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⑨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보호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⑩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호대상기관의 장 등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정책 또는 지침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산업기술유출 방지관리
제8조(보호지침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기업 및 보호대상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의 발전 추세, 국내 및 국제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③산업기술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선명령) ①위원회는 산업기술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보호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개선명령을 위한 조치 및 이에 따른 명령의 실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다.
  ②정부는 기술의 발전 추세, 국내 및 국제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및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2조 내지 2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보안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지정․변경 기준 또는 그 절차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정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서 계속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및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⑥산업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내용 및 해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련 보호대상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보호대상기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설정 등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 ①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보호대상기관 중 제2조제6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보호대상기관 및 기업 등이 해외매각, 해외공장이전, 외국기업과 합작투자 등(이하 “해외사업․합작투자”라 한다)을 추진하거나 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매각하거나 이전(이하 “기술수출”이라 한다)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업 등이 해외사업․합작투자를 추진하거나 기술수출을 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요청 또는 제2항의 사전통지 사항 중 국가안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해외사업․합작투자 또는 기술수출의 승인․추진 등의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제4항 및 제6항의 해외사업․합작투자 또는 기술수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해당 해외사업․합작투자 또는 기술수출의 중지․금지․원상복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절차를 위반한 보호대상기관 등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해당 해외사업․합작투자 또는 기술수출의 중지․금지․원상복귀 등의 조치 여부를 위원회에 안건 상정할 수 있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승인대상과 절차 및 통지에 관한 사항, 또는 제3항 내지 제6항의 조사 또는 중지․금지․원상복귀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이 조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호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보호대상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첨단 과학․산업 기술 또는 연구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조치를 명받은 보호대상기관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보호대상기관 등은 보안관리를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관리사를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산업기술 침해행위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취득하는 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외매각 등의 승인절차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해외매각 등을 추진하는 행위
  4.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기술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사용․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5. 보호대상기관 등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유출하여 사용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7. 그 밖에 산업기술을 유출함으로써 국가이익을 해치는 행위
제15조(산업기술 침해통지 등) ①보호대상기관의 장등은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보호대상기관의 장등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또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호대상기관의 장등은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발생하여 기술유출을 인지한 때에는 신속하게 관계 행정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또는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보호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중인 연구개발기술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사고가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속하게 관계 행정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 및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기술 보호의 기반구축 및 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16조(산업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 ①기업 및 보호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보안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이하 “산업보안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산업보안인증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 전문기관, 연구과제 수행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⑤산업보안인증의 업무절차․유효기간․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산업보안협회의 설립 등)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보안협회(이하 “보안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보안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보안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증후 등의 위해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4. 산업보안인증 및 산업보안관리사 제도 운영
  5. 국내외 산업보안 관련자료 수집ㆍ분석 및 발간
  6.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보안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⑤보안협회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협회 참여 회원들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수수료, 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⑥산업자원부장관은 보안협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보안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한 정책 등) 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의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및 산업기술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기업과 보호대상기관 등의 산업기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 기술․인력의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과 보호대상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보호대상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및 지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인력의 직업윤리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보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협력)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기술․전문인력의 국제교류, 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연구
  2. 첨단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정보 대책
  3. 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전시회․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보안관리사 제도를 실시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그 자격․과목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협회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21조(산업보안교육)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안협회가 실시하는 산업보안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산업보안관리사
  2. 보호대상기관 등의 보안업무 총괄부서의 장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가 소속된 기업 및 기관의 장은 해당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교육이수자로 하여금 해당 기업 및 기관내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①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기업 또는 보호대상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산업기술 보호관련 유공자의 우대)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공이 큰 기업, 보호대상기관 및 관련자 또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보상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과 산업기술보호에 공로가 큰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국내정착과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보호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보호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보안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조세 감면)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업․보호대상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6조(산업보안 우수기관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 및 보안대상기관의 보안관리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보안관리실태가 우수한 기업 및 보호대상기관에 대하여 산업보안 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 우수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7조(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전문 과학․산업 기술인 또는 연구개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회의․구성․운영 및 조정의 방법․절차․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수수료)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금액․징수방법․사용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정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호대상기관의 임․직원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 통지․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인력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관리사
  9.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안기술개발을 대행하는 자
  10.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1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12.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직무상 해당 산업기술의 노하우 등을 알게 된 자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①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또는 외국의 이익울 위하여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상 그 재산상의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6조의 규정에 규정된 산업보안인증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표시하거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2조(예비․음모) ①제31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1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래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 통지․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인력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및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sysop2 ()

      산자부 초안보다 훨씬 심하군요. 처벌 강도도 더 높고.

    물론 모든 독소조항은 살아있고요.

  • 공도리... ()

      법돌이들이 나라 말아먹는구만. 변호사가 기술개발, 사업하면 성공하는 한국 ㅋㅋㅋ

  • 한비광 ()

      이런.. ㄴ ㅁ ㄹ ..
    국보법 폐지한다더니 , 더 애매모호한 법을 들고 나오다니. 뷁.
    ㅆㅂ . 김원웅, 김재홍, 배일도, 유시민,.. 평소 좋게 보던 이름들이..

  • chase ()

      위 법안의 독소조항이 어느것인지 구체적으로 누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하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주시면 더욱 좋구요. 딴지 걸려고 하는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공계가 아닌 다른분에게 설명해도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분 없나요? 물론 이 싸이트 여기저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명확히 꼬집어서 정리해놓은게 없더군요, 구체적으로 미래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어떤식으로 연구원들이 피해내지는 불리한 조건에 서게 되는지 예를들어서 설명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은 기술유출방지법은 당연 필요하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모릅니다.

  • 배성원 ()

      먼저 2조 5에 보시면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누구에게 전달되어 쓰여지든 안 쓰여지든 일단 외부로 나오면 걸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신입사원이 상사에게서 받은 업무과 과중하여 회사에서 밤새워 일하기엔 뭔가 내집같지 않고하여 집에서 발좀 씻고 밥좀 먹고 할라고 가져 갔습니다.
    그거 당장 걸립니다.

    중요한 기술적 미팅을 위해 발표자료를 만들어야 겠는데 본업은 다른 것이라 낮에 정신없이 쫓아다니다보니 밤 늦은 시각입니다.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 집에가서 만들자고 생각하면 제까닥 저 법에 걸립니다. '예비'에 해당합니다. 만들지도 않았지만 외부에 유출할 기도를 했으니까요.

    이직, 전직의 사유에는 수만가지가 있습니다. 상사가 보기 싫거나 기업 오너가 보기 싫거나, 그중엔 급여의 대소도 크게 작용하겠지요. 지금까지는 각 기업이 개별적으로 '합의서'내지 '약정서'를 쓰게 했습니다. 지금 산자부가 기초했으리라 생각되고 저들이 의원발의한 법안의 예상되는 후속조치에는 그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 애초에 포함되어 잇었습니다. 그 약정서는 거의 초만능의 권능을 가진 것이라 법정에서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안중에도 없이 묵살됩니다. 이제 몇몇 기업이 신입들한테나 반 강압적으로 적게하던 것을 모든 기업들이 쓰도록 할 것입니다. 보시면 기업뿐 아니라 국책 연구소와 대학도 해당되도록 했습니다.
    이법으로 고매한 교수님들이나 소장님들 걸고 넘어지진 않을거고 대개 20-30대 평 연구원이나 포닥들... 학위받고 갓 사회에 진출하는 자들이 해당될텐데요. 회사 프로젝트 해서 논문쓰고 졸업하면 다른 회사 취직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 졸업생을 해당 프로젝트 발주한 회사가 고용해 가라는 의무조항도 없습니다. 내버려도 그만이지요.

    뭐 쓰다보니 자꾸 나오는데요. 10분만 들이면 찬찬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강요할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이 또 적절한 예를 많이 올려주실거라 믿습니다.

  • 배성원 ()

      참고로 제가 위에 쓴 댓글에서 뭔가 작성하면 바로 다 걸리게 된다고 한거 이해하시죠?
    저 법안에는 모조리 다 기술이고 보호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회사 구내식당 젓가락도 걸면 걸립니다.

  • 돌아온백수 ()

      제가 잘못 보았나? 전직제한 조항은 없군요.

  • 배성원 ()

      맨처음 산자부가 초를 할때 '전직제한에 관한 약정서를 각기업에서 의무화 하도록 유도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가 너무 기업이익에 철저히 부합하는 냄새가 나서인지 살짝 빼더군요. 그러나 그런 사항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 언제라도 시행령에 붙여서 나올수 있습니다. 비단 그런 조치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보다 더한 것도 이제는 시간문제가 되는 거지요. 시간문제와 산자부 아씨들의 기분..아니 국내 대기업들의 기분에 맞춰서요.

  • Simon ()

      전직제한에 직접 걸릴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제 2조의 부정한 방법을 정의할 때,

      4.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이 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비밀유지의무위반의 유인 또는 교사,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전자적 저장매체, 이메일․웹하드 등의 정보통신망이나 그 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비밀유지의무위반"이라는 것은 소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경업금지(Non-Compete Agreement)"와 똑같은 맥락이고, "비밀유지의무"라는 것은 입사 전 후를 통해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영업 또는 대외비 등에 관한 기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하도록 서명하게 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의무/서명 사항을 위반하면, 고용인은 퇴사 즉시 전피고용인에게 동종업종으로의 전업은 물론이고 재취업 제한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악의적/반복 조항이에요. 기존법 문구 그대로 따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 Simon ()

      제 2 조 6항을 보면 "보호대상기관"을 매우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산자부 초안 그대로 살려서, 대학 및 각급 연구소를 모조리 "관리"하겠다는 공산주의적 발상이에요.

    6. “보호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기관을 말한다.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소, 연구기관, 전문기관, 및 기업․대학(소속 연구소를 각각 포함한다) 등
        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기업
        바. 그 밖에 제7조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

    즉, 산자부는 물론이고 과기부가 추진하고 NRL (국가연구실 지정사업)이라든가, "창의적 연구 사업"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모든 대학 연구소 및 정부출연연을 "5호담당제"와 같은 방식을 취하여 더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엘리트 체육인이나 엘리트 과학자들 옥죄던 그런 방식이 연상된다고 하겠습니다.

    70년대, 소련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망명 많이들 했지요?

  • Simon ()

      읽으면 읽을 수록 위 법안을 통해서 산업자원부 장관 및 산업자원부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군요. 예를 들면 제 5조 4항을 좀 보십시오. 완전히 칼 만 안들었지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Simon ()

      제 7조가 재미있는 것이, 과학기술부에서 "과기부총리"라는 스타를 탄생시켰으므로, 우리 산업자원부는 그 휘하에 있을 수 없으니, "부총리"보다 높은 "국무총리 - 산자부 장관의 직속 핫라인을 개설"하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제7조(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Simon ()

      문제의 그 "위원회 (산자부가 주인공이 될 그 위원회)"의 구성인원: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에는 5인 이상의 전문 과학․산업 기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25명 중에, 5명만 이공계 출신 중 순종적인 인력 배치시키고,
    나머지 20명은 산자부 맘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권력 휘두르고 싶은 그 욕정/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 Simon ()

      3항으로 가면, 이제 군대식 마인드가 본격 등장합니다. 군에서 기무사 떳다하면 모두 벌벌 떨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권 때 그 기무사 말입니다. 그 기무사를 연상시킬 " 수사관 " 얘기가 나오지요: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산업기술보호와 관련된 정보수사기관의 장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목록


자유게시판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공지 질문과 상담은 용도별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댓글 5 sysop 04-20 5170 0
14720 5차 산업혁명은 초생명 청정에너지 초연결망이 주도 댓글 2 새글 묵공 04-25 60 0
14719 겸임교수 유감 댓글 2 tSailor 01-18 1388 0
14718 나폴레옹과 산업혁명 댓글 1 묵공 12-10 1095 0
14717 LK99 논문에 대한 단상: 저항률을 중심으로 댓글 13 묵공 08-09 3304 0
14716 배터리 전기차 과연 친환경인가? 댓글 21 tSailor 07-13 2912 0
14715 답변글 Re: 배터리 전기차 과연 친환경인가? 댓글 4 tSailor 07-26 2328 0
14714 국가기관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연게하여 음주운전/묻지마 폭행/살해/살인 등의 문제를 예방 dfgh 06-28 1664 0
14713 국힘당 정체성은 뭘까요? 댓글 8 시나브로 06-08 2669 0
14712 결국 한동훈 딸은 MIT에 가려나 봅니다. 댓글 9 늘그대로 04-13 4883 1
14711 미국의 금리 딜레마 댓글 9 예린아빠 03-22 2808 1
14710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언제 올까? 댓글 15 펭귄 02-22 3284 0
14709 AI 챗봇 chatGPT를 사용해 본 소감 댓글 10 시나브로 01-19 4329 0
14708 2023년 새해 전망 댓글 13 예린아빠 01-01 2984 0
14707 관성 핵융합이 해결해야할 과제 댓글 11 묵공 12-23 2499 0
14706 사기꾼, 범죄자 천국인 나라. 댓글 2 펭귄 11-23 3202 0
14705 갑자기 공허한 생각 댓글 11 늘그대로 11-09 3425 0
14704 시진핑 3기 집권의 의미 댓글 43 예린아빠 10-26 3656 0
14703 서버 분산에 대해서 댓글 4 늘그대로 10-18 2738 0
14702 현 금융위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댓글 13 예린아빠 10-08 3057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