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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위치정보 불법제공 `악마의 앱' 무차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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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아이스크림 작성일2011-01-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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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이들은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없이 사업을 시작했다.

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해당 스마트폰의 소유자에게 정보를 받는 사람과 제공 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개발·서비스한 위치정보제공 앱은 특히 연인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명 `악마의 앱'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위치정보 앱이 젊은 층에 급속히 퍼져 나갔지만 방송통신위에 문의한 결과 이들 앱은 위치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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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재벌 대기업 빼고는 IT 하지 말라는 것 같네요.
'법' 자체로는 위법이 맞긴한데, 불구속 입건씩이나 하면서까지 공포를 심어주고 그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훨씬 규모가 큰 대기업들은 버젓이 불법을 행해도 군소리 없으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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