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에 대하여, 수사 당국과 기자님들께..

글쓴이
곽재식
등록일
2006-01-17 18:5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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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창안자는 연구원이고, 또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공로자 역시 그 연구자와 개발자임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개발 과정에서 보통 기업의 자본이 투입되며, 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기술은 기업이 추후에 많은 종업원과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할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 개발과 관련한 기업의 영업 기밀 을 인정 하는 것 역시 합당하다 하겠습니다.

기업의 이러한 합당한 이익을 보호해 주시고,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 경쟁과 경제 건설을 지원하시려는 국정원, 검찰등 수사 당국의 노력은 존중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보도하시는 기자님들의 노고 역시 좋은 동기에서 비롯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의 국내 전자회사 TFT-LCD 기술 유출 보도와 관련하여, 누차 지적되어 온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술 유출의 보도와 수사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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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인력

최근 국내 연구 인력의 수준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감에 따라, 국내의 연구 인력이 해외에 취업하여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국내 연구 인력이 외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을 설립해 경제 성장에 공헌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 개발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것은, 단순히 시장 경제 체제에서 유리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무역외 수지와 이전 수지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의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과도 부합해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 구조 개편의 맥락에서, 이러한 연구인력의 해외 진출과 기술 수출을, 경제 성장의 중심으로 진흥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중소벤처 기업이 뛰어난 인재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도, 인재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상은 국내 연구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급여조건을 생각한다면, 더욱 가치있는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도된 TFT-LCD 기술 유출 보도는, 중국 자본을 유치하여 기업을 설립하고, 전현직 인력을 경력채용 하여 만족스런 대우를 해주려고한 창업자의 시도 자체를, 대표적인 기술 유출 사항으로 다루어, 정반대로 억울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를 유치한 창업과 그에 따른 인재 확보 자체를, 기술 유출로 언급하신 것은 수사당국과 이를 보도한 기자님들의 분명한 실수이십니다. 이는, 기업에 대한 평생 충성이나 자본주와 기업경영의 일체 같은 고정관념 때문에, 기업체측의 시각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착각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국내의 몇몇 기업체에서는 연구원들에게 퇴직시에 취업을 못하도록 막는 인신 구속 계약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해당 연구원이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업과 종업원의 계약 위반 문제이지, 형사상의 범죄도 아니고 기술 유출도 아닙니다. 영업 기밀 유출을 막는 법률은 기업의 정보가 전해지는 것을 문제시하지, 연구원의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TFT-LCD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전현직 연구원에 대한 경력채용 제안과 그에 따른 연락이 오갔을 뿐이지, 실제로 현재 계약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일종의 범법행위처럼 몰아 붙인다면, 이것은 행하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미래에 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독단만으로 누명을 씌운 것에 불과합니다.

몇몇 기업들의 이러한 인신 구속 계약이 긴시간 동안 대표적인 불공정 계약, 노예 계약으로 비판 받아 왔던 것까지 따져 보신다면, 그나마 계약 자체의 위반 조차 아직 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큰 잘못처럼 언급하신 것은 옳지 못한 처사임을 쉽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외국 자본과의 연결 고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기술을 외국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퇴직한 연구원이나 건전한 중소벤처기업의 시도를 매도하셔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마치 칼을 들고 있다고 해서, 립아이 스테이크를 먹는 신사를 보고, 임꺽정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때문에, 혹여, 이러한 보도가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피하고 연구원을 속박하여 독점하려는, 일부 기업측 관리자의 시도에, 악용되는 일은 없을지 걱정스럽습니다.


2. 기밀 반출

해외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 인력에게 더 나은 연구의 터전을 제공하겠다 것은, 오히려 치하할만한 공적입니다.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그저 경쟁 업체의 시각에 따라, 기술 유출 범죄로 보도하신 상당수 신문 방송은 분명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일부 보도에서는 구체적인 기업 기밀 문서를 보관한 사실을 영업 기밀 유출의 범죄 사실로 추가 언급하셨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오판보다는 합리적인 태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표현과 분명한 사실 관계의 확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업 기밀로서 보호 받는 내용이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기업 내부의 정보 지식을 일컫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기업체 측에서 자신들의 전현직 연구원에 대해, 투서, 제보할 때에, 영업 기밀이 아닌 내용을 영업 기밀이라 견강부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이미 논문, 서적, 공유기록 등을 통해 제3자가 세상에 공개한 자료를, 기업측 자신의 영업 기밀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첨단 기술 분야의 사안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공개된 다른 사람의 것인지, 혹은 기업의 기밀인지는, 그 분야의 연구자, 기술자들이 아닌 다음에야 금방 알아채기 어렵 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하여, 무고한 연구원을 기밀 유출자로 호도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사 당국과 기업 제보를 신뢰한다면, 이러한 악의적인 무고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다해도, 전문 기술의 영업 기밀 여부는, 양측에 고의적인 왜곡이 없더라도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만큼, 당국이나 업체의 시각이 학계의 시각이나 사법부의 최종 판결과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경우 역시, 소위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부분은, 세정기 제작 표준서 입니다. LCD 기판 세정기는 세계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서로 비슷한 수준의 기술들을 쏟아내는 분야임을 고려한다면, 단지 이것만으로 수천억원대의 기술 유출이라고 쉽게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 않은가 여겨집니다.

이렇게 기밀 여부의 판정과 기술 유출의 범위를 판정하기 힘든 사안이라면, 무고한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연구원과,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안전한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해 주시고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금의 우리나라는, 한 번 기술유출범으로 낙인이 찍히면, 파렴치범이자 가장 흉악한 매국노 지능범으로 몰려서, 정상적인 생활과 재기가 어려울만큼 사회의 지탄을 받는 분위기 입니다. 때문에, 정말로 무고한 연구원들이 누구도 보상해 주지 못할, 부당하게 겪는 심적 충격과 그릇된 평판에 억울한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혹여 긴 소송과 재판을 통해, 종국에 진실이 가려지고 혐의를 벗는다해도, 죄악은 화제이지만 무혐의는 화제가 되기 힘들고, 매국노는 기사거리가 되지만 평범한 선량한 사람은 기사거리가 되기 어려운 까닭에, 이러한 비난과 평판은 쉬이 해명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연구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고도, 연구나 재취업의 기회를 원천 박탈당하고, 정상적인 대인 관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비록 대기업의 이익과 반하는 사안이라 할 지언정, 기술 유출이나 영업 기밀과 관련된 소송은 그 특성상, 억울한 피해자가 죄 없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음을 양지하시고, 보도와 수사에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기술 유출의 피해 예상액은 아무런 회계상의 이유없이 막연히 제품의 시장 장악 가능성을 기업측이 추산한 것을 받아들이곤 해 왔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수천억원, 수조원대라는 피해 예상액 규모는, 가치 없는 허구의 수치로 0 많이 그리기 놀이에 불과합니다. 한 개인의 명예를 위협할 자료로서는, 최대한 배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외 일부 기업들은, 상대 업체의 경쟁을 1,2년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고한 전현직 연구원을 신고하거나 고발하여, 지루한 법정 공방을 일부러 장기간 진행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 재판에 따르는 고통과 비용은 개인으로서는 심신을 피폐하게하는 것이고 인생과 가정을 파탄시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법률부서로서는, 이는 오히려 능력을 평가받을 일거리를 하나 떠 맡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몇몇 회사의 법률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송사를 벌인 일도 있습다.

그런데 설령, 개인 연구원이 재판에서 이기고 또다시 손해 배상 소송에서도 이긴다고 해도, 기업체는 개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뿐입니다. 문제는, 개인에 대해 지불하는 배상액에 비해, 수년간 연구원을 방해함으로써, 상품 경쟁에서 이기고 이를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이 막대하다는 데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기업으로서는, 연구원에 대해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범법자로 몰아 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방지할 유일한 법적 강제는 형사상 무고죄의 적용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처럼,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언론에까지 그 명훈을 과시하신다면, 만에 하나 피고인이 결백할 경우에 기업체의 무고죄 인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죄인으로 밝힌 바 있는 피고인에 대해, 기업체가 막연히 무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보다 국민의 안전과 사회의 안보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국정원 관계자께서는, 부디 혹여라도 있을지 모르는 이상의 폐해 때문에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를 제시하실 때 약간만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최근, 쉽게 실적을 내기 위해 일단 기업체측이 지목한 연구원은 국정원이 끌어다 넣고 본다는식의, 흉흉한 풍문이 허황된 것임은 자연히 밝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진 기업체측의 경영, 관리자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사는 국내 어느 기업보다도, 인재를 중시하며, 인재관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 선전 활동을 펴 오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어린 학생들이 귀사에서 연구 개발 활동을 하는 것을 향후 진로로 꿈꾸며 희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최대한 신뢰하여, 귀사는 어떠한 악의도 없는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만큼 귀사의 결백함에 대해 작은 의심도 통하지 않도록, 단지 경력채용 제의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에 연루된 무고한 연구원들이 혐의를 벗고 일선에 복귀하는데 최선을 다해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연구원들 사이에 떠도는 귀사에 대한 어떠한 소문도 무색하게 할 만큼, 향후 연구원의 근무 처우 개선과 정당한 성과 평가를 위해, 국내 어느 회사 보다 앞장 서 주실 것을 희망하여 봅니다.

  • 곽재식 ()

      거듭, 지난해 기술 유출과 관련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셨던, november 님의 경과에 대해 소식을 구합니다.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no=8826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no=8826</a>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no=8897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no=8897</a>

  • 회전목마 ()

      윗 글에 대해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에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단지, 이번 황교수 사건을 보면서 또다시 절실히 느낀 부분...
    과학 분야 기자들의 지식 수준입니다.  좀 내용을 안다 싶으면
    내용보다 제목 가지고 장난치는데 더 심오한 내공을 사용한
    듯 하고, 본인도 모르는 영역은 "~카더라" 로 떠벌리고 다녔지요.
    덕분에 국민들은 뉴스를 통해 점점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정작 과학인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를
    광대들이 차고 앉아 쇼를 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꼭 기업이나 학교의 실험실만이 저희들의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문 지식을 결여한 사람이 쓰는 전문 분야 기사...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 navecodding ()

      저는 아직도 현대 산업에서 진짜 산업스파이짓을 해서 몽땅 가져가지 않는 한 한두명 이직했다고 회사 기밀이 몽땅 빠져나가는 것처럼 구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한두명이라면 대접을 잘 해주든지...

  • 김선영 ()

      navecodding 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한두명 이직해서 망할정도의 회사라면 일찍감치 망해야 합니다. 한두명에 오락가락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면 구멍가게 수준의 노하우입니다.

  • 곽재식 ()

      분명, 한두명이 이직해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만큼 기업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끼칠 수는 있을 겁니다. 또 그 정보가 기업의 영업 기밀이라면 이렇게 끼치는 손해는 부당한 것이라서 이직한 사람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손해를 가지고, 해당 제품 전체의 미래 시장 가치를 독식한다고 가정하고 "피해예상액"을 산출해 보도한다거나, 아직 영업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직 사실 자체, 심지어 이직을 위해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술을 팔아넘긴 사람처럼 여기는 것은 아주 잘못일 겁니다.

  • 김덕양 ()

      회원님들, 오랫만에 뵙네요. november 님은 지난 12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신 것으로 기사에 났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사링크
    <a href=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66746§ion_id=102&menu_id=102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79&article_id=0000066746§ion_id=102&menu_id=102</a>

  • 김용국 ()

      재식님 좋은 지적들입니다. 언론은 그동안 과장되고 진실하지 못한 기사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보지못한 오류를 그만 두어야 합니다.

    덕양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연락한번 주세요...

    november 님께서 집유를....흠...안타깝네요...

  • 김선영 ()

      결국 걸리면 자백할때까지 묶어두기 수법인가요? 참 아쉽네요.

  • 관전평 ()

      강추입니다.  그리고 덕양님, 반갑습니다. 

  • 곽재식 ()

      november 님의 최근 소식이 있어, 링크합니다.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0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0</a>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2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2</a>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3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3</a>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5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desc=asc&no=11085</a>

  • 박대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힘있는 기업이 약자인 근로자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 아니겠습니까?
    사실 곽재식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업 입장에선 변호사 한 두명에게 소송하도록 위임하여 근로자의 이직을 몇년간 붙들어 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장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 내는 것도 아니니...개인이 능력이 좋아서 진짜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개인은 낙동강 오리알 되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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